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과방송에 대한 판결이 나온것을 모르고 원방송분을 그대로 쓴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에 대한 정정글을 다시 올립니다.
엠비씨의 2008년 당시 사과 방송은 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한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판결과 무관한것이지 사실과 무관한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일단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걸리기 쉽다고 보도한 부분이 허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에서는 공익을 위한것이냐 사익을 위한것이냐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허위보도이지만 공익을 위한것이라 무죄판결이 났던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저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믿고 계신분이 있으실까 우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엠비씨의 사과방송은 판결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과방송을 하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죄다 아니다, 사과방송이 판결과 다르다 이것보다는
본질적으로 허위사실이 사실인양 방송되었다는것 여기에 주목해야 하지 앟을까요?
잘못된 허위사실은 어찌되었든 정정해야 옳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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