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은 의무와 책임의 평등으로부터

날렵한 실유카2016.05.20 08:06조회 수 685추천 수 5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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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여성'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으려면,

의무와 책임을 늘려나가한다 말에 참 공감합니다.

 

여성으로써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해냈을 때

A...로 시작하는 비아냥이 아니라

O...로 시작하는 감탄사를 받고싶다면

한 손에 권리라는 카드만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손에 의무와 책임이라는 카드도 쥐고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리라는 카드밖에 들고있지 않네요

제도적인 원인이건 관습적인 원인이건

여성스스로 해결할 순 없는 것이지만

여성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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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쿵쾅거릴 게시물입니다.
  •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의무를 져야할까요
  • 타국가들은 남성으로써 어떤 의무를 다하고, 여성으로써 어떤 의무를 다했기에 양성평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우리나라는 무엇때문에 왜 여성으로 의무를 다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의무와 책임의 문제보다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더 부여해야한다는 사회적인 시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 전용 주차장 같은? 페미니즘=여성에게 더욱 많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
  • 평등은 권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의무 역시 없습니다. 평등은 국가행위나 법률에 대한 심사기준일 뿐입니다. 국민이 지는 의무는 납세의 의무 등 헌법상 명시된 의무밖에 없지요. 또한 평등이 권리라고 쳐도 권리의 주체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의 책임은 주어질 수 있겠네요. 평등이 권리라면 의무는 권리의 대상인 국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따라서 님역시 그 권리로서 국가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들이 여성임원할당제를 주장한다면 '그럼 군대가'가 아니라, 님은 따로이 국가에 병역 의무의 평등을 주장하면 됩니다. 양자는 권리의무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사안인 것이지요.
  • Q.1 교육, 납세, 국방, 근로. 이 네 가지 의무를 공평하게 나누자는 말씀인가요?

    Q.2 책임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기인되는게 아닌가요?

    Q.3
  • Q.3 권리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권리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쓴이든 읽는이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왜 여성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양성평등은 이루어 질 수 없다는건가요?
    글쓴이가 생각하시는 여성이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은 뭐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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