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LH가능한 방을 구했으면
권리분석이란걸 넣으라는데
이게 담당 법무사 사무소로 전화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권리분석이 통과하고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같은게 궁금한데
혹시 해보신분들중에 자세히 설명해주실수 있는분 계신가요
제가 이런쪽 지식이 너무 없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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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이란걸 넣으라는데
이게 담당 법무사 사무소로 전화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권리분석이 통과하고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같은게 궁금한데
혹시 해보신분들중에 자세히 설명해주실수 있는분 계신가요
제가 이런쪽 지식이 너무 없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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