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기발한 산뽕나무2016.05.31 18:03조회 수 1282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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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알바를할때근로계약서를썼는데
근로계약서내에근로기간을못채우고
갑작스럽게퇴사하면
저한테문제있나요?
가게사장님이내용증명보낸다고문자왔는데
...
아시는거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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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영제이슨교수님 (by 건방진 피라칸타) 피부 흉터지우기 (by 보통의 기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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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알바 그만둔다고 해도법적으로 처리하는데 비용이 더들어요
  • 계약서에 그만두기전 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기간전에만 통보하시면 되구요 혹시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상 2주전 통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런말 없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사장측에서 근로계약체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글쓴이님께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내용증명이란 그 자체로 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이아니라 법정에서 서로 의견을 다툴 때 사장측이 우편을 보냈다를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에 불가합니다. 적어논 내용이 너무 적어 더이상 답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갑자기 그만두지마시고 어느정도 후임구할 기간을 주고 퇴사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같습니다.
  • 불가->불과 같은 맞춤법은 걸러서 내용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 @현명한 꿀풀
    글쓴이글쓴이
    2016.5.31 19:29
    지금제가프로젝트중이라서이주넘게사정을말씀드리고못나가고있는데그기간동안제일을대신할사람이있었다는거아닌가요?곧시험기간인데프로젝트플러스시험공부때문에맘이너무급한데어떻하죠?
  • @글쓴이
    중요한것은 글쓴이분이 사장님께
    '어느 기간'동안 바빠서 알바를 못나오거나, 퇴사를 할 것 같다. 라고 말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게측에서 대타를 구하거나, 새로 알바를 구하거나 하는 행동을 취할테니까요.

    갑자기 바빠져서 못나간다 라던가 내 일이 급해져서 "못나가겠어요." 라고 말했다면
    글쓴이분 책임이죠.
  • @글쓴이
    이런경우 글쓴이님께서 퇴사하겠다는 통보에 대해 사장 입장에서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1. 사장이 악의인경우, 즉 사장이 2주전에 글쓴이님의 퇴사 통보를 인지하였고 2주가 지나도록 후임을 못구해서 그만두고 나가신 경우. 2주전 사장에게 통보한 문자나 증명 내용이 있으시다면 쟁송에서 우위적 입장에 서실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글쓴이님께 95%정도 책임 없다고 자신합니다.

    2. 선의인 경우, 즉 사장이 글쓴이님께서 2주전에 한 퇴사 통보를 인지 못한 상태에서 2주가 흘렀고 후임을 못구해서 그만두고 나가신 경우에는 선의의 사장에게 글쓴이님께서 대항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사장측에서 나쁜 마음먹고 글쓴이님으로 인한 매출 예상 손해액에 대한 손배와 정신적 고통을 당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손해 배상 청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청구이기 때문에 글쓴이님의 통상의 임금범위내에서 청구될 가능성이 크나, 글쓴이님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큰 불이익을 사장측에서 당한경우에는 정신적인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까지 할수 있을 듯합니다.

    요즘은 나홀로 소송이라든지, 소액전담소송등의 제도로 생각보다 엄청 저렴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님께서 하실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글쓴이님께 잘못이 있는 경우, 사장님께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한 뒤 그래도 안되면 몇시간만이라도 후임구할때까지 근로를 계속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글쓴이님께서 2주전이나 계약서에 기재한 기간전에 퇴사의 의사를 충분히 고지하였고 증명할 수 있다면
    사장측에서 전관예우 부장판사급 변호사를 쓰지 않는 이상 글쓴이님이 우세하니 지금부터 맘편히 먹고 하시던 공부와 프로젝트만 쭈욱 하시면 됩니다.
  • @글쓴이
    쯧쯧쯧... 상대방이 님께서 무단으로 낸 땜빵을 힘들게 메꾸면서 버티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드나 보네요? 그리고 "시험기간, 프로젝트, 시험 공부...." 그런식으로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이 우리학교 학생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 @개구쟁이 부처손
    글쓴이글쓴이
    2016.6.1 14:23
    무단은아닙니다...지금도우선제가프로젝트때문에못나간다고양해를구한기간이고그기간이조금남아있는상태고요..
  • 어떤 업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쓴이가 이른바 말하는 "싸가지 없는 알바"라면 좀 곤란하긴 합니다. 무단으로 결근 지각 등이 잦거나 자신의 일을 태만하게 하는 것 등등인데, 전자는 출근시스템이나 방범 카메라 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게 아니면 입증하기 힘듭니다. 후자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사장님이 글쓴이에게 얼마나 빡쳐서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걍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정중하게 하여 예의를 갖추고 절차를 밟아서 일을 그만두세요. 물론, 알바를 하면서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별개 입니다. 일을 갑자기 그만두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증거를 확보하시어 조치를 하는게 좋습니다. 소송이나 재판으로 가려면, 그게 양측의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판례를 찾아보면, 아무리 쓰레기 같은 알바라도 점주가 이긴 경우는 커녕, 소송을 한 적도 전무합니다. 물론, 알바가 절도를 하거나 하는 형사건은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알바가 법적인 처벌을 받았지요. 하지만, 손해 배상과 관련된 민사건은 전무합니다. 소송할 비용과 노력이라는게 만만치 않거든요.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튼 제가 봤을땐, 글쓴이 님이 알바 가게에서 제대로 충실히 일을 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글의 내용과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그런것 같습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어디 가서 부산대 생이라고 했을때 부끄럽지 않게.... 아니 자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항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잘못한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강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더군요. 그러니 이참에 대충 일하고 편하게 일하는 것 보다는, 성의 있게 일하여 땀흘린 가치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세요. 게시판에 글 쓰는 것도, 네이버에 물어보고 게시판에 물어보고,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 주겠지...이런 얇팍하고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그만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 @개구쟁이 부처손
    로스쿨 학생이나 법대생이신가요?
    살면서 이런 댓글은 처음봅니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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