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말바꾸면 자기가 안받은 것도 일정 책임이 있기때문에 죄송하다고 계속하면 별 다른 소리는 안할거애요. 대신 좀 미친 주인이라서 너땜에 다른 계약 놓쳣다는 명분으로 받아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안주고 버티세요 받아내고 그럴려면 약식이든 뭐든 소송해야할거에요. 계약금이 얼마 안된다면 재수없으면 그 때 주셔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째세요 ㅋ
계약성립하는 순간에 서로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생깁니다. 즉 도장찍고 계약서 작성하는 순간에 님은 권리금(계약금 포함)을 줄 채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비용없이 철회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교부하는게 원칙이지만, 교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조판례: 대판2007다73611
권리금이 크다면 계약금을 안주고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소송으로 가더라도 계약체결에 들기까지 상대방이 쓴 비용(신뢰이익배상) 정도만 지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선임비용도 들 수도... 일단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상대방의 예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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