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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공고났네요

빗자루2011.09.29 22:43조회 수 7872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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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사업대상지역 :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 공급물량 : 1,000호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1,000 370 230 100 60 70 90 20 60
 
□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 제1순위 및 제2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타지역 출신 학생
 
※ 입주대상자 및 대상자격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ㆍ「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ㆍ「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ㆍ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무주택 여부(1,2순위자) 및 월평균소득(2순위자) 산정기준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모두의 무주택 여부 확인 및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 산정
    1. 신청인, 부모
    2. 신청인 또는 직계존속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3. 신청인의 세대 분리된 부모(이혼시 부 또는 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주택소유 여부 판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함

  ㅇ 201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소득 50% 이하 소득 100% 이하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2,003,830원 2,223,500원 2,354,880원 4,007,671원
 
♦ 대학교 인정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사 및 전문학사과정
                             으로서,

 ㅇ「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ㅇ「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ㅇ「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타지역 출신 인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존속에 한하며, 세대 분리된 부모를 포함)가 재학중인 대학 소재
      지역 이외의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당해시설이 대학 소재지역 이외의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에 소재하는 경우
  2.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 이외의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공급대상 주택 및 규모
  ㅇ (지원가능주택)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시ㆍ군 단위)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단독(원룸
      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서 “전세”로만 계약 가능한 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3항 규정을 준용하며, 동성(同性)(단, 남매의 경우 예외)인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2인 이상이 동일주택 신청할 경우 전용면적 40㎡초과 85㎡이하 주택 가능

□ 전세지원 한도액
   ㅇ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7천만원/호, 지방 광역시 - 5천만원/호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ㅇ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액의 5%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해당액  
  전세금 7천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1인 기준)
  (임대보증금) 전세지원액 × 5%
                    = 7,000만원 × 5% = 35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7,000만원 - 350만원) × 2% ÷ 12 = 110,830원
  ㅇ (임대기간) 2년

□ 공급절차 및 일정
  ㅇ 공급절차
입주 신청
<해당본부 방문접수>
대상자 발표
(예비자포함)
<홈페이지>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지역본부>
입주
 
  ㅇ 신청기간
     - (1순위) '11.10.4(화) ~ '11.10.7(금), 09:30 ~ 17:00
     - (2순위) '11.10.12(수) ~ '11.10.14(금), 09:30 ~ 17:00
      * 1순위 신청접수 결과 신청인원이 공급물량의 일정비율(2배수)을 초과할 경우 2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을 수
         있으며, 2순위 접수여부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11.10.10(월), 14:00 게시공고]
      * 1순위 접수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1순위자는 2순위 접수기간에 2순위 자격으로 접수 가능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본부로 접수(접수처 참고)
  ㅇ 입주대상자 발표 : LH 홈페이지(http://www.lh.or.kr)
      1순위 ‘11.10.24(월) 14:00 / 2순위 ’11.11.7(월) 14:00
      * 무주택 여부 및 기타 소득(토지·자동차) 등과 관련하여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자료 제출 결과 확인 후 추가
         입주대상자 안내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ㅇ 동일 순위자 경쟁시 사업대상지역에 따라 아래의 항목별 순서에 의해 선순위자 선정
수도권 소재 대학 비수도권 소재 대학
비수도권 출신자* 를 우선 선정하며,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내 출신자 경쟁시 ① 신입생(2011년 입학생)
① 신입생(2011년 입학생) ② 저학년
② 저학년 ③ 연령이 낮은 순
③ 연령이 낮은 순  
 
♦ 비수도권 출신 인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직계존속에 한하며, 세대 분리된 부모를 포함)가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주민
     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당해시설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신청 부적격자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학생 보금자리주택(매입임대)에 거주중인 자
    * 해당가구가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특별시,광역시,도 단위)외 임대주택 거주시 지원 가능

□ 기타 유의사항
  ㅇ 전세임대 지원가능주택은 유형(단독, 아파트 등)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월세 없이 전부 “전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만 해당
  ㅇ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80% 이하인 주택만 가능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
        하여 부채비율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함
  ㅇ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입주시 LH에서 잔금을
      지급함.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
      될 수 있음
  ㅇ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전부에 대하여 입주순위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토지 및 자동차 등 입주자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대상
      에서 제외되니 신청시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ㅇ 신청마감시간 이후 입주신청은 불가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다음 년도 신규 모집공고 전까지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에 한해 전세임대주택 지원
  ㅇ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훈령 제732호(‘11.8.29)「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
  ㅇ 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는 전세임대사업의 특성상 지역별 공급물량의 2배수를 모집하되, 공급
      물량을 초과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선순위 입주대상자의 전세계약 체결 진행현황 등에 따라 금년 중 주택물색
      안내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신청시 구비서류
  ㅇ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11. 9.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유형 소득관련 제출서류
공통 ① 신분증(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 주민등록등본(본인)
 * 단, 등본상 직계존속 분리시 직계존속 등본 추가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대학교 재학증명서
 * 복학예정자는 복학예정증명서
⑤ 타지역 출신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해 제출)
   - 직계존속 전원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위의 제출서류로 갈음)
   - 고등학교 졸업장 사본 등 졸업증명서류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ㆍ해당자격 증명서류
아동복지시설퇴소자 ㆍ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ㆍ아래「소득관련 제출서류」중 해당 서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ㆍ아래「소득관련 제출서류」중 해당 서류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장애인등록증
 
ㅇ 소득관련 제출서류
   - 당해 세대원(상기 2순위자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참조) 전원의 소득을 입증
유형 소득관련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ㆍ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당해 세대원(세대분리된 부모 포함) 전원이  표기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 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직인 날인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① 등기소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사업소득자용)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해당직장
/ 세무서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소정양식) ① 세무서
  ㅇ 소득 확인절차 및 방법 : 첨부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

□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구  분 연락처
LH콜센터 1600-1004(www.lh.or.kr)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http://jeonse.lh.or.kr)
본  사 전세임대부 031)738-3425~6
 
□ 접수처(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본부에 신청)
관할지역 해당
지역본부
주소 연락처
서울 및 경기북부
(가평, 구리, 고양,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하남)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02)3416-3505
경기 남부
(과천, 광명,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시흥, 평택, 화성)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번지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접수)
031)250-8273,~4
인천 및 경기 일부
(김포, 부천)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4번지 032)890-5460
부산, 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부
부산 동구 초량3동 1199-1번지 051)460-5416~7
대구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5번지 053)603-2822~6
광주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광주 서구 치평동 1210번지 062)380-0491~2
          0422~3
대전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대전 서구 청사동로 70번지 2층
(둔산동 1380번지)
042)470-0058~9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보금자리주택 홍보관)
인천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 안내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주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지원한도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조건 : 만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로 2년 단위 최대 3회 재지원)
  • 신청장소 : 시ㆍ군ㆍ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
                    지원센터장이 추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함께 만들어요. clean
부조리신고센터 Tel. 031-738-7160~4 http://clean.LH.or.kr
 
201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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