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에대한 법적 기준들이 모호해질텐데 소송이 일어나면 어떻게 기술들을 정의하고 또 정책에 기술관련내용을 반영시킬까요? 기술개발자측면에서는 저게 가능해보이지만 인공지능과같은 기술의 경우 기술로인해 생겨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기술의 개발속도가 빠르지않거나 공유하지못하는 기술들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의문입니다.. 사실 특허의 한계가 보이는것도 사실이긴하지만요..
기존의 시장과 법률 근거에 의해서 미래기술과 변화가 판단되는건 무리가 있기때문에 차세대 기술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고와 법률 문제가 대두되면 거기에 맞게 법률 개정과 정책이 따라가는 식으로 진행될거라는게 제 생각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는 현재로썬 예측 불가능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유는, 정확히 어떤 문제가 대두될지는 대략적인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에 후속되는 2차,3차에 걸친 문제들에 대해선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있기때문에요. 그리고 기술개발속도와 공유되지 않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특허와 개정된 기존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고 판단될거라는게 현재 단계에서의 예상이네요. 사실 특허는 현재 단계에서도 명백하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게, 기술의 변화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특허법은 그렇게 쉽게 변하거나 맞춰서 대응하지 못하고있어서 이미 문제점이 대두되고있고 각 회사들은 자신들의 특허에 대해서 주장하고 보호하기위해 기존 특허법과 법을 이용하고 있는걸로 보이네요. 자신의 특허를 지키는게 아닌, 점유하고 경쟁사들을 저지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구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자들을 기득권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주요 대기업들이 이들입니다. 갑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에 대한 보상이 있지않다면 그거 놓아줄리가 없을겁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의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기업-정부간 커넥션은 이미 잘 형성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권리를 강화할 여지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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