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검찰이 왜 까이는건가요?

adfhadd2016.11.01 02:58조회 수 2014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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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유튜브를 보다보면 검찰을 까는 댓글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개똥을 투척한 사람도 있다던데
대체 왜 검찰을 까는거죠?
이번 최순실 사태에 있어서 검찰은 엄밀히 말하면 반정부 스탠스 아닌가요?
청와대 압수수색 건으로 청와대와 마찰을 일으킨것부터 시작해서
빈상자 건도 그저 기자들의 요구에 설정샷을 찍어준것에 불과하고
검찰 = 정부의 개 라는 인식밖에 없는지 무슨 짓을 하든 친정부 프레임에 씌워서 까네요
심지어 최순실이 곰탕을 먹으면 1번작전, 짜장면을 먹으면 2번작전으로 간다고 다 짜고치는 고스톱 중이라는 음모론도 나오고
솔직히 친척분 중에 검찰이신 분이 계셔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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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보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31시간 최순실을 늦장 체포한 건에 관해선 전 '긴급체포 후 48시간 안에 혐의 입증해서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하면 같은 혐의로는 영장 받기 전까진 체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괜히 도주할 여지를 주지 않고 확실히 잡아내려 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최순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줬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것도 일리있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다면 그건 검찰의 무능이 입증된 것이고, 진짜 최순실을 위해서 31시간을 줬다고 의심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해낸다면, 상식적으로 그 의혹은 틀린것이 되겠죠. 검찰이 공격하고 최순실 측에서 방어를 하는데 방어를 준비할 시간을 준다? 차라리 검찰이 치명타를 먹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석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청와대 압수수색 건을 보고 검찰이 대통령을 대통령 취급 안해준다고, 후자의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포크레인을 몰고 대검찰청으로 돌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여론은 검찰이 죽일놈이라며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적으로 검찰을 욕하는건 너무 성급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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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피누 쪽지 (by qwwhcuq) . (by H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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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진짜 의지가 있었다면 바로 영장청구해서 공항에서 ㅊㅅㅅ을 바로 체포했었어야죠. 31시간이나 준비할시간을 준뒤에 체포한건 분명히 욕들어 먹을만합니다
  • @루카스이
    adfhadd글쓴이
    2016.11.1 03:21
    특검도 아니고, 구속영장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수배가 떨어진것도 아닌데다가 구속사유가 자살가능성 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로 잡았다는것 자체가 칭찬해줘야할 부분 아닌가요?
    대통령 남은 1년 6개월동안 검찰개혁 당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하고 한 행동인데....

    국정농단등의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하기도 쉽지 않았을건데요
  • @adfhadd
    국정농단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니 티비나 신문안보십니까? 이미 답을 정해두셨네요 더이상 말안하겠습니다
  • @루카스이
    adfhadd글쓴이
    2016.11.1 03:31
    그래서 긴급체포 당시 혐의 사실이 있었나요?
    답을 정해두었다고 혼자 답을 정해두시니 저도 할말이 없네요
  • @adfhadd
    구속사유가 자살가능성뿐이라고요??
    최순실은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고
    해외로 도피했던 사람입니다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 진행되는데 최순실은 당연히 구속수사가 진행되야죠;;
    당연한걸보고 칭찬해줘야한다니;;; 정말 시국이 이런데도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 그리고 검찰이 반정부입장이였다면 모든 논란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도 소환못하고 있는데 진정 이 사건을 해결할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드네요
  • 2016.11.1 03:26
    친척분중에 검찰분이 계셔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못보시나 보네요. 검찰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최순실과 정부의 개로 밖에 안보이네요. 예전 노무현대통령 수사했을 때 만큼 했었으면 벌써 최순실 집어넣고도 남았겠네요.
  • @APlus
    adfhadd글쓴이
    2016.11.1 03:38
    후....
    지금 친정부 네티즌들에게서도 까이는게 검찰이고 아닌 측에서도 까이는게 검찰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긴급체포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 청구해야하고, 또 그 안에 범죄 행위를 소명해야하는데 이정도면 충분히 신중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분 굉장히 순진하시네;;;
    검찰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누가 임명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통령입니다...
    즉, 검찰조직의 우두머리는 대통령 입맛데로 고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냥 검찰조직도 최씨 일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우크판왕
    adfhadd글쓴이
    2016.11.1 03:45
    글쎄요, 진짜 검찰이 최씨 일가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굳이 긁어 부스럼 안만들고 바로 귀국하자마자 체포해서 48시간 보낸 뒤 영장 청구까지 시간을 벌었겠죠?

    전 31시간만에 이렇게 긴급체포 한것도 신중에 신중을 기한, 완벽하게 혐의 입증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48시간 안에 혐의 입증 타임어택을 해야하는데 혐의없음 띄우면 쌍욕 먹을건 뻔하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하고도 혐의없음 뜨면 그땐 진짜 최순실의 개라고 불러도 할말이 없죠. 검찰의 무능 인정해야 하는거죠.
  • @우크판왕
    adfhadd글쓴이
    2016.11.1 03:56
    제가 검찰이고, 진짜 친정부였다면 귀국하자마자 긴급체포하고 혐의 입증 안해서 영장 발부 전까진 체포 불가능 상태로 만들어놓을텐데 말이죠.... 그동안 도주하도록 말입니다.
  • @adfhadd
    지금 현재 검찰의 행동은 이래나 저래나 욕먹을 수 밖에 없는 시국임을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단순히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현재 최순실과 박근혜를 포함한 당사자들이 두려워하는게 외부인사로 구성된 특검도입아닐까싶습니다 지금현재 특검도입 여론도 굉장히 거세고요
    그런데 특검도입 여론을 잠재우려면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도를 단시간에 회복할 필요도 있죠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특검도입 여론이 조금은 약해질테니 말이죠
    현재 검찰이 제역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친정부일지 반정부일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 시국에서 검찰을 너무 신뢰하는거도 오히려 위험하다고도 보고요

    물론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계속해서 지켜봐야죠
    불필요한 욕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옹호도 지금의 시국에는 옳다고 보기 힘들어요
  • @우크판왕
    adfhadd글쓴이
    2016.11.1 04:15
    그렇군요...
    개똥 던지는거 보고 욱하는 마음에 시야가 흐려진것 같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생각해야겠네요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dfhadd
    이미 귀국전부터 혐의가 충분히 드러났고 관계자들의 증언도 충분히 확보되어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할 의지가 충분했다면 귀국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송환도 생각해볼 수있겠고 여권무효화에 따른 강제추방때 신원을 확보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만큼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여럿 드러났구요. 독일측에서도 수사자료 요구하면 주겠다하는데 검찰이 요청했나요?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여 온 행태도 충분히 권력의 개라고 생각될 만한 일처리를 보여왔구요.
  • @우크판왕
    adfhadd글쓴이
    2016.11.1 04:04
    아 그리고 법, 정치에 관해 저보다 많이 아시는분 같은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론 없는것 같아서...
    그 검찰 친척분도 국정농단 관련으로 족치긴 어렵고 개인 비리 관련으로 족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선 재단 관련해선 횡령혐의가 적으니 48시간 안에 혐의 입증도 어려운 것 아닌가요
  • @adfhadd
    저도 법, 정치에 관해 많이 알지 못해 명확히 답해드리진 못하겠습니다. 다만 국정농단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그래도 그 힘든 일을 꼭 해내야죠..반드시...
    우선 검찰의 수사를 지켜봅시다
  • https://m.youtube.com/watch?v=phs4I5JRrMY
    시간되실 때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실감나실겁니다
    그냥 특검도입이 답입니다...
  • @우크판왕

    이 색기 졸라 욕했는데... 이색기가 정답이었다...하........................................
    조온나 허탈하다.............

     

    그런데 세월호 까지 엮는건 아직..

  • @우크판왕
    근데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어디 멀리가서 모셔온것도아니고
    집앞에 에스코트 나온게 그리 잘못된건가요?
    저는 저 행동 자체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드는데.
  • 압수수색한답시고 빈박스들고 퍼포먼스 펼친거 설명 해주시면 생각을 달리해보겠습니다만...ㅋ
  • @VarianWrynn
    adfhadd글쓴이
    2016.11.1 12:59
    서류가 가득 차있진 않았겠죠 저안에. 그러나 수사 자체가 허구냐, 그것도 또 아닌거죠.
    90년대식으로 서류 바리바리 싸들고 '우리 이렇게 일한다'는 설정샷 찍은거고 실제로는 서류 텍스트만 컴퓨터 파일에 담으면 usb 한개 안에 전부 담깁니다.
    흔히 공직자 분들이 쓰시는 언론에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이고, 전산화 된 이후로는 자주 저렇게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게 너무 끔찍하게 연기를 못해서 문제지만요...
  • @adfhadd
    잘 모르시면 조금 공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usb에 담아온다라...

    제106조(압수)연혁판례문헌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05.29 [법률 제14179호, 시행 2016.05.2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원칙적으로 증거물인 서류를 그대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를 받아야 하죠.

    복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본과 동일하다는 증명을 해야 하구요.

    그냥 가서 usb하나에 다 담아 오는 시대가 아니란말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하드디스크나 컴퓨터 본체를 전체를 압수합니다. 숨김파일 등이나 삭제파일 등 복원해야 하는 파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usb에 담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어줍잔하게 들은 내용으로 가르치려고 하시나 본데... 아는척은 아는 범위내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 @사랑사냥
    adfhadd글쓴이
    2016.11.1 15:47

    제 좁은 식견으로 헛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멍청해서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라도 가르쳐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 @adfhadd
    질문하는 형식으로 글 올리시곤 알려드리니 전부 비판만 하시는 거면
    질문을 하지 말고 검찰 비판하지마!!!!!! 라고 쓰세요 그냥.
  • @사랑사냥
    adfhadd글쓴이
    2016.11.1 16:00
    친척분이 생각나서 나름 객관적으로 접근하려 했는데 안된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닥치고 있는게 정답이었네요
  • @adfhadd
    네... 박근혜처럼 안되려면... 가만히 계시는게 ...
  • 이게 다 쑈 라고 생각하면 검찰이 신중을 기했다는 소리가 안나올텐데요...아직도 검찰은 줄 고르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다는건 절대부인할 수 없죠

    범죄 소명이 없어서 긴급체포를 안한다?

    국회앞에서 긴급시위 만으로도 긴급체포하는 게 일반적인데
    기자들이 증거를 그렇게나 까 줬는데도
    혐의 없음이 뜰 거 같아서 신중했다?
    진정 그런 생각이라면 안타깝네요
  • @사랑사냥
    adfhadd글쓴이
    2016.11.1 12:38
    국회앞 시위는 불법시위를 하면 당연히 긴급체포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최순실의 경우 그게 가능한가요?
    혐의 입증이 뭐가 가능하죠? 국정농단? 법적근거는 뭔가요?
    개인 비리? 재단에서 돈 크게 움직인건 없는건 확인되었고 남은건 정유라 부정입학 정도뿐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밝혀집니까?

    이게 다 쑈라고 생각을 안하면 안타깝지도 않으시겠네요
  • @adfhadd
    당연히 긴급체포가 가능한 부분이라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로 되어 있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제22조(벌칙)
    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해서 긴급체포나 연행이 불가능한 사유죠.
    다만 질서 유지를 이유만으로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신고 의무 없이도 불법시위를 자행했었죠.

    하지만 최순실은요? 그가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했으나 우리가 제한하고 있나요?

    박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기록물에 해당하여 반출이 엄격히 금지되는 사안 입니다.

    이는 최소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해서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사안이죠.

    제51조(벌칙)연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출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11.19] 안전행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대통령이 허언을 했나요? 증거가 없나요? 기자들은 다들 추상적인 상상에 기반해서 기사를 작성하나요?

    검찰은 왜 27일이나 늦게 압수수색을 했나요? 왜 빈박스를 가지고 나왔죠? 왜 보여주기 식을 하나요?

    왜 어느 신문 어느 방송만 봐도 나오는 범죄 혐의, 그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가 알려드려야 하죠?
    본인이 찾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기사 하나면 클릭하면 알 수 있는 것을요?

    진실에 눈 감고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싶으신건가요?

    그럼 조용히 계셔야죠.... 부끄러운줄 아시고...
  • 일단 대통령의 연설문을 발표전에 본 것 부터가 기밀유출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입니다. 태블릿pc의 주인은 최순실이라고 검찰이 밝혔고 jtbc에서 연설문 받아본 날짜도 밝혔으니 이건 빼박입니다. 이게 제일 컸죠. 다른건 아직은 언론에 의해 밝혀진 정황증거들이지만 개연성이 있는것도 상당하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더욱 더 많은 혐의가 입증되겠죠.
    그리고 검찰이 욕을 먹는 이유는 그동안 보여준 안좋은 모습들이 쌓인게 크죠. 홍만표, 진경준, 김형준으로 이어지는 전직 및 현직 검사들의 비리가 올해 모두 터졌고 우병우는 조사해봐야겠지만 역시 비리 혐의가 유력하죠.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개였고 부패했던 것은 맞습니다. 검찰은 사정기관에서 청렴도 평가하면 항상 하위 혹은 최하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스폰서도 둔 검사들이 많다는건 전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최순실 건에서도 미르,k스포츠 재단 수사를 고발장이 접수된지 한달동안이나 하지 않았죠. 이 정도인데 검찰이 욕을 안들어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친척분이 검찰에 있다는 말은 왜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먼 친척분 중에도 검사 한 분 계시지만 공과 사는 구별 하셔야죠.
  • @숨쉬기도귀찮
    adfhadd글쓴이
    2016.11.1 15:15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빼박이라고 주장하셨지만 진위여부는 밝혀진 바 없죠. 최순실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검찰은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듭니다.
    대통령기록문관리법의 경우 이번에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판례가 조응천 사례에서 원본이고 최종본인 경우가 아니면 최순실이 이 법으로 처벌받지 못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연설문의 경우 대중에게 공포될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국방,외교 문서까지 최순실이 받아보았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더 조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즉, 법적 근거로 최순실을 묶고자 한다면 개인 비리밖에 파볼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조차도 48시간 안에 입증하기엔 무리인 부분이 많죠.

    그리고 이전에 검찰이 보여준 안좋은 모습때문에 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건을 가지고 까야지 아무런 상관없는 독립시행인 이번 사건에까지 프레임을 씌우는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번에 청와대 압수수색건을 보면 검찰이 대통령을 대통령 취급 안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정부 프레임을 씌우는건 '난 니들이 무슨 짓을 하든 까고 말테야'하는 태도로밖에 안보입니다.

    친척분 중에 검찰이 있다는건 하도 검찰이 소새끼 말새끼 소리를 듣길래 심한 말은 자제해 달라는 의도로 적은 것입니다. 그걸 공과사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시면 전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 @adfhadd
    글쓴이님의 논리대로 라면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때까지는 우리는 아무 추측도 하면 안되겠네요. 검찰에서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다는데 최순실이 아니라고 했으니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정황과 사실들이 최순실이 사용한 pc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합니까? 적당히 좀 하시고요.

    그리고 과거의 행동들을 분석하고 종합해 미래의 일을추측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검찰의 과거의 모습들을 지금의 사건에 덧씌우면 안된다는 발상은 검찰의 대변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검찰이 지금껏 잘해왔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지금 검찰은 하루라도 빨리 정권이 교체되서 부패를 뿌리뽑고 전체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수처 신설도 필요하고요. 궤변은 그만 늘어놓으시길 바랍니다.
  • @adfhadd
    이게 개인의 비리라고 볼 수 있나요?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특혜를 받고, 돈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기업을 협박했다는 문자메세지까지 공개된 마당에서 이게 개인의 비리인가요?

    본인이 sk, kt에 가셔서 협박해 보시죠.
    개인의 힘으로 그게 가능한가.
    호가호위란 말이 있듯이 최순실은 대통령을 조종한 사람입니다.

    그 권한으로 기업을 협박하고, 딸을 대학에 입학시키고, 각종 장관들을 임명하고, 해임하고,
    이게 개인의 비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는 어떻게 했죠?
    이명박은 온갖 비리혐의로 기자들이 증거를 들이밀어도, 본인이 직접 인정하는 동영상이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하고 서면조사로 끝냈죠.

    노무현 전대통령은 국민적 망신을 위해서 직접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행동만 봐도 알 수 있죠. 검찰이 권력의 개 밖에 되지 않는 이유를
  • 댓글 다 읽어보고 수정된 글도 읽어봤지만
    제 결론은 글쓴이님은 결코 객관적인 시각으로 검찰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듯 합니다...이럴 때 옹호론자라는 표현을 흔히 쓰죠
    기득권들이 가장 바라는 국민이 님같은 분이겠죠
    이런 시국에도 친척이 검찰이라는 이유로 검찰을 믿고 옹호해주는 님같은 국민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 한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존재하긴 하나요?? 검찰공화국이라는 우스겟소리도 나오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기소권과 수사권 등등 기형적으로 많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조직이죠
    그런 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국민인겁니다. 검찰을 견제하는 국민을 비난할 이유는 없어요
    당연히 항상 견제해야죠
    이만 말 줄이겠습니다.
  •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셨다가 역관광 당하셨네요. 그래서 검찰은 아직도 압수수색할때 usb쓰던가요?
  • @숨쉬기도귀찮
    adfhadd글쓴이
    2016.11.1 20:10
    네 손목자르고 자살하러 가겠습니다
  • 지금까지 나온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되는데 완급체포한거부터가 명백함.

    이과정에 원리원칙은 어디가고 없음.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면 대우가 VIP급.
    아직 숨겨진거 훨씬더 많은데 검찰이 인멸할 시간준거라고밖엔 해석이안됨.
    댓글보니까 최순실 옹호하는글로밖엔 안보임.

  • @마하사
    어떤 대우가 VIP급인지 여쭤보고싶어용
  • @sadfasdf
    2016.11.9 20:59
    강병규트위터보세요. 그런사소한것조차 대우가 다르네요
  • @비갑
    반대로 말하면 그런 사소한것 대우해준다고 VIP급?ㅋㅋ
  • 저런 정치범(?)에게 31시간을 줬다는것 자체가 국민의 여론을 무시했다는 판단이 들고 이미 검찰은 청와대 눈치보는 권력집단으로 이용되는걸 이전 사례등을 통해서 보면 느낄수있죠.. 검찰이 시간을 벌어서 카운터 펀치를먹인다? 글쎄요? 누가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시간을 벌며 검찰과 최순실 모두가 살아남으려고 입맞춤을 한다고 저는 느껴지네요.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과 로펌에서 최순실을 변론할거고 검찰은 국민의 눈치도 봐야겠지만 대통령 눈치를 더 보지 않을까요? 내부자들의 명대사가 생각나네요.. "민중은 개,돼지 라고..." 했던..
  • ??? 뉴스안보시나요.
  • 유명한 떡검찰 사건.. 국민의 신뢰가 많이 저하된 이후에 최순실 사건 등장!
  •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이전에 줄기차게 터져온 법조계 비리들에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몰라서 이런 글을 올리나요?
  • 이런 콘크리트들때문에 나라가 이모양이지 글쓴이님 정신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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