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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자라풀2016.10.20 20:04조회 수 846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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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식증치료ㅠㅠ (by 화사한 감초) 금융권 앞으로 들어가기 많이 힘들어질까요? (by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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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험료 180 / 선급보험료 180
    2. 선급보험료 1,800 / 보험료 1,800
    맞나 모르겠네요
  • @절묘한 이질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맞는 거 같습니다.
  • @절묘한 이질풀
    글쓴이글쓴이
    2016.10.20 20:25
    헐 맞아요
    어떻게 푸셨어요ㅜㅜ?
    너무 햇갈려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 @글쓴이
    당장 답변이 필요하신데 이질풀님도 바쁘신 것 같아 할 것 없는 한량 잉여인 제가 조금이나마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쉽게 적어보겠습니다.

    1.선급보험료 480을 내고 미경과 보험료가 300 이라고 했습니다. 선급보험료는 말 그대로 미래의 보험료를 지금 미리 지급(선급)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480원은 현재+미래의 보험료입니다. 미경과 보험료가 300원. 아직 경과되지 않은 보험료가 300원이라는 뜻이니까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미 지나간(경과된) 보험료는 480-300=180원이 되겠네요. 분개를 수정하기 전에 [선급보험료 480 / 현금 480] 이렇게 되어 있을텐데 이걸 4월 30일에 지급된 보험료만큼 수정해줘야 하니까 30일간의 보험료분 180원을 차변(비용)에 분개하면서 선급되어 있던 보험료 중에서 그만큼을 차감하는 것을 대변(자산의 차감)에 분개해줍니다. 따라서 답은 [보험료 180 / 선급보험료 180]이 됩니다.
  • @글쓴이
    2. 1년분 보험료 1800원을 지급하면서 분개를 [보험료 1800 / 현금 1800]으로 분개했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분개이기 때문에 수정해줘야 합니다. 1번 문제에서 설명드렸듯이 1년치 보험료 1800원을 미리 다 지급할 경우에는 '선급보험료' 계정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급보험료 1800 / 현금 1800]으로 적었어야 올바른 답인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분개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는 제일 첫줄에 적어드린 분개를 어떻게 하면 올바른 분개로 고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대변에 현금 1800원은 올바르게 지급된 것이니 가만히 놔두구요, 차변에 보험료로 분개한 것을 선급보험료 계정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즉, 차변에 잘못 적힌 '보험료 1800'을 대변으로 옮겨주면서 없애주고, 차변에는 올바르게 들어갔어야 했던
    '선급보험료 1800'을 적어주는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분개를 다시 적어보면 [선급보험료 1800 / 보험료 1800]
    의 답이 나오는 것이죠.
  • @재미있는 백송
    글쓴이글쓴이
    2016.10.20 20:51
    교수님보다 더 설명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거 더 있는데 물어봐도 되나요ㅠㅠ
  • @글쓴이
    이래놓고 틀리면 뻘줌하니까 그러지마세요
    잉여라서 괜찮아요 아는 거면 알려드릴게요 ㅎㅎ
  • @재미있는 백송
    글쓴이글쓴이
    2016.10.20 20:55
    쪽지가능한가요??ㅜㅜ
  • @재미있는 백송
    글쓴이글쓴이
    2016.10.20 20:55
    아니요 답지랑 맞았어요!
  • @글쓴이
    쪽지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도 보내지나요
  • @재미있는 백송
    글쓴이글쓴이
    2016.10.20 20:59
    대여금에 대한 5월분 이자수익 20을 아직 받지 못했다.

    이걸 저는 (차) 이자수익 20 (대)미수수익 20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은 (차)미수수익20 (대)이자수익20 이래요

    왜 이런거예요?
  • @글쓴이
    이건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 어디에 어떤 계정을 적으실 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쉽게 적어볼테니 모르는 거 있음 다시 물어봐주세요.
    이 문제의 경우에 이자수익과 미수수익 계정을 쓰는 것을 알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대여금(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 이자는 제가 받을 이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미수수익' 계정을 쓰게 되는데 이건 저의 자산의 한 종류입니다.
    기본서 어딘가에 찾아보시면 자산과 비용이 생길 경우 차변에 / 부채, 자본,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적어야 한다고 적혀있을 거에요.

    <차변> / <대변>
    자산의 형성, 비용의 발생 / 부채, 자본, 수익의 발생
    부채, 자본, 수익의 소멸 / 자산, 비용의 소멸

    이런 구조입니다. 길게 설명을 하자니 너무 복잡해질 거 같아서..

    위에서 말했듯이 '미수수익' 계정은 돈 받을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산의 발생으로 보아 차변에 적는 것이구요. 이자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였으니 '이자수익'이라는 계정을 대변에 적어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돈 받을 권리의 발생 > 자산의 형성 > 자산은 차변계정이니까 왼쪽에 '미수수익' 분개.
    받을 돈(이자) 발생 > 수익의 형성 > 수익은 대변계정이니까 오른쪽에 '이자수익' 분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재미있는 백송
    글쓴이글쓴이
    2016.10.20 23:24
    아 진짜 교수님아니신가요ㅜㅜ?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수수익은 수익이니까 '수익'아닌가요?
    왜 '자산'이예요?
  • @글쓴이
    미수수익은 수익이 났는데 아직 안 받은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다른 대가물을 받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초 배울 때 그냥 외우고 여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써왔던 거라서 막상 설명하려니 저렇게밖에 못하겠네요
  • @재미있는 백송
    글쓴이글쓴이
    2016.10.20 23:41
    저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인데


    3/1 1년분 보험료 1800을 지급하였으며 (차)보험료 1,800 (대) 현금 18000으로 분개하였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는

    ((차)선급보험료 150 (대) 보험료150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1800-150한 1650이 답인가요?
    보험료가 비용인데 왜 대변이예요?
  • @글쓴이
    3월 1일에 1년치를 다 냈으니 보험료가 아니라 선급보험료를 적었어야 맞죠. 3월 31일에 수정분개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일단 먼저 [선급보험료 1800/보험료 1800] 로 수정하고 3월 한 달분 보험료가 150이죠? 그러니까 그걸 선급보험료에서 까야합니다. 분개하면 [보험료 150 / 선급보험료 150]입니다.

    이 두 분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기말 수정분개엔 따로 적을 필요없이 합쳐서 [선급보험료 1650/보험료 150] 되는 겁니다.
  • @재미있는 백송
    글쓴이글쓴이
    2016.10.21 08:35
    아 정말정말 감사합니다!!!정말로요!!!!!!!!!
  • @재미있는 백송
    글쓴이글쓴이
    2016.10.21 00:00
    아 그리고 제일 처음 물어봤던 2번째 문제에서

    (차) 선급보험료 1800 (대) 보험료 1800

    인데 선급보험료가 자산이면 보험료는 뭐예요..? 비용아닌가요 근디 왜 대변에있어요?
  • @글쓴이
    보험료는 비용이 맞죠.
    처음 분개할 때 선급보험료로 적었어야 했는데 보험료로 적었으니 보험료를 대변에 분개해서 차변에 잘못 적힌 보험료를 없애고 차변에 선급보험료를 바르게 넣어주는 겁니다
  • @재미있는 백송
    글쓴이글쓴이
    2016.10.21 11:01
    저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ㅜㅜ

    기초 선수수익은 창고의 일부분을 6개월간 빌려주고 미리 받은 것으로서 5월분 임대료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수정분대릉 한다.

    선수수익=240,000

    저는 (차) 임대료수익 40 (대)선수수익 40 이렇게 적었어요. 선수수익은 부채니까요.

    그런데 왜 답은 (차) 선수수익40 (대)임대료수익40 이거예요?
  • @글쓴이
    전부터 수정분개의 개념을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수정분개는 이미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전에 잘못했던 분개를 '수정'하는 분개입니다. 지금 글쓴이분께서 하신 분개를 풀어서 해석하자면 '임대료 수익이 40없어지면서 부채가 40 늘었다'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건 말이 안됩니다.

    기초에 24만원을 받을 때 이미 [현금 240/선수수익 24] 의 분개가 되었습니다. 문제에 숨겨져 있을 뿐이죠. 찬찬히 읽어보시면 '돈을 24만원 받았고 이를 선수수익으로 할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직 수익이 실현된 건 없고 저에게는 창고를 빌려줄 '의무'(부채)만 있는 상태인 것이죠.

    기말 수정분개는 이 중에 이미 지나간 5월분을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미리받은 돈 때문에 생긴 의무 (=부채=선수수익)중에서 5월치 의무가 해소되었고 이와 동시에 비로소 5월치의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수수익 40(의무 혹은 부채의 해소) / 임대료수익 40(5월치 창고를 제공해 준 대가)]
    이렇게 분개를 하는겁니다.
  • @재미있는 백송
    글쓴이글쓴이
    2016.10.22 19:45
    저 혹시 있잖아요

    임대료수익으로 기록된 400,000 중 임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수액:300,000

    이걸 결산정리하면

    임대료 100 선수수익 100

    이건 안되나요?
  • @글쓴이
    쪽지 주세요 설명드릴게요. 댓글로 설명하자니 포인트를 못 짚어드리겠어요
  • @재미있는 백송
    글쓴이글쓴이
    2016.10.22 21:43
    쪽지못보내요..............ㅜㅜ.................
  • @글쓴이
    아아 여기 익명이라서 안되네요. 여기로 연락 주세요. 댓글로 적어드릴 수 있는데 위에 것들이랑 계속 비슷한 거 헷갈리시는 거 같으니 이해 안되는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https://open쩜kakao쩜com/o/sr5UPOo
  • 오픈카톡 주신 분 한 분 이용이 안되는 분으로 뜨네요
    설정 다시하고 한 번 더 걸어주세요
  • 회계는 나름의 합리적인 가정을 토대로 합니다.

    자산과 비용의 성격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의 성격을 아시면 사실 간단한데요,

    화재보험을 예로 들면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2016년 7월1일~2017년 6월30일에 화재가 났을때에 보상을 해주는 100만원짜리 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7월1일에 100만원을 납부합니다.

    회사는 이 100만원으로 1년동안 화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 이걸 선급보험료라고 하고 자산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때마다 1/365만큼 자산이 줄어드는거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선급보험료는 50만원으로 줄어들구요.

    저기서 480원도 시간이 지나서 300원만 남았기 때문에 선급보험료(자산) 180원이 날라가고, 보험에 쓴 비용 180원이 발생하는 회계처리를 해줘야 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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