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서 흉기 인정의 여부는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상황과 동기, 피해자의 상처와 진단결과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심야에 있었거나 상대방이 주취상태에 있었나요? 죄의 가중여부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요는, 단순화하게 생각할 내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밤 10시경 독서실 옥상에서 중학생들이 앞집에 돌맹이를 던졌답니다. 한시간 정도 애들이 장난질을 쳐서 옥상에서 텐트치고 쉬고 있던 독서실 앞집 아저씨가 화가나서 뛰어오면서 독서실 책상 조각을 들고 옥상으로 왔습니다. 저는 인강 듣고 잠 깨러 마침 옥상에 올라왔는데, 어두워서 거의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뒤에서 옥상 문여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너야? 너지" 하면서 씩씩 거리는 아저씨가 그대로 와서 그대로 합판으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이마와 머리에 멍이 들었고, 경찰을 불러 상황접수는 끝냈는데, 합의를 어느정도 금액으로 해야할 지에 대해 알아보다가 특수폭행인지 폭행인지 궁금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심야에 흉기 사용으로 인정될 만한 상황이네요. 참고로 형사 사건의 경우(특히 폭행)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에 송치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벌금 내고 치워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끽해봐야 300만원을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합의를 볼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하고 달리 그들은 이력이나 경력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소한 "별"을 자랑스러워 하면서, 술자리에서 떠벌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암튼, 진단서는 끊었나요?
형사의 경우, 합의 보지 않고 넘어 가면, 민사로 가는데, 이때에도 상대방이 공탁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탁이 더러운게, 벌금을 냈으니 1~20만원 정도의 터무니 없는 금액을 공탁으로 겁니다. 제 경우에는 전치 6주에 시력에 장애가 갔는데도, 상대방에게 벌금 300 나오더군요.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젊은 사람이고, 가해자가 늙은 사람, 측히 자영업자나 노가다 같은 말 안통하는 막장이면...피해자에게 아무것도 안남습니다. 진단이 몇주 나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대방의 성격도 보아 울컥하는 자영업자 50대쯤의 아저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상대방을 잘 보고 파악을 하시고...가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아서, 주변인의 진술이나 탄원서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실명이면 쪽지로 도와드리겠는데...익명이라 자주 안들어오다보니...이렇게 기시판에 길게 씁니다.
전치 2주라...자세한건 진단서가 나와야 아는건데, 왜 가셔서 진단서를 안 끊고 소견서를 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비용때문에 그러게 하신거 같은데... 암튼...민사에서 청구하는거야 합리적인 근거를 대고 하시면 되겠지만, 문제는 판사가 인정해 주느냐는 것이고, 그렇게 이겼을때 님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금전적인 이익, 소송비(송달료), 판결 날때까지 정신적 스트레스 등 포함해서...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나을껍니다. 전치2주로 민사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길이 먼데, 승소에 피해보상까지 보장받으려면...과연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을지...좀 그렇네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