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광우병 판결입니다.

페아노르2012.11.25 22:10조회 수 2170추천 수 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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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사안아닐까요?

방송내용중 허위라고 판결되어진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이 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제기 할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전체에도 나와있구요.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선동이라고 보는 관점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죄송하게도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재심판결문을 넣지 않았네요.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현지 실태 조사를 하여 소 도축시스템 등을 파악, 점검하고 전문가회의, 가축방역협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 전에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친 뒤 미국의 도축시스템의 제도적 문제점을 엿볼 수 있는 다우너 동영상이 공개되고 그에 이어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있었고, 교차오염의 문제가 있는 사료금지조치, 잦은 SRM 규제위반사례, 오류가능성이 있는 치아감별법에 의존한 SRM 여부 판정 등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광우병위험통제 정책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첫 감염 사례가 될 수 있는 미국 거주 젊은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것인데,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미국 여성의 최종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상을 체결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정부가 광우병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 실태를 파악하는데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문이니 읽어보고 각자 판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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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Ⅰ. 공소사실 

1. MBC ‘PD수첩’ 방송 개요 

공중파 방송사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MBC’라고 한다)은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서의 피고인 등의 역할 

피고인 조OO는 책임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방송의 기획·취재·편집·방영 등 제작 전반을 지휘·감독하였고, 피고인 송OO은 MBC 시사교양국 부국장 겸 이 사건 방송의 진행자로서 기획안을 결재하고 이 사건 방송을 직접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김A은 프로듀서로서 기획·취재 및 편집에 참여하고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여 취재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이OO은 프로듀서로서 취재 및 편집에 참여하고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여 취재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김B는 작가로서 기획 및 편집에 참여하고 편집구성안, 대본 등을 작성하였다. 

3.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 개요 

피고인들은 보조작가인 이연희와 공모하여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방영된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사이에 2008. 4. 11.부터 2008. 4. 18.까지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기술협의’(이하, ‘이 사건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이라고 한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으로서 우리나라 협상단의 대표를 맡았던 피해자 민동석과 위 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던 피해자 정운천에 대하여 아래 나.의 (1)~(3)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자들인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자세를 비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실 적시 내용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협상단 대표 또는 협상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피해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대상품목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특히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두 가지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 내용은 “① 미국내 소 도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를 다수가 불법 도축된 후 학교급식재료로 공급되는 등 미국 전역으로 식용·유통되고 있다. ②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는 것이었다. 

①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 미국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와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 등을 담은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과 함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저앉은 소라도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 이 소들은 검사를 통과해 도축장으로 갔다.”라는 내레이션 
○ 위 동영상을 제작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그래거가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인터뷰한 내용 
○ 2008. 4. 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의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어쩌면 먼 이국 땅의 우리에게도 충격이 될지 모른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 
○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마이클 핸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한국인들 역시 같은 위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 
○ 피고인 송OO이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자막을 배경으로 하여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 씨인가요? 죽음도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라고 말하는 내용 
○ 주저앉은 소를 학대하는 내용의 위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을 다시 보여준 후 위 마이클 그래거가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관리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회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 
○ 계속해서 위 마이클 그래거가 “최우수 업체가 이 모양인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도축업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 마디로 검역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 
○ “동영상이 공개된 후 미 전역에서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이 도축장에서 나온 쇠고기 1억 4,300만 파운드, 즉 약 65,000톤이 36개주 10만개가 넘는 학교에 급식재료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라는 내레이션 
○ 위 문제된 도축회사(웨스트랜드-홀마크사)를 상대로 열린 청문회에서 “그 소들은 불법적 방법으로 도축된 것이 맞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라고 신문하는 내용이 담긴 2008. 3. 12.자 CNN 방송 인용 
○ “4월 초엔 미 농무부 감사관이 미국 내 도축장 18곳을 감사한 결과 20%가 넘는 네 곳에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 중 한 곳엔 잠정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라는 내레이션 등임 

②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 위 ①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2008. 4. 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의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어쩌면 먼 이국땅의 우리에게도 충격이 될지 모른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 
○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라고 인터뷰한 내용 
○ 위 ①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송OO이 “아레사 씨인가요? 죽음도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 미국 WAVY TV가 2008. 4. 8.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광우병입니다.”라고 방송한 부분을 인용 
○ 로빈 빈슨이 “사실은 내 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라고 인터뷰한 내용 
○ “2주 전만 해도 아레사는 올해 진학한 대학원 수업을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 앞의 사물이 흐려지고 걷는 것도 부자연스러웠다고 한다.”라는 내레이션 
○ 로빈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인터뷰한 내용 
○ <버지니아 보건당국 vCJD 사망자 조사>라는 제목의 보건당국 보도자료를 화면에 보여주며, “보건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레사가 인간광우병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하고, 이어 “지금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네요”라는 내용의 보건당국 관계자의 발언 
○ “아레사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바롯)를 만나봤다.”라는 내레이션 후, 피고인 김A이 위 바롯을 만나 “MRI 결과를 통해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인간 광우병)인지 다른 종류인지 알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위 바롯(‘故 아레사 주치의’라고 자막 표시)이 “그렇습니다. 대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은 MRI를 찍으면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vCJD(인간 광우병)면 뇌의 양쪽 시상베개(pulvinar)가 상처를 입고 변형됩니다. 임상사진을 통해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고인 김A이 “MRI 결과가 틀릴 수도 있을까요?”라고 다시 묻자, 위 바롯이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인터뷰 내용 
○ “인간 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발병하며, 생존기간은 평균 1년 내외로 알려져 있다. 감염 초기에는 시각과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점차 악화돼 끝내 사망하는 치사율 100%의 병이다.” 라는 내레이션 
○ 로빈 빈슨이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 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레사는 버지니아에서만 살았고, 외국에 나간 적도 없거든요. 심지어 소를 많이 기르는 미국의 중서부지방을 여행한 적도 없어요.”라고 인터뷰한 내용 등임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 또는 협상의 주무부처 장관인 피해자들은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협상을 체결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 미국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와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 
○ “협상 개시 바로 이틀 전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경우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내레이션에 이어, 피해자 민동석이 “그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단순하게 이 사람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라고 해서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고”라고 인터뷰한 내용 
○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는 1억여 마리, 해마다 4,000만 마리 내외의 소가 도축된다. 그러나 그 중 광우병 검사를 받는 소는 0.0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라는 내레이션 
○ “농무부의 조사관은 하루에 딱 두 번 소들을 검사하러 왔습니다. 아침 6시 반, 오후 12시 반에 그는 와서 도살용으로 정해진 소들을 재빨리 눈으로 훑어보곤 했습니다. 소들이 그를 지나 걸어가거나 그냥 서기만 해도 합격이 되곤 했습니다. 농무부 조사관이 간 후 합격을 받은 소 중에서 많은 수가 쓰러졌습니다.”라는 내레이션 
○ 피고인 송OO이 “쭉 보면 말이죠. 그간 광우병 위험성이 너무 과장돼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데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김A이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지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 피고인 이OO이 “이번 협상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을 구한다던가 이렇게 모임이 있었다던가 그런 적은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남호경(전국한우협회 회장)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고인 이OO이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는 이전에 가축방역협의회가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남호경이 “한번도 없었죠. 이런 조항으로 간거는 한번도 없었죠.”라고 대답하는 인터뷰 내용 
○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이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은데, 협상 재개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가축방역협의회에 전문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안을 올려놓고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했다 라면 요즘 흔히 쓰는 ‘졸속협상이다.’ 하는 그런 비난을 면키 어렵죠.”라는 인터뷰 내용 등임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여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 가량 되는 실정인데, 피해자들이 위 (2)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졸속으로 협상을 체결한 결과,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와 함께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도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인 특정위험물질(SRM)이 5가지 부위나 수입되어 광우병에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 국민을 치명적인 인간 광우병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피해자들은 친일매국노처럼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였다. 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 피고인 송OO이 방송 첫머리에서 “중국시위대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정부 당국의 자세에 속상한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생각하면 최근 정부 당국의 자세는 걱정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시위대의 폭력과는 비교할 수 없게 심각한 것이 바로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 “협상결과 무엇보다 우려를 사고 있는 건 30개월이라는 연령제한 폐지다. 개월 수가 높을수록 광우병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광우병을 유발시키고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위험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변형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이라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그림으로 뇌, 눈, 머리뼈, 편도,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가 특정위험물질임을 표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5가지는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내레이션 
○ 피고인 송OO이 “한국 사람들이 영국인이나 미국인 같은 서양인들보다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다고요?”라고 질문하자, 손정은 아나운서가 “네, 바로 한국인의 유전자 문제인데요. 한국인 500여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 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한국인의 94.3%가 MM형임을 도표로 보여주며)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 피고인 송OO이 “이런 상황인데 따지고 또 따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미국 쇠고기 수입에 이런 협상 결과가 나왔는지, 또 그 사이에 어떻게 국민들이 까맣게 잘 모르고 있었는지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이OO이 “너무 급작스럽게 협상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1주일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고,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 위 (2)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이 “협상 재개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가축방역협의회에 사안을 올려놓고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했다 라면 요즘 흔히 쓰는 ‘졸속협상이다.’하는 그런 비난을 면키 어렵죠.”라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 
○ 손정은 아나운서가 “역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넘어서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라고 말한 후 “7960님의 글 볼까요. ‘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쇠고기를 먹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라고 이런 글도 올려주셨네요”라고 말하는 내용 
○ 피고인 송OO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맺음 말하는 내용 등임 
다. 적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은 허위 

(1)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 

(가) 객관적 사실 
○ 일반적으로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도 골절·상처, 대사장애,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수십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 중에서도 산욕마비를 비롯한 대사성 질병, 부상, 난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미국의 경우 십 수년에 걸쳐 대부분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폐사소, 사고소 등 약 97만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였으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ruminant feed ban)를 취한 1997. 8.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십 수년에 걸쳐 대부분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폐사소, 사고소 등 약 5만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였으나,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음 
○ 또한 이 사건 방송에 나오는 주저앉은 소들은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한 1997. 8. 이후에 출생한 소로서 위와 같은 실제 광우병 검사 통계 결과에 비추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 

(나) 소결 
○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나오는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허위임.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왜곡 방법을 사용하였음. 
광우병과 직접 관련 없는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주저앉은 소 학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라는 내레이션을 방송하여,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을 연결시킨 직후,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인 마이클 그래거가 인터뷰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젖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방송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왜곡 번역하여 자막 처리함으로써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연결하였고, 
- 위 동영상을 보여준 직후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배경 자막이 등장하면서 피고인 송OO이 주저앉은 소를 가리키며 사실과 다르게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직접 말함으로써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단정하였으며, 
- 위 동영상을 다시 보여준 후 마이클 그래거가 인터뷰에서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장책임자에게 물었더니”라고 말하였음에도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을 생략하고 대신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를 임의로 삽입하여, “현장책임자에게 왜(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로 왜곡하여 자막 처리함으로써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로 방송 

(2)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 

(가) 객관적 사실 
○ 2008. 6. 12. 미국질병통제센터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최종 발표하였고, 
○ 방송 당시에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었던 상태였음. 즉, 
- 담당 의사는 아레사 빈슨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때문에 MRI 결과 및 사인에 대하여 의심 진단을 포함한 일체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하여 추가 조사 및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 미국 언론에서는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수술을 받은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이나, 인간광우병(vCJD) 또는 뇌산소 부족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나 결국 추가 조사나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고, 
-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은 의사로부터 들은 내용 등을 토대로 미국 언론 및 피고인 김A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아레사 빈슨의 MRI 결과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사인에 대해서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가능성 진단과 함께, 인간광우병(vCJD) 및 다른 질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역시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 

(나) 소결 
○ 따라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허위임 
○ 피고인들은 위 허위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왜곡 방법을 사용하였음 
-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버지니아 보건 당국의 보도자료 내용 및 미국 TV 방송 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각각 왜곡하여 자막 처리함으로써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였고, 
- 또한 인간광우병(vCJD) 외에도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또는 위 절제 수술 후유증 등의 기타 사유로 의심되는 사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로빈 빈슨이 인터뷰에서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CJD’를 임의로 ‘vCJD(인간 광우병)’로 바꾸어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라고 왜곡하여 자막 처리하였고, 
버지니아 보건 당국 관계자가 몰래 촬영된 장면에서 “지금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임의로 (인간광우병으로)를 삽입하여 “지금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라고 왜곡하여 자막 처리하였고,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의사 바롯이 아레사 빈슨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다고 내레이션으로 보도함으로써, 
아레사 빈슨이 사망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방송하였음 

(3) ‘피해자들이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협상을 체결하였다’라는 부분 

(가) 객관적 사실 
○ 2007. 5. 25.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직후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평가 등 수입 위험분석에 착수하여, 2007. 5. 31. 미국 측에 ‘광우병 예찰시스템, 사육 소의 개체식별 시스템, 소 월령 확인을 위한 치아감별 방법, 특정위험물질(SRM) 관리, 도체 절단시 척수로 인한 교차오염 방지 조치 등’에 관한 질문이 담긴 가축위생설문서를 송부한 후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 분석하였고, 2007. 6. 30.부터 같은 해 7. 8. 까지 우리 측 전문가들이 미국 현지의 소 사육농장,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육골분 사료 사용 여부, 특정위험물질(SRM)의 제거 및 처리 방법, 소 월령 확인을 위한 치아감별 방법의 신뢰성 등 미국 도축시스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회의(2007. 7. 19., 9. 11., 9. 21.), 가축 방역협의회(2007. 7. 25., 8. 31., 10. 5.)를 각각 3회 개최하여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 점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상 대비 우리 측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2007. 10.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미국 정부와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제1차 한미전문가 기술협의를 거친 후, 2008. 4.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협상 체결 전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였음 
○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자체가 위 다.의 (1), (2)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왜곡에 의하여 만들어진 허위의 사실이므로, 피해자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여지가 없음 

(나) 소결 
따라서 ‘피해자들이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협상을 체결하였다’라는 부분은 허위이다. 

(4)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라는 부분 

(가) 객관적 사실 
○ 인간 광우병 발병에는 프리온 단백질 유전자 뿐 아니라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광우병 유발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접촉 가능성, 섭취량, 섭취기간 및 빈도, 지역별 광우병 발병 경험, 변형 프리온을 섭취한 사람의 감수성 여부, 잠복기, 종간 장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하나의 유전자 형만으로는 인간 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즉,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소결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라는 사실은 허위임 

(5) ‘이번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라는 부분 

(가) 객관적 사실 
○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 의해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1조의 (9)항에 의하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은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 뿐이고, 이 2가지 모두 제거된 후 수입되기 때문에,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수입되는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는 전혀 없음 

(나) 소결 
따라서 ‘이번 협상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라는 사실은 허위임. 

4.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위 3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미국내 소 도축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저앉은 소들이 다수 도축되어 미국 전역으로 식용·유통되고 있고,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아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큰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여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 가량 되는 실정인데,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을 통하여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인 특정위험물질(SRM)이 5가지 부위나 수입된다’ 라는 취지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박창규, 최상태, 송정숙, 정웅연, 김태열, 정석일, 김경수가 각각 운영하는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게 하고, 이미 체결되었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게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연희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박창규 등 7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으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고,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보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다37524 판결 참조) 

1. 다우너 소 관련 보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도 골절·상처, 대사장애, 질병 등 수십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 사건 휴메인소사이어티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은 미국이 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 취한 1997. 8. 이후에 태어난 소인데, 위와 같은 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까지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다. 

나. 이 부분 보도내용의 의미 

(1) 보도내용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 첫 부분에서, 미국 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나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저앉은 소라도 최초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 이 소들은 검사를 통과해 도축장으로 갔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하고, 이어 휴메인 소사이어티 마이클 그래거가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고, 이 동영상을 본 뒤 피고인 송OO이 “아까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보도 부분에 이어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를 마친 뒤, 다시 CNN이 2008. 2. 19. “미농무부의 규정에 따르면, 아파 걷지 못하는 소는 도살해서 식용으로 쓰면 안되지만, 그렇게 쓰였습니다. 리콜 대상은 2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지만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아파 걷지 못하는 소)는 모두 유통됐고 대부분이 소비됐다고 밝혀졌습니다.”라고 한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한 뒤, “올해 초 미 전역을 충격 속에 몰아넣은 동영상 하나가 공개됐다. 대규모 도축장 실태가 담긴 다우너 카우 동영상. 문제의 영상은 한 동물 보호 단체가 위장잠입해 찍은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이 영상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는 내레이션을 보도하고, 다시 이 사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돼 식용으로 팔려 나갔기 때문이다”라고 내레이션을 보도하고,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들어 있는 현장책임자의 인터뷰 내용을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관리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회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라는 자막으로 보도하고, 휴메인소사이티 마이클 그래거가 “한 마디로 검역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다우너 소 관련 보도 내용 전부를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다우너 소 관련 보도내용의 의미는 광우병 의심이 있는 다우너 소들이 불법적 도축되어 식용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 허위사실 여부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도 골절·상처, 대사장애, 질병 등 수십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고, 1997. 8. 미국이 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나) 걷지 못하거나 서지 못하여 주저앉은 다우너 소를 도축한 후 부검을 통해 뇌조직을 검사하기 전에는 그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광우병에 걸린 소가 세 마리 발견되었는데, 그들 소 모두 주저앉은 증상 외에는 광폭한 행동 등 다른 광우병의 특이적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2003. 12. 13. 첫 번째로 발견된 광우병에 걸린 소는 당초에는 송아지 출산 때의 부상으로 인해 주저앉은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도축 후 뇌조직을 검사한 결과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었고, 2006. 2. 27. 세 번째로 발견된 광우병에 걸린 소도 당초에는 저칼슘 혈증 또는 저마그네슘 혈증으로 인해 주저앉은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도축 후 뇌조직을 검사한 결과 결국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었다.(증제4, 9, 38호증) 

(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첫 번째 광우병 소 발견 후인 2004. 1. 12.경 소가 주저앉는 증상이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면서 도축을 신청한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잠정규정을 발표하였고, 그러던 중 2007. 7. 12.경 도축 전 검사 통과 후 주저앉은 소들에 대하여는 도축장 직원의 자발적 신고에 따른 수의사의 재평가를 통해 도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마련하였다가, 이 사건 동영상 공개 후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조치가 실시된 후인 2008. 5. 20. 미농무부는 도축 전 검사 통과 후 주저앉은 다우너 소에 대하여 도축장 직원의 신고에 의한 농무부 소속 검사관의 평가에 따라 도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도축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안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밝히면서 그렇게 되면 회사가 이윤을 얻기 위해 다우너 소를 시장에 보낼 유인을 줄임으로써 소의 인도적인 처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결국 2009. 3. 14. 도축 검사 통과 후 주저앉은 소를 포함하여 도축 전 어느 시점에라도 주저앉은 소를 불합격 처리하여 폐기처분하도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증제1, 3, 5, 6호증) 

(라) 광우병이 소에게 동물에서 유래된 단백질 등 성분이 포함된 육골분 사료를 먹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은 1997년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만든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내용의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2007. 5. 26.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할 당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은 교차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성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로는 광우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평가하면서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성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고(2007. 7. 19. 제1차 전문가회의 자료), 미국도 2003. 12.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인 2004. 7.경 OIE가 권고한 내용과 같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성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입법예고한 바 있었다.(증제186호증) 

또한 전체 도축되는 소의 0.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도축되는 소 전체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 전체 도축되는 소의 3%에 해당하는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내용의 사료금지조치를 취하였던 시기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여러 차례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다.(증제88, 89, 90, 301호증) 

(마) 이 사건 동영상 공개 후 그곳에 등장하는 도축장을 운영하는 캘리포니아의 웨스트린드-홀마크 회사는 2008. 2. 19.경 과거 2년 전까지 소급하여 유통시켰던 쇠고기 1억 4,300파운드에 대하여 첫 번째 광우병 소 발견 때와 같은 2급 리콜조치(증제181호증)를 취하였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조치를 보도하면서 다우너 소는 ‘광우병’, 또는 ‘광우병을 포함한 가중된 질병’에 걸렸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광우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을 금지함으로써 식품공급체계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고, 국내 주요 언론도 쇠고기 리콜조치를 보도하면서 다우너 소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연관시켜 보도하였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동영상 속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 또는 ‘광우병 우려소’라는 지칭하기도 하였다.(증제9 내지 36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모두 주저앉은 것 외에는 다른 광우병의 특이적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미국은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 주저앉는 증상이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며 광우병에 대한 대응조치로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던 점, 미국이 1997년 이래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에 대하여 국제수역사무국도 교차오염 등의 문제를 들어 광우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던 점, 미국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보다 더 강화된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성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료금지조치의 입법을 추진하였었고, 이는 미국 스스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만으로는 광우병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광우병 검사비율이 미국 보다 높은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내용의 사료금지조치를 취하였던 시기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에 걸린 소가 계속 발견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낮은 광우병 검사비율 때문에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 공개 후 미국 사상 최대 규모로 2년 전에 유통되었던 것까지 포함하여 첫 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되었을 때와 같은 2급 쇠고기 리콜조치가 취해졌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다우너 소 도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수십 가지가 있고 미국이 1997년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2.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었던 상태이었고, 이 사건 방송 이후 실제 사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이다. 

나. 이 부분 보도내용의 의미 

(1) 보도내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미국 WAVY TV가 2008. 4. 8. “인간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한 포츠머스 여성의 일로 혼란스러워 하시거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만일 아레사가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 맞다면 그 원인은 10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전에 먹은 음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하고, 곧이어 로빈 빈슨이 “사실 내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고, 또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뒤, “발병 1주일 만에 아레사는 사망했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 부검을 해야 했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했다. 보건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레사가 인간광우병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한 뒤, “지금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네요.”라는 보건당국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아레사에게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만나봤다. 그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한 뒤, “만약 인간광우병으로 최종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녀는 미국 내에서 감염된 첫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내레이션을 마지막으로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의 영어 인터뷰 내용 중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부분을 ‘우리 딸이 걸렸던 병’으로,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 부분을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라는 자막으로,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보도자료의 제목 ‘V I R GINIA DEPARTMENT OF HEALTH INVESTIGATES ILLNESS OF PORTSMOUTH WOMAN’ 부분을 ‘보건당국 자료 vCJD 사망자 조사’라는 자막으로 각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보도를 포함하여 위에서 인정한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내용 전부를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내용의 의미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현재 보건당국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 허위사실 여부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은 2008. 4. 16. 아레사 빈슨 장례식장 인터뷰에서와 2008. 4. 19. 피고인 김A과의 자택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증제48호증의1, 2, 증제256호증의1, 2) 그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 장례식장 인터뷰 
『 Well... Aretha had been diagnosed possibly through her MRI as having a variant of CJD which is Creutzfeldt Jacob disease 』 
로빈 빈슨이 언급한 ‘a variant of CJD’는 미농무부 연방관보(증제296호증의1), 미 질병통제센터자료(증제296호증의2)에 따르면 인간광우병인 ‘vCJD’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 자택 인터뷰 
『 We were told by physician here that associated with the state. that um if our daughter should have CJD, the varient that this only it's very rare… very very rare… and then they had only been three people and our daughter would be one of the three.』 
『 Aretha had a neurologist and the neurologist was the one that gave us the result of MRI. And he told us that the MRI that intend to believe in suspect that our daughter had the varient CJD.』 
(나) 로빈 빈슨은 2008. 4. 19. 위 자택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이 앓고 있던 병의 진행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담당 의사의 권유로 MRI를 촬영하게 되었고, 그 의사로부터 MRI 검사 결과 ‘광우병과 흡사한 병’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 또한, 아레사 빈슨의 유족들이 2009. 3. 30.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는, 아레사 빈슨은 2008. 4. 2. Maryview Medical Center에 입원하여 MRI를 촬영하고 2008. 4. 4. 보통 광우병이라고 불리우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진단을 받고 퇴원하였다가, 2008. 4. 9. 사망하였는데, 위 입원기간 동안 Dr. A. Barot, Dr. I. Barot, Dr. Kim 등에 의해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증제265호증) 
(라) MRI 검사 결과 CJD는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vCJD는 뇌의 양쪽 시상 베개에 병변이 생기는 증상이 있어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2008. 4. 9. 당시 아레사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으며 현재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아레사 빈슨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는 없었다. 
(바) 이 사건 방송 이후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2008. 6. 12. 미국 프리온질병병리학 감시센터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최종 발표를 하였고, 실제 사인은 비타민 B1 결핍에 의한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이 사건 방송 당시까지는 그에 대한 사인이 밝혀져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방송 이후에 실제 사인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이 부분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라. 아레사 빈슨의 사인 관련 번역 자막 왜곡 여부 

(1) 위 공소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중 ㉠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부분에 관하여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이 바른 번역인데 ‘우리 딸이 걸렸던 병’으로,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 부분에 관하여 ‘만약 아레사가 걸렸다면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가 바른 번역인데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로, ㉢ 피고인들이 인용 보도한 미국 WAVY TV 보도 내용 중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부분에 관하여 ‘의사들은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는지 의심합니다.’가 바른 번역인데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로 번역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한 영어 영상물 및 문서의 번역 자막은 먼저 프리랜서 번역가들이 한 초벌번역본을 토대로 편집구성안, 1차 자막의뢰서(감수 전), 2차 자막의뢰서(감수 후)를 작성한 뒤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하였는데, 위 초벌번역본, 편집구성안, 1차 자막의뢰서(감수 전), 2차 자막의뢰서(감수 후), 방송 자막은 모두 노트북에 문서 파일로 저장되어 있고 위 각 문서의 저장 시각을 통해 알 수 있는 해당 번역의 흐름을 살펴보면(증제277호증의1 내지 7, 증제278호증의1 내지 8, 증제279호증의1 내지 8), 위 ㉠, ㉡, ㉢부분은 모두 영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상의 번역 내용 그대로 실제 방송에 보도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영어 감수 후 편집과정에서 위 ㉠, ㉡, ㉢부분의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마.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 

정지민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정지민은 프리랜서 번역가로서 피고인들이 취재한 영어 취재물 중 일부분을 번역하고 실제 방영된 프로그램의 영상 속 영어 부분과 이를 위해 준비한 자막의뢰서상의 번역 자막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영어 감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방송의 제작 과정에 참여한 바 없고 보조 작가 외에 제작진을 만난 적이 없어 이 사건 방송의 제작의도, 제작과정, 취재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2) 정지민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서, 자신이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또는 거의 대부분 번역하였는데, 그 안에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이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A과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은 모두 4권으로, 그 중 첫 부분에 해당하는 인터뷰 테입 1권을 정지민이 번역하였는데, 정지민이 번역한 위 인터뷰 테입에는 로빈 빈슨이 아레사 빈슨의 MRI 진단 결과에 대하여 ‘광우병과 흡사한 질병’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부분이 나올 뿐 CJD나 vCJD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아레사 빈슨이 MRI 진단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수사기록 별책 제1666쪽) 

또한 정지민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장례식장에서의 인터뷰 테입에는 MRI 검사 결과에 대해 ‘a variant of CJD’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미국 내에서 인간광우병을 뜻하는 ‘vCJD’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정지민은 이 부분 ‘a variant of CJD’를 단순한 CJD로 번역하였다.(수사기록 별책 제1559쪽) 

(3) 정지민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서, 자신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에는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빼고 방송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증제266호증의2, 제267, 268, 269호증) 

그러나 정지민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은 물론 번역하지 아니한 인터뷰 테입 어디에도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4) 정지민은 영어 감수한 지 두 달 남짓 지난 2008. 6. 28.과 2008. 7. 5. 두 차례 검찰에서 영어 감수과정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에는 편집실에서 보조 작가 이연희와 나란히 앉아 편집된 방송자료를 보면서 방송 내용과 노트북에 워드로 저장된 가스크립트를 비교하여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구두상 알려주고, 보조작가 이연희가 바로 노트북으로 워드작업을 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감수를 하였고, 감수 당시에 ‘젖소’를 ‘이런 소’로 가스크립트가 된 부분과 다우너 소 동영상을 마치 광우병 소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것 외에 현재 오역 또는 의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 당시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감수 이후의 편집 과정 단계에서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지민은 2009. 2. 12. 검찰 조사에서는 노트북에 워드로 저장되어 있는 가스크립트를 보면서 감수를 하였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출력한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번역문을 보면서 영어 감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으로부터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 등을 제시받고 오역 논란이 일었던 부분들 모두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자신이 영어 감수 당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였으나 보조작가 이연희가 자신의 지적을 무시하고 수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노트북을 보면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위 이연희가 제대로 수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감수 후 출력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를 주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3.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특정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량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이다. 

나. 이 부분 보도내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 500여 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허위사실 여부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정상인의 경우 프리온 유전자 129번 코돈 부위에서 유전자 다형성(MM형/MV형/VV형)을 나타내고, 현재까지 발생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환자는 모두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이 MM형을 가진 사람에서만 발생하였다. 

(나) 국내 정상인 529명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정상인의 94.33%에서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MM형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광우병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변종 CJD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을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는 연구 논문이 2004년경 발표되었다. 

(다) 위 연구 논문 발표 이후 국내 과학계에서는 위 연구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여졌고, 농림수산식품부의 2007. 9. 11.자 제2차 전문가 회의의 자료에도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도 전에도 많은 언론들도 위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보도하여 왔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내 정상인이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MM형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분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는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이어서 비록 그 보도내용 중간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 볼 수 없다. 

4. SRM 관련 보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에 의해 체결된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은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뿐이고 이를 모두 제거한 후 수입되기 때문에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수입되는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는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이번 협상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이다. 

나. 이 부분 보도내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이 사건 협상 결과를 보도하면서 “앞으로는 30개월이라는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현행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중 일부가 들어오게 된다”고 내레이션을 보도하고, 이어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바로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이라고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다섯 가지는 들어오게 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허위사실 여부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미국이 2007. 5. 25.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위험통제국가의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하여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하여는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은 월령 12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두개골, 척수, 척주, 배근신경절, 장 전체, 편도, 장간막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지만, 월령 12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장 전체, 편도, 장간막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일본은 모든 소의 두부(혀, 볼살 제외),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 배근신경절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한 것은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것이고,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고 남은 다섯가지는 들어오게 된다고 보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SRM 관련 보도 내용을 곧 허위라고 볼 수 없다. 

5.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보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을 착수하여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 점검,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상 대비 우리 측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이 사건 쇠고기수입 협상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협상 체결 전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점검하였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자체가 허위의 사실이므로 피해자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피해자들이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하는 협상을 체결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이다. 

나. 허위사실 여부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 진행 경과 
① 우리 정부는 2007. 5. 25.경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평가 등 수입 위험분석에 착수한 이래 2007. 6. 30.부터 2007. 7. 8.까지 우리 측 전문가들이 현지의 사육농장,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육골분사료 사용여부,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및 처리방법 등 미국 도축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회의(2007. 7. 19., 9. 11., 9. 21.) 및 가축방역협의회(2007. 7. 25., 8. 31., 10. 5.)를 각각 개최하여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 점검, 미국산쇠고기 수입 허용범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7. 10. 9. ㉠ 월령제한은 30개월령 미만 조건 유지, ㉡ 모든 연령에서 7개의 SRM 부위 제거, ㉢ 수입금지 품목으로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유통되는 부위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 계획안’을 마련한 뒤, 2007. 10. 11.부터 2007. 10. 12.까지 미국 정부와 제1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를 하였으나, 월령 해제 시기 등에 관한 양측 간의 의견 차이로 협의는 결렬되었다.(증제314호) 

② 그 후 우리 정부는 2008. 4. 4.경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협상 재개를 요청받고, 2008. 4. 10. ㉠ 30개월령 미만의 뼈 포함 쇠고기 수입 허용을 기본 입장으로 하되,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할 경우(이행시 또는 공포시) 30개월령 이상의 뼈 포함 쇠고기 수입 허용, ㉡ 기타 쟁점사항은 수석대표의 재량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 계획안’을 마련한 뒤, 2008. 4. 11.부터 미국 정부와 ‘한·미 고위급 전문가 기술협의’를 진행하여 2008. 4. 18.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였다. 

③ 한·미 쇠고기 합의 요록에는 우리 정부가 개정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8. 4. 22.까지 공고하고 의견수렴 기간(공고 후 20일)을 거쳐 2008. 5. 15.에 법적 절차가 종료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되어 있다.(수사기록 제56쪽) 

(나)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 정책과 그 평가 

1) 다우너 소 도축 금지 

① 미국에서 2003. 12. 첫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데, 그 소는 주저앉은 것 외에 다른 광우병의 특이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미농무부는 2004. 1. 12.경 주저앉는 증상을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광우병에 대한 핵심 방화벽 조치로서 도축을 신청한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모든 ‘다우너’ 소들에 대해 불합격 처리하여 폐기처분 하도록 하는 잠정 규정을 발표하였고, 그러던 중 2007. 7. 12. 이를 다소 완화하여, 도축 전 검사를 받을 때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되, 도축 전 검사 통과 후 다친 소들에 대하여는 도축장 직원이 미농무부 조사관에게 신고하고 조사관의 재검사를 거쳐 도축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는데(증제1, 3호증),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규정과 관련하여 이는 도축 전 검사를 통과한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장 직원의 자발적인 신고와 그에 따른 조사관의 자체 판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도축장 직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할 수 있고 조사관이 주저앉는 원인이 광우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광우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증제9호증) 

② 일반적인 도축 과정을 보면, 각 농장으로부터 소를 실은 트럭이 도축장에 도착하면 이 소들을 트럭에서 내려 도축장의 계류장(산 동물 구역)에 입고하고, 계류장의 소들을 대상으로 미농무부 소속 수의사가 육안으로 도축 전 검사를 실시하며, 도축 전 검사를 통과한 소들을 계류장에서 꺼내어 도축장으로 보내어 킬링 박스까지 연결된 통로를 걸어가게 하고, 킬링 박스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소가 쓰러지면 도축장 직원이 이를 농무부 수의사에 신고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킬링 박스에 도착하면 총으로 기절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소를 도축하고 있다. 

이 사건 동영상에 따르면, 위 홀마크 도축장에서는 미농무부 소속 수의사가 매일 오전 6:30과 오후 12:30분 두 번 계류장(산 동물 구역)에 머물렀고, 그 수의사는 한 마리 한 마리씩 검사하지 않고 한 무리의 많은 소들(대략 30-50마리 정도)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거나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합격 처리하였고, 그 수의사가 계류장을 떠난 후 합격 처리되었던 많은 소들이 쓰러졌으며, 그곳 인부들은 회사의 지시를 받고 다우너 소들을 전기충격기로 가격하거나 발에 사슬을 묶어 포크리프트로 질질 끌거나 코에 물을 붓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킬링 박스(killing box)를 통과시켜 도축하고 있었다.(수사기록 별책 제1143-1144쪽) 

③ 이 사건 동영상 공개 및 그에 이은 리콜사태 이후 미농무부는 2008. 5. 20.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소의 인도적인 취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도축 전 검사 통과 후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다우너 소들에 대해 도축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우너 소의 도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결국 2009. 3. 14. 도축 전 검사 통과 후 주저앉은 소를 포함하여 도축 전 어느 시점에라도 주저앉는 모든 다우너 소들을 불합격 처리하고 적절히 폐기처분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다.(증제5호증) 

2) 사료금지조치 

① 광우병이 소에게 동물에서 유래된 각종 성분(단백질 등)이 포함된 육골분 사료를 먹여 발병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신의 실정에 맞추어 사료금지조치를 취하여 왔는데, 미국은 1997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만든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② 이러한 사료금지조치는 비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의 SRM 등을 원료로 만든 사료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반추동물→비반추동물→반추동물로 순환하는 교차오염의 위험이 존재하여 광우병 위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도 미국에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할 당시 “1997년의 제한된 사료금지조치로는 미국내 광우병(BSE) 원인체의 재순환과 증폭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SRM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2007. 7. 19. 제1차 전문가회의자료), 2007. 9. 21. 제3차 전문가회의에서도 미국의 사료금지조치가 OIE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광우병(BSE)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도 첫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인 2004. 7.경 소 뿐만 아니라 비반추동물에게도 SRM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입법예고한 바 있었다. 

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위반 사례 

미국은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 광우병에 대한 방화벽 조치로 다우너 소 도축 금지 외에 인간 식품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증제84호증), 미국 내에서 2004. 1.부터 2005. 3.까지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 건 중 SRM 제거 위반이 276건으로 33%나 차지하였다(증제183호증). 또한 미농무부는 이 사건 협상 직전인 2008. 4. 4.에도 특정위험물질(SRM)인 소머리가 유통되어 리콜조치를 취하였고, 그 외 2008년 한 해에만 여러 차례 특정위험물질(SRM)이 유통된 것을 이유로 리콜조치를 취하였다. 

라) 소의 나이 판정에 있어 치아감별법의 오류가능성 

① 미국에서는 소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치아감별법을 이용하여 소의 나이를 판별하고 있는데, 치아감별법이란 소의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를 기준으로 연령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1영구치 한 쌍이 나오는 시기가 18개월에서 24개월이고, 제2영구치 중 하나(3번 또는 4번)가 24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나오는 것을 고려하여 소의 나이를 감별하고 있다. 

② 이러한 치아감별법에 대하여는 소의 치아는 품종, 지역적 위치, 유전적 특성, 먹이, 질병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개체 차이가 존재하는 등 연령을 판별하는데 오류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 나이를 추정하는 자료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출생기록이 담긴 문서가 없을 경우 절대적 나이를 판정하는 지표로는 사용할 수 없어 이러한 치아감별법만으로는 30개월령 미만과 그 이상으로 구분되는 SRM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2007. 9. 11. 제3차 전문가회의 자료, 증제42, 95, 96, 97, 98, 184호증, 증인 박상표, 우희종의 법정진술)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현지 실태 조사를 하여 소 도축시스템 등을 파악, 점검하고 전문가회의, 가축방역협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 전에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친 뒤 미국의 도축시스템의 제도적 문제점을 엿볼 수 있는 다우너 동영상이 공개되고 그에 이어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있었고, 교차오염의 문제가 있는 사료금지조치, 잦은 SRM 규제위반사례, 오류가능성이 있는 치아감별법에 의존한 SRM 여부 판정 등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광우병위험통제 정책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첫 감염 사례가 될 수 있는 미국 거주 젊은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것인데,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미국 여성의 최종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상을 체결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정부가 광우병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 실태를 파악하는데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와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여부 

가.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관련되는 정부 정책이라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정부 정책이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근거에 기초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당해 정책에 관여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그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특히 광우병 위험성과 피해자들이 공적 지위에서 수행한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결과 및 그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 당시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및 그에 이은 사상 최대규모의 리콜조치, 인간광우병 의심환자 사망,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광우병위험통제 정책만으로는 광우병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등을 감안하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당시까지 알려진 과학적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등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수행한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이라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을 수행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내용 중 피해자들 개인을 지칭하여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Ⅲ.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93도1278 판결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던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Ⅳ.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문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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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9.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정정·반론 

[공2011하,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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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의미 및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로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 방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보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주도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송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가 현재 과학수준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법원이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심리·판단하는 방법

[4]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한 사례

[5]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속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6]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원보도 이후 “피디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라는 제목의 후속보도를 함으로써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어졌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후속보도만으로는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8]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9]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 평가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 

[2]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 방송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보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는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 구조,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 보도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조건에 관한 비판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광우병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방송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다수의견] (가)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어떠한 물질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사실관계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식품위생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이나 경험적 자료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과학분야에 관한 사실(이하 ‘과학적 사실’이라고 한다)이고 그 과학적 사실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 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법원이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그 과학적 사실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추호의 의혹도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마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 뿐더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정정보도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언론사가 그 사실적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포함하여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그 증명력을 음미하거나 이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여부는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것인지, 이론이나 기술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표된 것인지, 오차율 및 그 기술의 운용을 통제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유지되는지, 그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이론인지, 기초자료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석적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리·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언론사가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자료로 삼은 과학적 증거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뿐만 아니라 과학적 이론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거나 증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학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불확실성은 과학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다. 이렇듯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연구를 다루는 언론으로서는 과학의 불확실성을 확신하고 그 과학적 연구의 가정과 전제를 잘 살펴서 신중한 자세로 보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불확실성은 그 과학적 연구가 첨단과학이나 논쟁적인 과학적 주제에 관한 것일수록 높아지는 것이므로, 언론은 보도과정에서 과학적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없이 그 의미를 확대하여 보도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과학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의하여 논쟁적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어느 쪽으로든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 아직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학계에서 일반적·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 언론이 논쟁적인 주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관한 언급 없이 그 과학적 연구에서 주장된 바를 과학적 사실로서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면 그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로서는 그 과학적 사실이 틀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위와 같이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가)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일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면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다) 그리고 과학적 사실의 주장이 자연 상태의 어떤 현상 또는 통제된 실험 조건의 현상에 대한 관찰, 실증적 자료의 체계적 분류, 실증적 수치의 측정 및 오차율과 통계적 편차의 산정, 가설의 설정, 논리학 및 수학을 이용한 실험결과의 분석 등 이른바 과학적 원리에 기초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상당부분 뒷받침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과학적 사실의 주장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볼 때 불확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기초된 과학적 증거와 배치되는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학적 사실의 주장을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과학에서 인과관계란 항상 직관적이고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과학자들은 양립하지 않거나 모순되게 보이는 과학적 연구들을 언제든지 제시하여 상반되는 과학적 사실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고, 또한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는 것은 절대적 확실성을 결코 보장할 수 없으며, 과학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여 어제의 과학적 진실이 내일 허위로 판명된 사례를 역사상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의 진실 여부는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에서 사용된 과학적 원리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현저히 부실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 진위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보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보도내용에 그 사실이 진위 여부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 독자(시청자)들에게 사실 여부의 미확정 상태와 사실로 확인된 상태 양자의 대비 관계에서 후자에 속한다는 취지를 전달하거나, 보도된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연구의 한계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하게 사실의 보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도된 사실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오랜 관행과 독자(시청자)들이 보도내용을 이해하는 통례에 비추어 부당하고 무리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인 보도로 되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4] [다수의견]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의 근거로 내세우는 과학적 증거만으로 인간광우병과 유전자 사이에는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과학적 사실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함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위 보도에서 한국인에게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거나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에 이른다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수치를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고, 위 보도가 근거로 한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이상, 보도의 핵심 내용인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다수의견]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된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 위하여는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가 교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후속 정정보도는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문장의 표현방식,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문제된 원보도 부분의 의미, 그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 원보도로 야기된 피해상태 등 당해 후속 정정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상태를 교정함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정정보도는 보도의 형식적 측면에서 방송분량, 방송의 위치, 시간대, 보도의 횟수와 말하는 속도와 시간, 화면의 구성, 제목이나 자막의 구성 방법, 원보도와의 적절한 대비 등의 보도의 형태와 배치 등이 원칙적으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어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일반의 시청자가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에 관한 정정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후속 정정보도에서 정정보도청구로 구하는 내용과 일부 유사한 표현이 있었다는 정도이거나 또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추후 자체적으로 정정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여전히 정정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행위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에 중점을 두어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다. 허위의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기존의 민·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언론사 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든지 언론사 측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으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로서는 언론보도의 전파력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언론중재법이 기존의 불법행위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의 추궁과 별도로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가 그러한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한, 피해자에게 언론기관의 주관적 귀책사유의 존부를 묻지 않고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이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보도내용 자체를 정정하도록 함으로써 언론기관의 편집권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이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정책의 감시·비판,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수행을 심각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이 보고, 듣고, 읽는 이른바 ‘알 권리’의 보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가 원보도의 내용을 정정하는 후속보도를 한 경우에 후속보도에 의하여 원보도로 인한 피해상태가 교정됨으로써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언론이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고, 반면에 국가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당해 보도에 대하여 스스로 반박하고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형성을 막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6] [다수의견]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원보도 이후 “피디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라는 제목의 후속보도를 함으로써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어졌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후속보도가 차지하는 방송분량, 방송에서의 위치, 원보도와 대비한 후속보도의 화면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로서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원보도의 허위성을 교정함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준의 정정보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후속보도만으로는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원심이 정정보도를 명한 부분에 관하여 원보도 후 피해자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속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또한 원심이 보도를 명한 정정보도문의 내용만으로는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교정을 가할 수도 없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7]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8] [다수의견]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종전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로 인하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해서는 일방적으로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협상 결과, 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으로 인한 차이점을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표현내용이 일반 평균적인 시청자의 이해에 따라 객관적 설명과 입증이 가능하고 그 표현으로부터 증거에 의해 접근 가능한 사실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비록 그 표현이 평가적인 요소로 윤색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위 보도는 문언 자체에서 보도의 객관적 입증가능성이 인정되고, 또한 방송 이전부터 광우병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는 의견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었던 사회적 배경 및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역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로 인하여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으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보도는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비하여 불리하게 타결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9] [다수의견]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위 보도와 관련된 방송의 전체적 구성, 사용된 어휘 및 표현 방식, 전후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보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보도의 내용을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광우병 위험성을 은폐·축소하려 하였다’는 사실적 주장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의견의 표명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양자를 구분하여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것을 허위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위 보도의 전체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 보도는 전체를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보도를 진위의 입증이 가능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보도와 정정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보도는 일응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위 보도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고 있고, 한편 위 보도에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거기에 전제된 사실의 내용이 달라지면 의견 표현의 의미도 달라지므로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의견의 표명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정정보도청구제도는 본래 취지가 허위인 사실적 주장이 담긴 보도로 인한 피해상황을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도가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제된 사실이 허위라면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바까지도 의견 표명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2]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3]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헌법 제21조 / [4]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5]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제4항 제1호, 헌법 제21조 / [6]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제1호 / [7]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8]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9]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공1997상, 489) / [3]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공2002상, 522),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공2005하, 146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 [5]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공1997하, 3633),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314, 555, 807, 2006헌가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7, 950) / [7]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공2006상, 39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농림수산식품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7. 선고 2008나80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별지 5. 기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 부분 및 별지 7. 기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별지 4. 기재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보도(이하 ‘이 사건 제④보도’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정한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2008. 4. 29.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취지는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방송은 도입 초기에서 미국 일부 도축장에서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도축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어서 미국 여성 소외 1의 사망 원인으로 인간광우병이 의심되고 있다고 보도한 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로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에는 7가지 특정위험물질(SRM)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의 수입이 허용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협상 결과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라고 보도한 다음, 특정 유전자형인 엠엠(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약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④보도를 하고 난 후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 것도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의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원고가 주도하였던 사실도 알 수 있다.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 구조,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제④보도에서 원고를 직접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은 원고가 주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조건에 관한 비판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광우병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④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보도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이 사건 제④보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어떠한 물질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사실관계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식품위생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이나 경험적 자료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과학분야에 관한 사실(이하 ‘과학적 사실’이라고 한다)이고 그 과학적 사실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법원이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그 과학적 사실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추호의 의혹도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마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 뿐더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정정보도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언론사가 그 사실적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포함하여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그 증명력을 음미하거나 이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여부는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론이나 기술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표된 것인지, 오차율 및 그 기술의 운용을 통제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유지되는지, 그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이론인지, 기초자료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석적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리·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언론사가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자료로 삼은 과학적 증거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이론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거나 증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학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불확실성은 과학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다. 이렇듯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연구를 다루는 언론으로서는 과학의 불확실성을 확신하고 그 과학적 연구의 가정과 전제를 잘 살펴서 신중한 자세로 보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불확실성은 그 과학적 연구가 첨단과학이나 논쟁적인 과학적 주제에 관한 것일수록 높아지는 것이므로, 언론은 그 보도과정에서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없이 그 의미를 확대하여 보도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과학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의하여 논쟁적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어느 쪽으로든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 아직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학계에서 일반적·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 언론이 논쟁적인 주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아직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관한 언급 없이 그 과학적 연구에서 주장된 바를 과학적 사실로서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면 그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로서는 그 과학적 사실이 틀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위와 같이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영국에서 발병한 인간광우병 환자 13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이 모두 엠엠(MM)형을 가진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추어 보면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한국인의 경우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이 사건 제④보도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로 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인 인간광우병 환자 135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만으로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간광우병 환자 중 엠엠(MM)형 유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고 동물실험결과에서도 엠엠(MM)형뿐만 아니라 엠브이(MV)형, 브이브이(VV)형 유전자 보유 쥐의 경우에도 광우병이 발병한 결과까지 보고되고 있는 사실,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에서도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④보도의 근거로 내세우는 과학적 증거만으로는 인간광우병과 유전자 사이에는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이 사건 제④보도는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된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6헌가3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 위하여는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가 교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그 후속 정정보도는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문장의 표현방식,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문제된 원보도 부분의 의미, 그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 원보도로 야기된 피해상태 등 당해 후속 정정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상태를 교정함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정정보도는 보도의 형식적 측면에서 방송분량, 방송의 위치, 시간대, 보도의 횟수와 말하는 속도와 시간, 화면의 구성, 제목이나 자막의 구성 방법, 원보도와의 적절한 대비 등의 보도의 형태와 배치 등이 원칙적으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어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일반의 시청자가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에 관한 정정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후속 정정보도에서 정정보도청구로 구하는 내용과 일부 유사한 표현이 있었다는 정도이거나 또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추후 자체적으로 정정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여전히 정정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2008. 4. 29.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보도를, 2008. 5. 13.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라는 제목의 보도를, 다시 2008. 7. 15. “피디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다.

② 2008. 7. 15.자 보도에서 피고가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엠엠(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고 전하고자 했던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엠엠(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다’는 내용의 후속보도(이하 ‘이 사건 후속보도’라고 한다)를 하였다.

③ 한편 2008. 7. 15.자 보도의 전체적인 구성은 번역상 오류 부분 및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정정 및 사과하는 부분, 2008. 4. 29. 방영된 피디수첩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진실을 왜곡했다는 일각의 비난은 과연 온당한 것이지를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마련했다면서 보도를 시작하는 도입 부분, 이후 2008. 4. 29.자 피디수첩의 보도 중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과 연관시킨 보도, 소외 1의 사인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 부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 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반박하거나, 검찰수사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본문 부분, 방송 끝 부분에서 소외 2 프로듀서(이하 ‘PD’라고 한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후속보도를 하고, 다시 ‘앞으로 저희 피디수첩에게 번역을 똑바로 해라. 좀 더 흠 없는 방송을 만들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달게 그 질책을 받겠다. 그런 질책을 양분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마무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반면 2008. 4. 29.자 방영된 이 사건 제④보도는 한림대학교 일송생명과학연구소 등의 취재화면이나 ‘광우병과 인간유전자의 관계’ 등에 대한 도표 등을 제시하면서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후속보도를 살펴보면, 먼저 보도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후속보도는 방송의 위치에 있어서 번역상의 오류들 및 진행상의 말실수 등에 대한 정정 및 사과를 한 앞부분과는 구별되게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2008. 7. 15.자 보도의 전체 취지는 2008. 4. 29.자 보도에 관한 비판에 대하여 재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제④보도는 취재화면이나 도표 등을 제시하면서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이 사건 후속보도는 프로그램이 끝나는 부분에 진행자의 짧은 설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자막이나 화면의 구성에 있어서 정정보도라는 점을 표시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의 후속보도가 차지하는 방송분량, 방송에서의 위치, 원보도와 대비한 후속보도의 화면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후속보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로서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후속보도의 앞부분, 즉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엠엠(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부분만을 떼어 놓고 보면 원심이 명한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는 정정보도문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그 후속보도에서 연이어 ‘이 사건 제④보도의 전체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엠엠(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후속보도의 전체 취지는 ‘비록 인간광우병 발병확률이 94%에 달하지는 않지만 엠엠(MM)형 특정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에는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후속보도는 이 사건 제④보도의 허위성을 교정함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준의 정정보도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후속보도만으로는 이 사건 제④보도에 대하여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대법원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 별지 5. 기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이하 ‘이 사건 제⑤보도’라고 한다) 및 별지 7. 기재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이하 ‘이 사건 제7보도’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⑤보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⑤보도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그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임을 전제로 한 다음,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5조, 제23조, 제24조와 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우리 정부에 원용이 허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하 ‘GATT’라고 한다) 제20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도 우리 정부는 검역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안전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로트를 불합격조치할 수 있고,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계없이 GATT 제20조에 의하여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⑤보도는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6. 3. 6.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2008. 4. 18. 개정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 통제국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에 한하여 우리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개정되었고, 이 사건 제⑤보도는 위와 같이 변경된 수입제한규정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종전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을 보도한 다음,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보도한 것인 사실, 이 사건 제⑤보도 이후 검역주권 상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시위가 격화되자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서한교환 등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008. 6. 2. 우리 정부는 GATT 제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식품 및 동식물검역규제에 관한 협정’(이하 ‘WTO SPS 협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의한 수입중단 등의 조치는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도 가능하였던 것임에도 이 사건 제⑤보도가 있자 우리 정부가 미국 당국과의 서한교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비로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추가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당시에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의한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상호 양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우리 정부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이 사건 제⑤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⑤보도는 종전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로 인하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서는 일방적으로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협상 결과, 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으로 인한 차이점을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는 피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이를 두고 종전부터 가능하였던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기한 수입중단조치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제⑤보도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제7보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7보도는 미국의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거나,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부러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7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에서 방영된 주저앉는 소의 도축 동영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주저앉는 소 문제를 질의하자, 우리 정부 관계자는 문제의 도축장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쇠고기의 작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 검역당국에 질의하지 않았고 또한 아무런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② 이후 미국 여성 소외 1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발언( 소외 1의 사망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미국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과 미국 당국자의 발언(한국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는 관계없다는 취지) 내용을 보도한 후, 방송진행자인 소외 2 PD와 소외 3 PD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소외 3 PD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상했다고 말을 했고 미국산 쇠고기는 99.9% 안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결과를 보면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의문이 들지 않습니다’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의 잘못된 표현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③ 다음으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 허용의 문제점,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는 특정위험물질 중 편도와 회장원부만 제거하면 나머지 위험물질은 수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다.

④ 이어서 우리 정부 관계자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 광우병 유발인자인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99.9%는 안전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1억 마리 사육 소 중에 일년에 3마리가 광우병에 걸린다”라고 발언한 부분을 보도한 다음, 그와 대비하여 미국의 소비자연맹 관계자가 “검역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식품안전을 위해 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게 된다면 엄청나게 분노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을 보도하면서,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 중 15%만 개별 이력이 기록되고 있어 30개월령 이상 여부는 치아감별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 특정위험물질 규정 위반이 1천 건 정도 발견되었다는 점, 해마다 도축되는 소 중 광우병 검사를 받는 비율은 0.05%에 불과하다는 점, 현재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는 반추동물을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어 간접적으로는 소가 소를 먹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보도하고 있다.

⑤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 통제국 지위 부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미국 소비자연맹 관계자의 발언 및 일본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고 있다.

⑥ 이후 다시 소외 2 PD가 “쭉 보면 말이지요. 그간 광우병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라고 동의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소외 3 PD가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7보도를 하고 있다. 

(다) 먼저, 이 사건 제7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도축 및 검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것이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확률이 지극히 낮고 광우병에 민감한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비판하는 부분과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자세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 이 사건 제7보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제7보도는 그 내용 중 ‘본 적이 있는지’와 같이 사실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대상을 미국의 특정 도축장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추상적인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는 다의적이고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고 있을 뿐이고, 특히 이 사건 제7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7보도는 소외 3 PD가 앞서 자신이 언급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상했다고 말을 했고 미국산 쇠고기는 99.9% 안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결과를 보면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의 잘못된 표현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이 사건 제7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전체적 구성, 사용된 어휘 및 표현 방식, 전후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7보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제7보도의 내용을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광우병 위험성을 은폐·축소하려 하였다’는 사실적 주장과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의견의 표명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7보도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것을 허위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 사건 제7보도의 전체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제7보도는 그 전체를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제7보도를 진위의 입증이 가능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별지 3. 기재 특정위험물질 수입에 관한 보도(이하 ‘이 사건 제③보도’라고 한다)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제③보도의 보도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별지 1. 기재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에 관한 보도 및 별지 2. 기재 미국 여성 소외 1의 사망원인에 관한 보도에 관하여 그 각 판시와 같은 피고의 후속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정도의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이 판시한 2008. 5. 13.자 보도내용, 2008. 6. 17.자 보도내용, 2008. 7. 15.자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대법원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사실을 종합하여, 소의 부위 중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하는 부위의 분류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국제기구 또는 나라에 따라 분류기준이 상이한데 이 사건 제③보도 중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 수입될 수 있다는 보도는 국제수역사무국의 분류기준이 아닌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보도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보도내용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별지 6. 기재 라면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의 위험성에 관한 보도내용은 미국의 도축 및 검역 시스템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대법원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5. 기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 부분 및 별지 7. 기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⑤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7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피고의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상고이유 중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동하기 어렵다.

나. (1)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행위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에 중점을 두어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다. 허위의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기존의 민·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언론사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든지 언론사측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으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언론보도의 전파력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언론중재법이 기존의 불법행위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의 추궁과 별도로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가 그러한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한,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기관의 주관적 귀책사유의 존부를 묻지 않고 그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이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보도내용 자체를 정정하도록 함으로써 언론기관의 편집권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이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정책의 감시·비판,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수행을 심각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이 보고, 듣고, 읽는 이른바 ‘알 권리’의 보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가 원보도의 내용을 정정하는 후속보도를 한 경우에 후속보도에 의하여 원보도로 인한 피해상태가 교정됨으로써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언론이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고, 반면에 국가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당해 보도에 대하여 스스로 반박하고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형성을 막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방송 후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엠엠(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다”라는 내용의 후속보도를 방송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후속보도의 취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 사건 제④보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후속보도만으로는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명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후속보도한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엠엠(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다”라는 사실적 주장과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적 주장은 서로 다른 별개의 주장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하여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발할 확률을 예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적 주장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는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단정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허위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정정보도를 명한 보도문에 명시적으로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보도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심이 명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러한 정정보도문을 접한 일반 시청자들이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적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도 없어, 허위의 정정을 통한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정정보도청구의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다수의견은 이 부분 후속보도의 전체 취지를 ‘비록 인간광우병 발병확률이 94%에 달하지는 않지만 엠엠(MM)형 특정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그 보도와 원심이 명한 정정보도문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하여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발할 확률을 예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라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부분 사실적 주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일이지, 그와 별개인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적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원심이 정정보도를 명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방송 후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속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보도를 명한 정정보도문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제④보도에 포함된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교정을 가할 수도 없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이 사건 제④보도 부분 역시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의 이 사건 제④보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중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나아가 그 보도 자체가 허위라고 본 다수의견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동하기 어렵다.

나.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그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언론보도의 사실적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 

(1)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일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면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왜냐하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과학적 사실의 주장이 자연상태에서의 어떤 현상 또는 통제된 실험 조건에서의 현상에 대한 관찰, 실증적 자료의 체계적 분류, 실증적 수치의 측정 및 오차율과 통계적 편차의 산정, 가설의 설정, 논리학 및 수학을 이용한 실험결과의 분석 등 이른바 과학적 원리에 기초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상당부분 뒷받침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과학적 사실의 주장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볼 때 불확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그 기초된 과학적 증거와 배치되는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주장을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과학에서의 인과관계란 항상 직관적이고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과학자들은 양립하지 않거나 모순되게 보이는 과학적 연구들을 언제든지 제시하여 상반되는 과학적 사실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고, 또한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는 것은 절대적 확실성을 결코 보장할 수 없으며, 과학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여 어제의 과학적 진실이 내일 허위로 판명된 사례를 역사상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의 진실 여부는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에서 사용된 과학적 원리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현저히 부실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④보도의 허위성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판단 이유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정상인의 경우 프리온 유전자 129번 코돈 부위에서 유전자 다형성(MM형/MV형/VV형)을 나타내는 사실,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인간광우병) 환자 13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이 모두 엠엠(MM)형을 보유한 사실, 국내 정상인 529명에 대한 조사결과 그 중 94.33%에서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엠엠(MM)형으로 밝혀진 사실, 2003. 5.경 한림대 의대 소외 4 교수는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프리온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코돈 129번에서 유전자 다형성이 나타나는데, 영국의 경우는 정상인의 42%가 메티오닌 동질접합체(MM형 유전자를 의미한다)를 가지는 데 반하여 영국에서 발생된 모든 새로운 인간광우병 환자들은 100%가 코돈 129번에서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므로 코돈 129번의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는 광우병에 걸린 소를 섭취했을 때 인간광우병에 대한 감염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전인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국립보건원과의 공동연구로 국내 정상인 500명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다형성을 분석한 결과 95%에서 메티오닌 동질접합체가 나타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학계에 보고된 인간광우병의 경우 코돈 129번 다형성은 100% 메티오닌 동질접합체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정상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전세계적으로 제일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내용의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사실, 원고 또한 스스로 2007. 9. 11.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자료를 작성하면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기재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제④보도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보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방송 전체의 취지 및 맥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④보도는 코돈 129번 유전자 엠엠(MM)형과 인간광우병 발병과의 상관관계, 한국인 및 영국인, 미국인의 각 국민별 엠엠(MM)형 유전자 보유비율에 주목하여 한국인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엠엠(MM)형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엠엠(MM)형 유전자 보유비율이 낮은 다른 국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에 보도의 핵심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국인에게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거나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에 이른다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수치를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④보도의 핵심 내용인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부분이 허위라고 보려면 그것이 근거로 삼은 과학적 증거에 과학적 원리에 반하는 심각한 불합리성이 있거나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현저히 부실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거시하는 증거로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허위성 판단의 증거로 거시한 갑11호증 내지 갑15호증은 모두 이 사건 방송 후 인간광우병 발병과 엠엠(MM)형 유전자 보유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과학자들의 견해를 보도한 언론보도에 불과한 것이고, 그 내용도 인간광우병의 발병에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한다거나 엠엠(MM)형 유전자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것은 영국인에 대한 연구 결과일 뿐이고 영국 외에 다른 인종에서 취약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거나 또는 유전적 소질과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과의 연관성은 아직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정도뿐이다.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과의 상관관계는 영국인에 한하여 발견되는 특별한 현상일 뿐이어서 엠엠(MM)형 유전자 보유비율이 높은 한국인이 그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취지의 소외 4 교수의 논문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④보도가 근거로 한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인간광우병의 발병에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한다거나 영국 외에 다른 인종에서 유전적 소질과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정만을 들어, 한국인의 엠엠(MM)형 유전자 보유비율이 다른 국가의 국민들보다 높아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이 사건 제④보도의 핵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제④보도가 허위보도라는 이유의 하나로, 사실과 허위 어느 쪽으로도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과학적 사실을 그 연구의 한계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정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진위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보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보도내용에 그 사실이 진위 여부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 독자(시청자)들에게 사실 여부의 미확정 상태와 사실로 확인된 상태 양자의 대비 관계에서 후자에 속한다는 취지를 전달하거나, 그 보도된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수의견의 주장과 같이 연구의 한계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하게 사실의 보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도된 사실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오랜 관행과 독자(시청자)들이 보도내용을 이해하는 통례에 비추어 부당하고 무리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인 보도로 되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제④보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보도가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진위 불명 상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단정적 보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제④보도는 소외 2 PD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국인이나 미국인 같은 서양인들보다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었다고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소외 5 아나운서가 이 사건 제④보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간광우병 환자와 한국인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고, 이로써 그 보도사실의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추론에 일정한 한계 또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그 보도의 표현 중에 연구의 한계나 진위 불명 상태라는 점을 명시적인 문구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인 보도라고 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표현방식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보도를 단정적인 보도로서 허위성이 있다고 본다면 정정보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도가 얼마나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이 사건 보도를 한 “PD수첩” 프로그램은 이른바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주제에 관하여 기획취재와 분석을 거쳐 문제제기와 비판, 감시와 방향제시 등 역할을 목표로 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고발성 프로그램은 비판과 문제제기를 그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고발성 프로그램이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보도를 할 때에는 비판적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초점을 맞추어 잘못된 점을 부각시켜 강조하고, 책임추궁, 비난, 시정요구 등 대립적이고 공격적인 표현과 논조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과장, 편향, 오류 등 크고 작은 잘못이 개재될 가능성 또한 높다. 언론기관의 잘못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겠지만, 그 구제수단은 정부나 사회 주도세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다양한 여론형성, 소수자·반대자들의 의사표현의 통로 등 언론기관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과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언론보도, 그 중에서도 고발성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다른 시각에서의 문제제기, 통용되고 있는 이론과 다른 이론(경우에 따라서는 가설에 불과한 이론)에 근거한 비판·주장 등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개재되는 일부 과장이나 오류에 무게를 두어 통상적인 사실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나 사후조치를 요구하게 된다면, 결국 고발성 프로그램의 비판·감시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정보도는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보도가 허위보도였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고, 이를 보는 독자(시청자)들에게 종전에 제시한 사실보도나 주장과 견해가 근거 없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인데, 언론보도 중 그와 같이 취급해도 좋을 정도로 신뢰성 없는 자료에 기초하였거나 완전히 외면될 정도의 가설에 따른 보도가 아닌 한 정정보도를 섣불리 허용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은 고발성 프로그램의 보도는 사실의 보도라기보다는 의견과 주장의 측면이 강한 보도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보도는 전체적으로 쇠고기 섭취에 따른 인간광우병의 감염가능성을 다루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제④보도는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인간광우병의 감염위험인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것이다.

인간광우병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발병하기만 하면 치유가 불가능하여 죽음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그것도 우리가 식생활에서 음식으로 광범위하게 섭취하고 있는 쇠고기로부터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인간광우병이 발병하는 기전(기전)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된 것이 거의 없어 더욱 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다. 따라서 인간광우병에 관한 한 무엇보다도 감염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차단하는 것이 감염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처럼 감염이라는 결과 자체가 더 이상 돌이킬 여지없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의 감염위험인자가 될 만한 사정에 관하여는 ‘그것이 감염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충분히 확인된 경우에만 보도를 통하여 정보로서 제공될 수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과학적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감염위험인자가 될 수 없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기 전까지는 언론시장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 질병 감염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질병에 관해서는, 어떠한 사정이 감염위험인자로서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감염위험인자로서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조차 제공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그것을 예방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한다면, 그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었다가 설사 그것이 나중에 가서 틀린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 비하여도 더욱 끔찍한 일이 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에 관한 보도의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인간광우병의 감염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틀림없다’고 무조건 단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인간광우병의 감염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의 정보는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가 적극적·능동적으로 나서서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제공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기관이 그 정보를 제공한 언론 보도에 대하여 관련된 정보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것임을 내세워 정보제공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심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에게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거나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에 이른다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수치를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보도의 핵심 내용인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점에서도 그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제⑤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제⑤보도 부분이 의견의 표명이라는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찬동할 수 없다.

나. 다수의견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표현내용이 일반 평균적인 시청자의 이해에 따라 객관적 설명과 입증이 가능하고 그 표현으로부터 증거에 의해 접근 가능한 사실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비록 그 표현이 평가적인 요소로 윤색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⑤보도의 요체는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한 내용에 집약되어 있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본 대로 그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터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보도의 표현으로 볼 때 과연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바로서, 이를 오로지 종전의 수입위생조건과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의 차이점을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는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⑤보도의 전체적인 맥락은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오는 경우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 원고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부분은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및 미국 모두 WTO 협정 가입국으로서 그 부속협정인 GATT 제20조b항과 WTO SPS 협정에 의하면 회원국은 인간 등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치는 원칙적으로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GATT 제20조b항, SPS 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제7항 등)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우리 정부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계없이 GATT 제20조 및 SPS 협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⑤보도는 문언 자체에서 보도의 객관적 입증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방송 이전부터 광우병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는 의견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었던 사회적 배경 및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역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로 인하여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⑤보도는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비하여 불리하게 타결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보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 한다.

7. 이 사건 제7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제7보도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동할 수 없다.

나.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있어서 표현내용이 일반 평균적인 시청자의 이해에 따라 객관적 설명과 입증이 가능하고 그 표현으로부터 증거에 의해 접근 가능한 사실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비록 그 표현이 평가적인 요소로 윤색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보도와 정정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보도는 일응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13. 2002다490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7보도 중 원고가 정정을 청구하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와 관련하여 ‘원고가 미국 도축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는 부분은 비록 피고가 그 말미에 가치평가적인 어휘인 ‘의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된 구체적인 과거 시점의 원고의 행위에 속하는 사건에 관한 표현으로 입증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7보도와 이에 대하여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제7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함은 명백히 드러난다. 즉 이 사건 제7보도는 ‘원고가 미국 도축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나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원고가 2007. 6. 30.부터 7. 8.까지 두개 팀 8명이 현지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제7보도와 이에 대하여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그 당시 상황에 관한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고 있다.

다. 의견은 대개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사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의견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설사 이 사건 제7보도에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거기에 전제된 사실의 내용이 달라지면 의견 표현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원고가 미국 도축시스템을 전혀 본 적도 없고 보려 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의견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점검하기는 하였지만 미흡하다거나 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은 일반의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의견의 표명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경우에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 사건 제7보도의 전체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제도는 그 본래 취지가 허위인 사실적 주장이 담긴 보도로 인한 피해상황을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보도가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제된 사실이 허위라면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바까지도 의견 표명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제7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 한다.

[[별 지 1]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에 관한 보도 부분: 생략]

[[별 지 2] 소외 1의 사망원인에 관한 보도 부분: 생략] 

[[별 지 3] 특정위험물질 수입에 관한 보도 부분: 생략]

[[별 지 4]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에 관한 보도 부분: 생략]

[[별 지 5]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발생 시 우리정부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 부분: 생략]

[[별 지 6] 라면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위험에 관한 보도 부분: 생략]

[[별지7]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 부분: 생략]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주심)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1.9.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정정·반론 [공2011하,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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