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사안의 개요
피고가 운영하는 각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로 위촉되어 활동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ㆍ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배움터지킴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사실관계 - 생략
3.법원의 판단
가. 피고 산하 각 학교는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공고 당시 투철한 봉사정신을 첫 번째 자격요건으로 삼았고, 배움터지킴이가 자원봉사 형태로 위촉, 운영된다는 것을 근무원칙으로 명기하였다.
나. 이에 응하여 원고들은 각 학교에 봉사단지원서를 제출하여 지원하였고, 학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방법으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선정되었으며 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점, 모집공고 당시 월 22일 기준으로 66만 원(1일 3만 원)의 봉사활동비(2010년까지는 월 20일 기준으로 60만 원)가 지급된다고 안내되었고 원고들은 활동기간 중 이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점, 배움터지킴이 봉사단의 자격, 선정과 활동시간, 봉사활동비를 포함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피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봉사단모집 및 운영계획에 따른 것이었던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다.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교육 및 상담, 범죄 예방 및 선도,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의 공익활동(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것이고, 피고 역시 자원봉사자로 원고들을 선발하였고, 자원봉사자로 처우해 왔을 뿐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오티에서 약정서 안 쓰셨나요? 약정서 쓰셨고 노무에 대한 보수를 받는데 고용이라고 안보면 뭐라고 보나요? 비정규직 일이니 정규직에 비해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던거죠. 휴일, 근로시간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대충 오티 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테고 본인도 동의하셔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보기에는 큰 보수를 받는 것도 봉사활동에 대한 소정의 대가 수준으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에서의 임금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고용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본거다보니 그런 의문이 생기는거죠. 솔직히 좀 전에 대답한대로 사회적기업은 왜 적어놓은지도 잘 이해가 안되기도 하구요. 궁금해서 질문하는건데 문제있나요ㅋㅋ 그외에 고용 이라보더라도 더 생각나는거 구체적으로 그냥 약정서에 명시 안했다고 보기에는 밑에 분이 얘기하신것 처럼 너무 허술하게 쓰인게 있는게 아니냔거죠. 법도 찾아보니깐 '단기간근로자'도 유급휴일을 제공하게되어 있네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를 보면 시간급 급여, 유급휴일도 나와있네요) 제가 해석이라도 잘못했나요
작성자 분은 따지고 보면 3주간의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작성자 분이 본문과 댓글에서 말하신 것을 살펴봤을때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 적용이 예상됩니다. 삼성드림클래스 측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계에 관한 사항, 임금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할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집니다.(동법 제24조)
그리고 근로자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계약의 명칭, 형식에 상관없이 그 실질을 판단했을때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때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데요. 근로자성 판단 기준 중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해지느냐 입니다.
예를 든 경우 외에도 다양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본글에 드러난 사정을 미뤄 보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주간의 계약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기간제근로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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