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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겹황매화2016.07.30 20:03조회 수 592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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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첫토익! (by 태연한 섬말나리) 한학기 최소학점이 몇학점이에요?? (by 점잖은 타래붓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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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업이고 또 괜히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말 잘 들으라고 그런 게 아닐까요?ㅋㅋ
  • @민망한 화살나무
    글쓴이글쓴이
    2016.7.30 20:07
    네 뭐 의도는 그런거겠죠. 이참에 그냥 고용이란 뭘까 관심이 생겨서요ㅋㅋ법전이라도 뒤져봐야하나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입니다. 근로는 정신노동도 포함합니다. 본인이 삼성에 근로를 제공하고 삼성은 임금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건 근로계약이 됩니다.
  • @저렴한 떡신갈나무
    글쓴이글쓴이
    2016.7.30 20:09
    '임금을 목적으로'는 어떻게 확인하죠? 약정서상에서? 아니면 통상적인 의미? 모집공고문?
  • @글쓴이
    이런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사안의 개요
    피고가 운영하는 각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로 위촉되어 활동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ㆍ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배움터지킴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봉사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사실관계 - 생략

    3.법원의 판단
    가. 피고 산하 각 학교는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공고 당시 투철한 봉사정신을 첫 번째 자격요건으로 삼았고, 배움터지킴이가 자원봉사 형태로 위촉, 운영된다는 것을 근무원칙으로 명기하였다.
    나. 이에 응하여 원고들은 각 학교에 봉사단지원서를 제출하여 지원하였고, 학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방법으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선정되었으며 별도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점, 모집공고 당시 월 22일 기준으로 66만 원(1일 3만 원)의 봉사활동비(2010년까지는 월 20일 기준으로 60만 원)가 지급된다고 안내되었고 원고들은 활동기간 중 이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점, 배움터지킴이 봉사단의 자격, 선정과 활동시간, 봉사활동비를 포함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피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봉사단모집 및 운영계획에 따른 것이었던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다.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교육 및 상담, 범죄 예방 및 선도,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의 공익활동(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것이고, 피고 역시 자원봉사자로 원고들을 선발하였고, 자원봉사자로 처우해 왔을 뿐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 근로계약은 꼭 서면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이를 행한 경우도 성립합니다. 다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사용자는 가집니다.
  • @저렴한 떡신갈나무
    글쓴이글쓴이
    2016.7.30 20:11
    임금의 개념은 그냥 근로를 댓가를 제공되는 보수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고용자나 피고용자에게 추가되는 의무가 있나요?
  • @글쓴이
    임금은 명칭불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입니다.
  • @저렴한 떡신갈나무
    글쓴이글쓴이
    2016.7.30 20:44
    강사로서 뽑았고 장학금(액수포함)이 지급된다 명시되고 24시간 생활지도하고 휴일등은 없고 이렇게 모집공고가 나오면 종속적인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거 같은데 맞나요? 약정서에는 장학금,휴일,근로시간은 없습니다. 위에 적어 놓으신 고용자의 의무도 다 한것이 맞구요?
  • @저렴한 떡신갈나무
    글쓴이글쓴이
    2016.7.30 20:46
    애매하게 보이지만 근로시간, 휴일(없으니), 장학금(임금) 다 적은 거 같은데
  • 돈받고 하는거니 제대로 하라는 말을 다르게 한거네요
  • @멋진 만첩빈도리
    글쓴이글쓴이
    2016.7.30 20:12
    네..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책임감가지고 해야죠ㅋㅋ
  • 고용 맞아요ㅎ
    사회적 기업 직원들도 고용된거죠.
    근로의 대가에 돈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 고용이죠. 민법655조 이하에 고용 에 대해 나와있어요. 노동법도 찾아보세요.
    솔직히 봉사활동이라고 하기에는 몇백만원 받는거는 좀 그렇죠.
  • @조용한 까치박달
    글쓴이글쓴이
    2016.7.30 20:58
    사회적 기업 직원들이랑 비교할겠맞나요?ㅎ..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뭐 휴일, 근로시간, 임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나와있을거 같은데. 돈의 액수가 고용에 중요한 개념인가요?
  • @글쓴이
    오티에서 약정서 안 쓰셨나요? 약정서 쓰셨고 노무에 대한 보수를 받는데 고용이라고 안보면 뭐라고 보나요? 비정규직 일이니 정규직에 비해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던거죠. 휴일, 근로시간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대충 오티 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테고 본인도 동의하셔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보기에는 큰 보수를 받는 것도 봉사활동에 대한 소정의 대가 수준으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에서의 임금으로 볼 수 있겠네요
  • @조용한 까치박달
    글쓴이글쓴이
    2016.7.30 21:48
    네 뭐 고용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본거다보니 그런 의문이 생기는거죠. 솔직히 좀 전에 대답한대로 사회적기업은 왜 적어놓은지도 잘 이해가 안되기도 하구요. 궁금해서 질문하는건데 문제있나요ㅋㅋ 그외에 고용 이라보더라도 더 생각나는거 구체적으로 그냥 약정서에 명시 안했다고 보기에는 밑에 분이 얘기하신것 처럼 너무 허술하게 쓰인게 있는게 아니냔거죠. 법도 찾아보니깐 '단기간근로자'도 유급휴일을 제공하게되어 있네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를 보면 시간급 급여, 유급휴일도 나와있네요) 제가 해석이라도 잘못했나요
  • @조용한 까치박달
    글쓴이글쓴이
    2016.7.30 21:51
    단순한 봉사활동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24시간 생활지도하고. 통제받는 다는 점에서는 님이 말씀하신 고용의 의미가 더 있는거 같기는 합니다만 이정도 봉사활동의 대가로서 이 정도 보수가 봉사활동이 아닐만큼 큰거인지는 모르겠네요
  • @조용한 까치박달
    글쓴이글쓴이
    2016.7.30 21:56
    그리고 다른 분들 읽어보니 '고용'이라고 보는게 맞는거구나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상식같아보여도 한번쯤 의문이 생기면 자세하게 파고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법도 자세히보구요.
  • 작성자 분은 따지고 보면 3주간의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작성자 분이 본문과 댓글에서 말하신 것을 살펴봤을때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 적용이 예상됩니다. 삼성드림클래스 측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계에 관한 사항, 임금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할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집니다.(동법 제24조)

    그리고 근로자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계약의 명칭, 형식에 상관없이 그 실질을 판단했을때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때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데요. 근로자성 판단 기준 중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해지느냐 입니다.
    예를 든 경우 외에도 다양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본글에 드러난 사정을 미뤄 보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주간의 계약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기간제근로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다만 제가 적은 것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위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글쓴분과 유사한 사안의 판결례를 제시해주셨으니,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잘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ㅎ
  • @발냄새나는 미역줄나무
    글쓴이글쓴이
    2016.7.30 21:57
    상세한 답변감사합니다. 고용이라 보는게 맞는거 같네요. 그외에 어떤게 지켜져야하는지 조금 더 찾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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