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끼고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분께 얘기하고 임대차계약서 쓰기만 하면 법적으로 다 되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제가 양도받을 분 구해가면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쓰더라도 복비나 제가 물어줘야할 그런 돈 없나요?
양도 하셨거나 받으신 경험 있으신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ㅎㅎ
집주인분께 얘기하고 임대차계약서 쓰기만 하면 법적으로 다 되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제가 양도받을 분 구해가면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쓰더라도 복비나 제가 물어줘야할 그런 돈 없나요?
양도 하셨거나 받으신 경험 있으신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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