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식사대접 ‘3만원’= 음식물·식사 대접 ‘3만원 이하’규정은 지난 24일 권익위가 개최한 공청회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규정이다. 일단 ‘음식물’은 공직자(교수)와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한해 가액기준이 3만원 이하로 책정돼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주최측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숙박 등 편의사항은 예외로 허용된다.
교수들의 경우 학술논문 심사 후 피평가자가 평가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례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자칫, 피평가자가 평가자에게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인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땐 가액금액 기준(1인당 3만원)은 충족하지만, 식사자리가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등 예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반’이다. 이럴 땐 평가자가 계산을 하든지 각자 계산을 해야 최소한 가액금액 위반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청탁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원할한 직무수행/사교/의례로서 대접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접 받으신 분이 정확하게 답변만 해드리면 됩니다. 고로 교수님께서 사주시는 밥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이제 잘 사주시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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