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민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라고 되어있는데, 불이익이 '계약해지' 말고는 없나요 ? 이렇게까지는 하고싶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것같지도 않지만. 계약해지하면 솔직히 저한테 땡큐인 입장인데.. 혹하기도 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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