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안했는데 오피스텔 창문에 금이갔어요. 제가 교체해야하나요?

어리석은 수크령2016.09.28 19:15조회 수 4550댓글 7

    • 글자 크기
제목그대로입니다..
오피스텔 창문이 이중유리고 통유리창이라 엄청 큰데.. 분명 저녁까진 못봤던거같은데 밤을새고 아침에 보니 창문이 안쪽에서 금이가있어요.. 아니 깨졌다고 봐야하나 창문 전체에 직선 곡선으로 금이가있어요. 저 진짜 창문이랑 떨어져있는 책상에 밤새앉아있다가 아침에 뒤돌아보니 블라인드에 금이간 그림자가 비쳐있어서 알았네요..
저도 너무 황당하고 이유조차 모르겠어서 관리아저씨를 불러서 물어보니 가만히있는 유리가 왜 금이가겠냐고 제가 충격을 주지않았다는 말을 믿어줄수 없다고 하시며 교체비용이 꽤 들거라고 하네요..ㅠㅠㅠㅠ

저도 모르는 이유인데 제가 교체비용을 전액 내야하나요...? 혹시 제가 해야한다면..교체비용은 어디서 알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
    • 글자 크기
[레알피누] 50%가 안되서 개표 못하면 정말 최악의 결과 (by 추운 회화나무) 별거지같은 질문 하나합니다 (by 외로운 박태기나무)

댓글 달기

  • 님이 생각해도 이게 왜깨지냐 싶을 정도면
    님이 깬게 아니라는것을 증명하는 수 밖에없을듯
  • @서운한 비짜루
    글쓴이글쓴이
    2016.9.28 19:29
    제가 깰라고 마음먹어도 못깰거같은데 정말....... 흐앍ㄴㅇ져저ㅑ8ㅈ8ㅓ
    인터넷 검색해도 뭐안나오고.. 물어줘야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 지진의 여파로 주장하세요
  • @흐뭇한 아프리카봉선화
    글쓴이글쓴이
    2016.9.28 19:30
    허허..헣...ㅎ..ㅜㅜ
  • @글쓴이

    진지하게 답변드리자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의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해석상 임차인의 귀책사유(고의,과실)가 아닌 한 임대인이 목적물(원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창문을 수리해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창문을 수리해주지 않을 시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23조를 포함한 임대차 규정들은 임차인을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과 별도로 특약으로(계약서 등) 이에 반하는 내용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집주인에게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세요. (물론 자연적으로 창문이 깨지는 일이 잘 없으니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어보이긴 합니다.)

  • @글쓴이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례로 대법원은 '계약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임차인이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집주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헐 어디사세여??퓨ㅠ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79429 학생들의 의식수준이 이거 밖에 안되는듯15 촉촉한 방풍 2016.09.28
79428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2 냉철한 매듭풀 2016.09.28
79427 [레알피누] 번개는 어려운거네요ㅎ6 초조한 청미래덩굴 2016.09.28
79426 휴학생도 투표4 뛰어난 비비추 2016.09.28
79425 투표율을 떠나서 통합은 어렵지 않을까요??1 의젓한 국수나무 2016.09.28
79424 [레알피누] 요즘에 정치적인 분쟁들이 교내, 교외로 끊이질 않네요 답답한 자라풀 2016.09.28
79423 부산대 독서대가 너무 가지고 싶어요....!10 뛰어난 대추나무 2016.09.28
79422 투표율 50프로 안될 가능성큽니다9 멍한 오이 2016.09.28
79421 .8 초연한 오죽 2016.09.28
79420 [레알피누] 심심하네요~ 만날 사람이 있을까요?19 초조한 청미래덩굴 2016.09.28
79419 [레알피누] 50%가 안되서 개표 못하면 정말 최악의 결과23 추운 회화나무 2016.09.28
아무것도 안했는데 오피스텔 창문에 금이갔어요. 제가 교체해야하나요?7 어리석은 수크령 2016.09.28
79417 별거지같은 질문 하나합니다1 외로운 박태기나무 2016.09.28
79416 도서관에서 정수기에 손씻는분들 뭐죠8 근엄한 논냉이 2016.09.28
79415 [레알피누] 금정 2층 상추에 달팽이 나왔어요(약혐)12 정겨운 콩 2016.09.28
79414 일본어 회화 간단한거 작문부탁드려요!!12 촉촉한 방풍 2016.09.28
79413 투표율이 50%넘어야 개표를 할수있다는데..... 이러다 개표도 못하는거 아닌가요?38 멍한 오이 2016.09.28
79412 동역학 문제좀 도와주세요 ㅠ17 외로운 층층나무 2016.09.28
79411 아는형님이 7급 임용유예 기간에 돈을 벌어볼까 한대요.6 활달한 노루참나물 2016.09.28
79410 [레알피누] 혹시 대리출석 알바가 잇나요?22 못생긴 박새 2016.09.28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