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은 어쨌든 법적으로 유지되는거고, 결과적으로 주인분은 돈만 받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을 구해오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일단은 30이라고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또 30을 주는게 맞죠. 다만 주인분과 협의하여 25로 낮출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세입자를 구했을 때 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것도 주인분께 받는게 아니라 다른 세입자가 낼 보증금을 글쓴이가 받으시고 1년 후의 보증금을 다른 세입자분이 받는 식... 아닐까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