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토익학원 바이럴 마케팅 주의 안내

빗자루2016.06.18 18:20조회 수 12104추천 수 94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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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대 학생 커뮤니티 마이피누입니다.

방학과 함께 토익학원 추천 질문 게시글이 증가하고,

많은 학우분들께서 이에 따른 수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최근 마이피누는 토익 게시글들에서 동일IP로 여러 아이디로 

특정 학원과 특정 강사를 추천하는 댓글이 연달아 달리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되어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체조사 결과, 최소한 수개월 동안 마이피누 내에서 모 토익학원이 수십개의 아이디를 동원하여

수백개의 글&댓글로 마치 수강생인 것마냥 특정 학원과 특정 강사들을 추천하는

바이럴마케팅 행위를 한 것이 매우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IP주소 등 확실한 증거 확보)

 

바이럴마케팅이 상당한 기간동안 심각한 정도로 진행된 것이 파악되어

이에 대한 처벌의 법리적 검토를 위해 마이피누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문의하였고, 해당 행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기만적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되어

해당 학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답변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판례 검토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使者)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마이피누는 현재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중에 있으며,

취합이 완료되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와 그에 따른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서 학우들에게 공개가 가능한 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학우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한 업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피누는 바이럴마케팅을 한 학원 및 강사에 현 시간부로 이러한 기만적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부산대 학우들의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도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또한 마이피누는 여름방학 토익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 선택에 도움을 받기 위해 

마이피누를 이용하는 학우분들의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바이럴마케팅 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우분들께서는 학원 또는 학원 강사에 아이디를

대여, 판매, 양도하거나 게시글의 대리작성 해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이럴마케팅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같은 학교의 학우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기만적 행위이며, 나아가 마이피누가 제공하고자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부디 마이피누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우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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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강의후기정보 등록기간 공지 안내>

 

안녕하세요.

부산대 학생 커뮤니티 마이피누입니다.

2016-1학기 기말고사 종료와 함께 강의후기정보 등록기간을 공지드립니다!

 

강의후기정보 등록기간제도는 학기 종료 후 강의에 대한 기억 소실로

발생하는 불성실한 강의후기를 배제하고 양질의 강의후기를 얻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16-1학기 강의후기정보 등록기간은 2016.06.18(토) ~ 2016.07.25(월)으로 결정되었으며

강의후기정보 등록기간이 지나면 강의후기정보 등록이 불가능하니

해당 기간동안 강의후기정보 등록을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의에 대한 기억력은 학기가 종료되면 빠르게 소멸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등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불성실한 강의후기는 삭제대상이며, 반드시 강의후기정보 메뉴 접속시

출력되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작성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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