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물특칙에서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않은경우,
운송인의 고의 중과실일 때는 고가물로 책임 진다고 되어있는데 중과실의 범위가 어느정돈지 궁금해요ㅠㅠ
103쪽 12번 문제 사용인의 과실로 훼손되었으니까 고가물로 책임져야하나요...? 중과실이 아니니까 무책임인가요?
104쪽 13번 문제는 고가물로 명시를 한 문제인가요?
운송인의 고의 중과실일 때는 고가물로 책임 진다고 되어있는데 중과실의 범위가 어느정돈지 궁금해요ㅠㅠ
103쪽 12번 문제 사용인의 과실로 훼손되었으니까 고가물로 책임져야하나요...? 중과실이 아니니까 무책임인가요?
104쪽 13번 문제는 고가물로 명시를 한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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