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강이라서 물어볼곳이 여기뿐이네요ㅜ
청약을 철회할수없는경우 4가지
중에 'option contract' 'firm offer' 외에
두가지 경우가 어떤경우인가요...??
(필기를 두서없이해서 promissory estoppel , unilateral contract , bilateral contract 등이 적혀있어요....)
청약을 철회할수없는경우 4가지
중에 'option contract' 'firm offer' 외에
두가지 경우가 어떤경우인가요...??
(필기를 두서없이해서 promissory estoppel , unilateral contract , bilateral contract 등이 적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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