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쌍방폭행이나 보복운전같은 경우 대부분 문제의 시작점이되는 사람의 잘못보다 피해본사람이 거기에대해 항의하는 행동을 오히려 문제삼는 경우가 많던데요
법의 어떤 점때문에 이렇게 문제해결과는 동떨어지고 원인제거가 아닌 단지 눈앞에 싸움만 안나게
오히려 피해자를 법으로 제제하는 방식의 해결법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라면은 법은 피해자를 구제해주긴 커녕 가해자를 구제해주는 꼴이니 법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않으려면
맞아 죽거나 하는 수 밖에 없던데
어째서 이렇게 현실의 문제 파악과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이 안되는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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