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최소이수학점이 12학점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미 장학금으로 등록금 일부 면제가 되었는데
10월 달 수강취소기간에 제가 12학점 이하로 강의를 몇개 취소해버리면
국장에서 돈을 달라고하나요?
또 제가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거긴 최소이수학점이 15학점입니다.
외부장학금 신청 전에 이미 재학증명서랑 성적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이것도 15학점 이하로 들으면 돈을 회수해갈까요? 아니면 다음 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해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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