오늘 헌법시간에 '제5차 개정에서 지방자치규정이 있었으나, 실행하지 않은 것'이 헌법 변천의 예라며 합법이다고 배웠는데.. 근데 지금 지방자치제도 하고있지않나요???ㅜㅜ지방자치단체있거 기초단체장 ..이런거 있지않아요?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