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재고조사법에서 만약에 재고자산감모손실중에 원가성인거랑 비원가성인걸 측정이 가능하면
기말에 수정분개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다 매출원가에 포함시켜놔야하나요..?
실지재고조사법이라도 비원가성인건 매출원가가 아니라 재고자산감모손실이니까
(차변) 재고자산감모손실 000 / (대변) 매출원가 000 이렇게 분개해야되지않나요...ㅠㅠ
기말에 수정분개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다 매출원가에 포함시켜놔야하나요..?
실지재고조사법이라도 비원가성인건 매출원가가 아니라 재고자산감모손실이니까
(차변) 재고자산감모손실 000 / (대변) 매출원가 000 이렇게 분개해야되지않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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