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아 적어용... ㅠㅠ 네이버에 예시도 이해가 안갑니다
민법공부중인데 근대민법에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이잖아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예를들면 자동차 급발진이 났을때는 나의 잘못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건가요..??
또 무과실책임의 원칙도 과실이 있든없든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싹다 무슨말인지 모르겟습니다....
예시를통해서ㅠ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거같아요.....
민법공부중인데 근대민법에서는 과실책임의 원칙이잖아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예를들면 자동차 급발진이 났을때는 나의 잘못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건가요..??
또 무과실책임의 원칙도 과실이 있든없든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싹다 무슨말인지 모르겟습니다....
예시를통해서ㅠ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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