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말나리님 말씀대로 당기순손익이 기타포괄손익을 더하면 총포괄손익입니다. 기타포괄손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손익,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들은 모두 기업의 영업과는 무관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이고,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기때문에 '기타포괄'이라는 꼬리표가 붙게됩니다.. 이들이 실현될때(가령 평가이익이 있는 매도가능자산을 매도하게될때) 기타포괄손익의 꼬리표를 버리고 당기순이익으로 분류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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