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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선거 시행 세칙

45대중선관위2012.11.14 23:08조회 수 77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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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회칙 선거 관련 내용

 

19장 선거

77(선거)

본 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78(선거권)

선거권은 본교 재학생에게만 주어진다.

79(피선거권)

본 회의 회원 중 재학생은 학기에 제한없이 모두 피선거권을 가진다.

80(임기)

본 회의 각급 학생회 정, 부회장, 대의원의 임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학생회 선거를 부득이하게 11월에 실시하지 못할 시에는 차기 년도 3월에 학생회가 구성되는 순간까지로 한다.

81(시기)

본 회의 각급 학생회 정, 부회장, 대의원의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인 11월 중에 실시한다. 단 부득이할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

82(선거방법)

1. 총학생회 정, 부회장의 선거는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과반수의 투표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2. 동아리 연합회 정, 부회장 선거는 동아리 대표자 과반수 투표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83(보궐선거)

본 회의 각 급 학생회장, 부회장이 사임, 탄핵으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잔임 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84(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각 급 학생회 정, 부회장 및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부총학생회장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 및 동아리 연합회 회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2인으로 구성한다.

3. 단대 선거관리 위원회는 해당 대학 대의원으로 인구수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85(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정하여 시행세칙의 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201345대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1장 총칙

1(목적) 이 선거 시행세칙은 부산대학교 학생회칙 1985(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각 급 학생회 정, 부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1. (선거관리) 이 시행세칙에 의한 선거사무는 이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한 중선관위)가 통일 관리하며, 동아리 연합회, 단과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선거권자의 제소가 있을 경우 중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의결) 중선관위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합의로 한다.

 

3

1. 중선관위: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정부회장, 중선관위 집행위원 2, 동아리연합회장, 각 단대학생회장으로 구성하며 총학생회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총학생회장이 부재시 총학생회 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단대학생회장이 궐위 시 부회장이 선관위로 활동한다. 부회장 궐위 시 선출직 1인이 위임장을 받아 권리와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2. 단대 선관위: 단대 선관위는 해당 대학운영위 및 집행부 3인으로 구성하며 단대 학생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선거 집행위원: 단대 집행위, 중앙집행위는 선거 집행위원이 된다. 역할은 선관위원장을 보좌하고 선거에 관련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4(선거 일정) 선거는 선거 시행공고일로부터 당선 확정일까지로 하며 세부일정은 중선관위 결정으로 부칙에 명시한다.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5(선거권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가 시행되는 학기에 재학중인자.

(선거권자 관련 부칙: 교류학생의 경우 선거권을 가지되 거리상의 한계를 인정하여 해당 대학 총학생회에 의뢰, 협조를 구하여 우편으로 배달하고 배송받는 것으로 한다.)

6(피선거권)

1. 선거가 시행되는 학기에 재학중인자

2. 재학생은 학기에 제한 없이 모두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대의원및 각 급 학생회 운영위원이 아닌자

4. 대의원 및 각급 학생회 운영위원이 후보로 나서고자 할 시 추천 서명 행위 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사퇴서 1부를 제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5. 룰미팅에 참석하는 것은 선거 출마 의향을 밝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룰미팅에 참석할 출마예정자는 룰미팅 참석 전에 해당 선관위에 사퇴서 1부를 제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7(명부 작성)

1. 선거인 명부는 학생과에 의뢰하여 전산소에서 작성하고 각 대학 사무실에서 학적을 확인한다.

2. 선거인 명부는 투표일 7일전 기준으로 학적 확인하여 4일전까지 각 단대 선관위에 배부한다.

3. 선거인 명부는 대학, 학과, 학번 순으로 작성한다.

 

8(선거권자 명부 열람)

1. 단대 선관위장은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투표일 3일전까지 각 대학별로 열람할 수 있게 일정한 장소에 배치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2.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학는 때에는 투표일 전까지 해당 대학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여 명부를 수정한다.

 

(명부 열람 관련 부칙: 이의제기 수정 후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타인의 의해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나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본인의 확인에 의해 수정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참관인의 동의하에 수정할 수 있다. 총원수는 본인확인에 의한 수정조치인수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참관인은 해당 학과 또는 단대 행정실에서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한다.))

 

 

3 장 입후보 등록

 

9조 입후보 등록

1. (후보자 등록) 각 후보자는 중선관위 또는 단대 선관위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받은 각 선관위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입후보 추천) 입후보 추천은 선관위가 지정한 기간 동안 실시하며, 등록이 끝남과 동시에 추천 서명 행위는 할 수가 없다. 입후보 추천행위는 학내에서만 실시하고, 각 학생회실을 포함한 거점과 선거권자를 직접 만나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작위 배포는 금지한다.

(2011년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등록일 오전 8~오후 6시까지 추천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7시에 등록을 마감한다.)

(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는 추천서에 첨부할 수 없다. , 유권자의 동의하에 선거운동원이 직접 받는 것은 허용한다.)

 

3. (예치금) 후보 등록을 위해 각 선본은 선관위에 선거예치금을 납부한다. 예치금 액수는 1차 및 2차 룰미팅에서 선본과 선관위원장이 논의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며, 예치금의 환급 기준은 제정된 세칙 8장에 따른다.

 

10(후보자 등록 서류)

1. 입후보자 신청서 정, 부 각 1

2. 총학생회 정, 부회장 추천은 학생회칙 제 821, 2항에 준하고 단대학생회는 재학인원 10% 이상의 추천서명을 받는다. (추천 양식 별도)

3. 재학 증명서 정, 부 각 1

4. 공정선거 서약서 각1

5. 참관인 신청서( 투표일 전까지, 투표 참관인 및 개표 참관인)6. 선거운동원 명단 및 사진 제출

(선거운동원의 사진은 사진 파일로 제출한다.)

11(가등록)

1. 등록기간 내에 구비서류(10)를 완비하지 못한 후보자도 선관위의 결정에 의하여 가등록을 할 수 있다.

2. 가등록된 후보자가 24시간 내에 제 10조 등록서류 중 전항을 보완치 못할 때에는 가등록이 취소된다.

 

12(등록 무효)

1. 등록 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는 그 사유를 밝히고 등록 무효 공고를 하며 본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등록 무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등록무효 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해 24시간 내에 결정 통보한다. (, 등록무효 결정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13(입후보자 사퇴)

입후보자 사퇴는 입후보자의 의사에 의하여 선관위에 통보함으로서 이행된다. 그리고 선관위는 이를 공고한다.

 

 

4 장 선거 운동

 

14(선거 운동)

선거운동이란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며, 입후보자 등록을 위한 준비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추천 서명 작업은 등록기간에 실시한다.

(마이크 선전전과 관련된 부칙은 추후 중선관위에서 논의 후 결정)

 

15(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을 필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중선관위가 정한 일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선거운동 관련 부칙 : 학교 밖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한다

- 선전물과 사진의 외부유출을 금지한다. 지하철 역 및 순환버스 내 선거운동도 금지한다.

-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학교 밖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로고가 보이지 않게 뒤집어 입는 경우도 금지한다.

선거운동 관련 부칙 : 선관위에서 정한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한다.

- 선거운동 활용을 목적으로 사전 정보수집 활동시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 입후보자의 신상을 알릴 목적으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학내외 활동시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운동여부를 결정한다.)

 

16(선거운동원)

1. , 휴학생 모두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이 되려면 후보 등록 시 선거운동원 명단 및 사진, 선관위가 지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원은 등록 후 선본에서 요청하면 선관위의 논의를 거쳐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

(본 대학에 재학중인 타대학 교류학생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2. 선관위원, 총학생회, 단대학생회 및 집행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과학생회는 선거운동의 제한자격을 두지 않는다.

3. 위의 2항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시 해당 추천 서명 행위 전까지 사퇴서 1부를 제출하고 이를 공고한다.

4. 선거운동복 착용은 등록된 후보 및 선거운동원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5.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을 할 시 항상 선관위로부터 발부받은 확인증을 눈에 보이는 곳에 지참하여야 한다.

 

 

17(선전물 배포)

1. 선거운동을 위해 포스터 1(500매를 초과할 수 없음)과 지정된 장소에 출력 또는 수작업한 대자보를 부착할 수 있다. 단 출력은 흑백으로 하고 전장 출력된 대자보는 붙일 수 없다. 현수막은 400(1마는 90cm 110cm, 각 플랑 또는 걸개당 허용오차 5cm로 한다.) 를 초과할 수 없고, 유인물은 4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인물의 전체발행 부수는 전체 재학생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재학생수는 2만명으로 계산한다.)

 

2. 선관위는 각 선본의 유인물 1(2도 이하) 에 해당하는 5000부에 한해 재정책임을 져야 한다. 유인물의 크기는 A4 이하로 제한한다.

 

3. 선관위는 각 입후보자의 약력 및 사진, 소견문등을 공동으로 담아서 인쇄한 포스터(1)3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시 내용에 대하여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각 후보당 35페이지 이하의 내용을 담은 공동정책 자료집은 3000부를 제작 배포한다.

 

4. 입후보자의 특수 선전물은 현수막, 벽보, 유인물을 제외하여 8종 이내로 하고 배표, 부착,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설문조사와 서명행위는 특수선전에 해당하며, 선거권자와 직접 만나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작위 배포는 금지한다.

 

5. 모든 선전물에 있어서 풀 또는 양면테이프로 부착하는 행위는 위반 시 경고와 함께 철거한다.

 

6. 모든 후보자와 선관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제 17조 선전물 배포에 관한 규칙과 부착 방법에 대해 논의, 변경할 수 있다.

 

(선전물배포관련부칙:

7. 총학생회 선거 공동 게시판과 중선관위 고유 게시판을 설치하고, 중선관위 플랜카드 거점을 지정하되, 선관위에서 결정 후 각 선본에 통보한다.

(선거 공동게시판 설치하는 거점: 정문, 구정문, 북문, 샛벌, 자대3거리, 미술관 앞, 재료관 앞, 사회대 /

게시판 중 선거 공동게시판으로 사용하는 거점: 정문, 중도, 자대3거리, 문창 앞

공동게시판은 선관위와 선본이 공동으로 쓰고, 선전물을 붙이는 위치는 투표 용지 위치에 따라 결정한다.)

 

8. 선전물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 자판기, 바닥, 천장, 거울, 강의실 내부(전산실도 포함), 사물함, 순환버스, 과학생회실, 동아리방, 기숙사 내, 식당 내, 공중전화 박스, 계단, 인터넷 검색기, 정수기> 를 선전물 부착금지 장소로 규정한다.

 

9. 선거 운동을 위한 포스터는 1종 출력이 가능하며, 2도 이하, 4절 이하로 제한한다.

 

10. 대자보는 전지자보용지 1장을 기준으로 총 3,000장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색지, 시트지, 실크스크린 모두 가능하다. (입체는 불가능, 종이가 4장 이상 겹치는 것은 입체로 간주한다.)

 

11. 출사표는 후보의 사진과 약력, 선본 로고를 포함한 선전물로 크기는 전지 2장 이내 (꼬마 출사표는 A4 한장 이내)로 하며 출력 및 수작업 모두 가능하되 입체는 허용하지 않는다. 출사표는 대자보 및 특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현수막의 경우 실크스크린 작업이 가능 하며, 출력나염은 금한다.

 

13. 2013년 공동정책 자료집에 들어갈 내용은 1114일 낮 12시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제작된 자료집은 선본에서 3000부를 배포한다. 공동포스터에 들어갈 후보자 약력과, 사진, 선본로고 및 출사표, 포스터 파일을 1114일 오후 4시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14. 특수 선전물(유인물, 현수막, 대자보 제외)8종 이하로 두며, 꼬마출사표 및 출사표, 공동게시판의 선본 명의는 특수 선전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특수선전물은 수작업만 가능하며, 조형물은 1종당 60개 이하, 선전물 높이는 3m이하로 제한한다. 영상물은 1개 완성본을 1종으로 취급한다.(통신상의 영상도 마찬가지) 또한 명함과 풍선, 에드벌룬은 배포 및 설치를 금지한다.

(영상 제작 시 영상의 게시는 부산대학교 자유게시판과 선본의 홈페이지, 학내에서 상영만 허용한다.)

 

15. 선거운동을 위해 선본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규정은 선거세칙 및 부칙의 일반적인 내용에 따른다.

 

16. 부산대학교 효원광장 자유게시판에 후보 명의의 글 게시는 허용하되, 선거운동원 명의의 글 게시는 금지한다.

(선거운동원 명단을 후보 등록 시 함께 제출, 후보명의의 글 게시는 110회로 제한)

 

17. 선전물(유인물, 포스터, 자보, 현수막) 제한 규정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장으로 한다. 도장이 찍히지 않은 선전물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 특수조형물은 선관위에서 직접 확인을 받고 출사표와 꼬마출사표는 확인절차가 필요 없다.

 

18.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이전에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들의 합의하에 정한 규칙을 기본을 존중하며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193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또한 규칙을 위반한 선본은 194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거점에 처벌일 다음날 주의, 경고, 후보사퇴 등을 공고하야야 한다. 시간을 어길 경우에는 주의는 경고, 경고는 후보사퇴로 한다.

선전물배포관련부칙 끝)

 

 

18(합동소견발표회)

1. 중앙선관위는 장전동에서 2회 합동소견 발표회를 가지며 공개토론회에도 1회에 한해서 가질 수 있다.

2. 합동소견 발표 시 시간은 각 후보당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개토론회도 각 후보당 40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한다.

(201345대 선거 합동소견발표회는 장전동에서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1차는 11151150분 정문에서, 2차는 11211150분 정문에서 가진다. 그리고 양산 캠퍼스와 밀양 캠퍼스의 경우 합동유세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강의실 선전 등 선본의 자율적인 운동으로 대체한다. 각 선본에서는 합동유세 시작 1시간 전에 자봉단 5명씩을 보내주어야 한다.)

 

19(선거운동 내용제한)

1.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타후보의 인격, 경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인신을 공격하는 벽보의 부착, 유인물의 배부, 비방 연설 등 선거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

2. 금품 살포, 허위사실유포 등의 선거부정행위, 부정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제 결정은 중선관위원 재적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1회 부정 시 1차경고, 2회 부정 시 2차경고, 3회 부정 시 후보사퇴로 한다.

4. 선거운동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선관위에게 주의나 경고를 받을 시, 익일 0시를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학교 자유게시판과 학내 게시판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한다. 학내 게시판 위치와 개수는 선관위에서 지정한다.

5. 기타 룰미팅에서 합의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중선관위의 의결로 1회 구두 주의를 주며, 2회 구두 주의 누적시 1회 부정에 간주한다.

 

5, 6 - 전자투표와 관련한 세칙

 

7 장 당선자

 

35(당선결정)

1. 선관위는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당선 결정에 양 선본의 표차가 오차 표수보다 더 많으면 당선을 확정하고, 득표 수가 동일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3. 단독 후보인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36(선거결과 이의신청)

1. 선관위는 당선결정 직후 개표일로부터 7일되는 날까지를 이의신청기간으로 공고해야 한다.

2. 선거결과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하며, 이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주일 이내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중선관위 회의를 소집하여 결과처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직후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37(선거비 공개의 원칙)

개표 공고 후 1주일 안에 각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학우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기간이내에 선거비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선관위는 해당선본과 논의후, 차후 공개일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새로 지정하는 기간은 7일을 넘어설 수 없다. 당선된 선본이 선거비 공개를 하지 않을 시, 당선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8장 예치금

38(목적)

선거예치금의 목적은 공정선거를 강제하고,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 중도 하차로 인한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다.

 

39(납부)

예치금은 선본이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할 때 납부한다.

 

40(예치금 환급)

1. 예치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전액을 환급하며, 선본이 선거를 끝까지 완주했을 때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환급 기한은 개표 공고 후, 각 선본이 선거비공개를 한 시점에서 3일 이내로 한다.

3. 선본의 부정선거로 인한 사퇴, 혹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선거비공개를 하지 않았을 시 선관위는 예치금을 환급하지 않는다.

4. 예치금 미환급액에 대한 이용은 선관위에서 논의, 결정하며 결정사항을 학생들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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