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 7장 선거
제 63조 ( 선거 )
본 회의 선거는 보통 , 직접 , 비밀 ,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 64조 ( 선거권 )
본 회의 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
제 65조 ( 피선거권 )
본 회의 회원 중 피선거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
제 66조 ( 시기 )
① 총학생회 정, 부회장의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인 11월 중에 실시한다.
② 선거를 부득이하게 11월에 실시하지 못할 시에는 차기 년도 3월에 선거를 실시한다.
제 67조 ( 선거방법 )
① 총학생회 정, 부회장 선거는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다.
② 복수 입후보의 경우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최다 득표한 입후보자를 당선으로 한다.
③ 단수 입후보의 경우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과반수의 찬성표 획득 시 당선으로 한다.
제 68조 ( 보궐선거 )
① 총학생회 정, 부회장이 사임, 또는 해임 결의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잔임 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 사퇴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② 잔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본 회 회칙 26조에 따라 권한 대행을 선출한다.
제 69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① 총학생회 정, 부회장을 위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구성한다.
③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준하여 구성·운영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대학교의 모든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총괄한다.
제 70조 ( 시행세칙 )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과 선거운동규칙에 정하며 시행세칙의 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심의, 확정하고 선거운동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1985년부터 매년마다 인준하여 확정함
2016.03.19 2016 상반기 대의원총회에서 전면개정 및 고정
2016.09.09. 제 1차 일부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선거 시행세칙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이하 ‘총학생회칙’으로 축약한다.) 제7장70조 ( 선거시행세칙 ) 에 의거하여 각 급 학생회 정 , 부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관리)
이 시행세칙에 의한 선거사무는 이 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중앙선관위’ ) 가 통일 관리하며 , 동아리 연합회 ,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해 선거권자의 제소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 3 조 (선거관리 · 감독기구의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정 ․ 부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집행위원 2 인, 동아리연합회장,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원 중 호선한다. 단, 1 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이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
( 부칙 삭제 )
② 단대 선관위 : 단대 선거는 단대 별 규정에 따른다.
③ 선거 집행위원 : 단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 중앙집행위원은 선거 집행위원이 된다. 역할은 각 선거관리위원장을 보좌하고 선거에 관련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
④ 공정선거지킴이 : 공정선거 지킴이는 총학생회 및 각급학생회 선거가 진행되는 날, 각 투표소를 지키며 학우들이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집행한다. 총학생회 , 단대 , 과학생회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제외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⑤ 공정선거감시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에, 공정선거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공정선거 감시단의 활동은 공정선거 감시로 선본의 부정행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지닌다 .
⑥ 공정선거 감시단의 모집은 각 급 학생회에 출마한 후보 , 선거운동원을 제외한 모두가 할 수 있다 .
제 4 조 ( 선거 일정 )
선거는 선거 시행공고일로부터 당선 확정일까지로 하며 세부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부칙에 명시한다.
제 2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5조 ( 지위 )
① 중앙선관위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편을 완료한 시점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 이라 약칭한다.) 이 선거 관련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해소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 .
②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대한 유일한 관할권을 가지며, 총학생회칙과 본 세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활동한다.
제 6조 ( 역할 )
① 중앙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1. 총학생회 선거 전반을 총괄한다.
2. 총학생회칙 제 7장70조에 의거하여 선거운동규칙을 제 ․ 개정하며, 본 세칙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 보완한다.
3. 선거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해석을 내린다.
제 7조 ( 구성 )
① 선거시행세칙 제1장3조1항과 동일하다 .
② 중앙선관위는 실무 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임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 각 선거운동본부 (‘선본’ 이라 약칭한다.) 에 인력을 파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조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중앙선관위를 대표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 .
③ 중앙선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1. 부위원장과 함께 중앙선관위 전원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부위원장과 함께 중앙선관위 내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정리 및 공포
④ 중앙선관위원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철거명령을 내린 경우 명령 이후 첫 중앙선관위 전원회의에서 보고 및 후속대책의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 그 사유와 후속대책에 대한 대중 공고를 해야 한다.
1. 허위사실이 기재된 게시물
2. 게시자 신원 / 조직 실체 / 연락처가 전부 파악되지 않는 익명 게시물
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본이 본 세칙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이 명백하나, 중앙선관위 전원회의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중앙선관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권고에 준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명령 이후 첫 중앙선관위 전원회의에서 보고 및 후속대책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 9조 ( 부중앙선거관리위원장 )
① 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부중앙선관위원장’으로 약칭한다. )은 중앙선관위원장을 보좌하며 중앙선관위원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② 부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 .
③ 부중앙선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1. 중앙선관위원장을 보좌하여 중앙선관위 전원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중앙선관위원장을 보좌하여 중앙선관위 내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정리 및 공포
제 10조 ( 해임 )
① 중앙선관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아니면 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② 중앙선관위원의 선거에 대한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③ 중앙선관위원이 총학생회의 회원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④ 중앙선관위원이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⑤ 중앙선관위원의 해임 권한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있으며 ,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의 찬성으로 중앙선관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제 11조 ( 전원회의 )
①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의 유일한 의사결정기구이다 .
② 중앙선관위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부중잉선관위원장의 소집요구
2. 중앙선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제 12조 ( 의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은 과반의 출석, 참석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합의한다 .
제 3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13 조 ( 선거권자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① 선거가 시행되는 학기에 재학 중인 자.
② 선거일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총학생회칙 제4조6항에 의거하여 선거권을 부여받은 휴학생
( → 선거권자 관련 부칙 : 교류학생의 경우 선거권을 가지되 거리상의 한계를 인정하여 해당 대학 총학생회에 의뢰 , 협조를 구하여 우편으로 배달하고 배송 받는 것으로 한다 .)
제 14 조 ( 피선거권 )
① 선거가 시행되는 학기에 재학 중 인자
② 재학생은 학기에 제한 없이 모두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③ 총학생회칙 제4조6항에 의거하여 피선거권을 부여받은 휴학생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대의원 및 각 급 학생회 운영위원이 아닌 자만이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대의원 및 각 급 학생회 운영위원이 후보로 나서고자 할 시 추천 서명 행위 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사퇴서 1부를 제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
⑥ 룰미팅에 참석하는 것은 선거 출마 의향을 밝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룰미팅에 참석할 출마예정자가 제 6 조 3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룰미팅 참석 전에 해당 선관위에 사퇴서 1부를 제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 15 조 ( 명부 작성 )
① 선거인 명부는 학생과에 의뢰하여 정보전산원에서 작성하고 각 대학 사무실에서 학적을 확인한다.
② 선거인 명부는 투표일 7 일전 기준으로 학적 확인하여 4 일전까지 각 단대 선관위에 배부한다 .
③ 선거인 명부는 대학, 학과, 학번 순으로 작성한다 .
④ 선거인 명부는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총학생회칙 제4조6항에 의거하여 선거권을 부여받은 자의 명단을 추가하여 확정한다.
제 16 조 ( 선거권자 명부 열람 )
① 단대 선관위장은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투표일 3 일전까지 각 대학별로 열람할 수 있게 일정한 장소에 배치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일 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여 명부를 수정한다 .
( → 명부 열람 관련 부칙 : 이의제기 수정 후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타인의 의해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나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본인의 확인에 의해 수정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참관인의 동의하에 수정할 수 있다 . 총원 수는 본인확인에 의한 수정조치인수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 ( 참관인은 해당 학과 또는 단대 행정실에서 재학 여부를 확인하거나, 총학생회에서 총학생회칙 제 4조6항에 의거하여 선거권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 동의한다 .))
제 4 장 입후보 등록
제 17 조 (입후보 등록)
① ( 후보자 등록 ) 각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단대 선관위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받은 각 선관위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 입후보 추천 ) 입후보 추천은 선관위가 지정한 기간 동안 실시하며 , 등록이 끝남과 동시에 추천 서명 행위는 할 수가 없다 . 입후보 추천행위는 학내에서만 실시하고 , 각 학생회실을 포함한 거점과 선거권자를 직접 만나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 무작위 배포는 금지한다 .
③ ( 예치금 ) 후보 등록을 위해 각 선본은 선관위에 선거예치금을 납부한다 . 예치금 액수는 1 차 및 2 차 룰미팅에서 선본과 선관위원장이 논의한 후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며 , 예치금의 환급 기준은 제정된 세칙 8 장에 따른다 .
제 18 조 ( 후보자 등록 서류 )
① 입후보자 신청서 정 , 부 각 1 부
② 총학생회 정 , 부회장 추천은 총학생회칙 제7장67조1항에 준하고 단대 학생회는 단대 별 규정에 따른다 .( 단 , 단대 별 세칙이 없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준하도록 한다 )
③ 재학 증명서 정 , 부 각 1 부
④ 공정선거 서약서 각 1 부
⑤ 참관인 신청서 ( 투표일 전까지 , 투표 참관인 및 개표 참관인 )
⑥ 선거운동원 명단 및 사진 제출
( → 선거운동원의 사진은 사진 파일로 제출한다 .)
제 19 조 ( 가등록 )
1. 등록기간 내에 구비서류 ( 제18조 ) 를 완비하지 못한 후보자도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의하여 가등록을 할 수 있다 .
2. 가등록된 후보자가 24 시간 내에 제18조가 정한 등록서류 중 전항을 보완치 못할 때에는 가등록이 취소된다 .
제 20 조 ( 등록 무효 )
① 등록 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중앙선관위는 그 사유를 밝히고 등록 무효 공고를 하며 본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등록 무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24 시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등록무효 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해 24 시간 내에 결정 통보한다 . ( 단 , 등록무효 결정 이의 신청은 1 회에 한한다 .)
제 21 조 ( 입후보자 사퇴 )
입후보자 사퇴는 입후보자의 의사에 의하여 중앙선관위에 통보함으로서 이행된다 .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공고한다 .
제 5 장 선거 운동
제 22 조 ( 선거 운동 )
선거운동이란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며 , 입후보자 등록을 위한 준비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단 , 추천 서명 작업은 등록기간에 실시한다 .
제 23 조 (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을 필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
제 24 조 ( 선거운동원 )
① 재 ․ 휴학생 모두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이 되려면 후보 등록 시 선거운동원 명단 및 사진 ,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원은 등록 후 선본에서 요청하면 중앙선관위의 논의를 거쳐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 .
( → 본 대학에 재학중인 타대학 교류학생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
② 중앙선관위원 , 총학생회 , 단대학생회 및 집행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과학생회는 선거운동의 제한자격을 두지 않는다 .
③ 위의 2 항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시 해당 추천 서명 행위 전까지 선관위에 사퇴서 1 부를 제출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④ 선거운동복 착용은 등록된 후보 및 선거운동원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
⑤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을 할 시 항상 중앙선관위로부터 발부받은 확인증을 눈에 보이는 곳에 지참하여야 한다 .
제 25조 (삭제)
제 26 조 ( 선거운동 내용제한 )
①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타 후보의 인격 , 경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인신을 공격하는 벽보의 부착 , 유인물의 배부 , 비방 연설 등 선거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 .
② 금품 살포 , 허위사실유포 등의 선거부정행위 , 부정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제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원 재적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③ 1 회 부정 시 1 차경고 , 2 회 부정 시 2 차경고 , 3 회 부정 시 후보사퇴로 한다 .
④ 선거운동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선관위에게 주의나 경고를 받을 시 , 익일 0 시를 기준으로 24 시간 이내에 학교 자유게시판과 학내 게시판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한다 . 학내 게시판 위치와 개수는 선관위에서 지정한다 .
⑤ 기타 룰미팅에서 합의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1 회 구두 주의를 주며 , 2 회 구두 주의 누적시 1 회 부정에 간주한다 .
제 6 장 당선자
제 27 조 ( 당선결정 )
① 중앙선관위는 제 3항의 경우가 아닌 이상, 총학생회칙 제7장67조2항에 따라,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당선 결정에 양 선본의 표차가 오차 표수보다 더 많으면 당선을 확정하고 , 득표 수가 동일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③ 단독 후보인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 이 때, 신임투표는 총학생회칙 제7장67조3항에 따라, 과반 이상의 유효투표를 받은 경우, 해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28 조 ( 선거결과 이의신청 )
① 중앙선관위는 당선결정 직후 개표일로부터 3 일 되는 날까지를 이의신청기간으로 공고해야 한다.
②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된 직후 이의 접수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후 이의조사기간을 4 일간 가지며 문제가 있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결과처리 방안을 논의 · 결정해야 한다 . ( 단 , 결과처리가 지연될 시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
③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직후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제 29 조 ( 선거비 공개의 원칙 )
① 개표 공고 후 1 주일 안에 각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학우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② 지정된 기간이내에 선거비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선관위는 해당선본과 논의 후 , 차후 공개 일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 새로 지정하는 기간은 7 일을 넘어설 수 없다 . 당선된 선본이 선거비 공개를 하지 않을 시 , 당선 무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제 7 장 예치금
제 30 조 ( 목적 )
선거예치금의 목적은 공정선거를 강제하고 ,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 중도 하차로 인한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다 .
제 31 조 ( 납부 )
예치금은 선본이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할 때 납부한다 .
제 32 조 ( 예치금 환급 )
① 예치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전액을 환급하며 , 선본이 선거를 끝까지 완주했을 때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환급 기한은 개표 공고 후 , 각 선본이 선거비공개를 한 시점에서 3 일 이내로 한다 .
③ 선본의 부정선거로 인한 사퇴 , 혹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선거비공개를 하지 않았을 시 선관위는 예치금을 환급하지 않는다 .
④ 예치금 미환급액에 대한 이용은 선관위에서 논의 , 결정하며 결정사항을 학생들에게 알린다 .
제 8 장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세칙
제 33 조 ( 부정선거운동 )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1. 매수
2. 금품살포
3. 당선 무효 유도
4. 선거의 자유 방해
5. 직권 남용에 의한 선거 방해 : 직권 남용으로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
6. 선전 방해 : 자보 등 선전매체의 훼손을 포함한다 .
7. 투표권 행사 및 투표 절차 방해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또는 업무 집행 방해
9.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10. 후보자 비방
11. 선거운동 제한자의 선거운동 참여
12.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13. 사전선거운동 : 선거 사유가 존재하는 학기가 개강하는 달의 1 일로부터 3 개월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전날까지에 대하여는 사전선거운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앙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 선거 사유가 존재하는 학기가 개강하는 달의 1 일로부터 6 개월 이전부터 3 개월 이전까지 있었던 사전선거운동 의심행위는 사전선거운동임이 명백하거나 , 선관위로의 제보가 있거나 , 공론화가 된 경우 조사한다.
14.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후의 선거운동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이유로 훼손된 자보에 대한 동일규격 동일내용의 재 부착은 중앙선관위 전원회의의 의결로 허용될 수 있다 .
15. 기타 본 세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
②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조사한 후 후보자 , 후보가 속한 선본 또는 그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관여하였을 경우 징계한다 .
③ 후보자 , 후보가 속한 선본 또는 그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 부정행위에 대한 경위를 대중 공고한다 . 또한 , 경중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및 학교 본부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청 ,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 34 조 ( 무효표 처리 )
원칙은 대리투표 혹은 부정투표가 확인된 표수만큼 무효 처리로 한다 .
제 35 조 ( 징계처리 )
① 후보 혹은 선거운동원이 부정 혹은 대리투표를 했을 시 , 해당 선본 즉각 사퇴 , 공개 사과문 학교 주요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 이 경우는, 선본에 의한 대리투표 혹은 부정투표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단선일 경우 재선거를 진행한다.
② 공정선거 지킴이 혹은 선관위에 의한 경우는 활동 권한 박탈 및 공개 사과문 학교 주요게시판에 개제하여야 한다 .
③ 일반 유권자의 의한 경우는 선거권 박탈과 공개 사과문을 학교 주요게시판에 개제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처리를 이행하지 않는 자의 학생회원 권리를 박탈 할 수 있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를 포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결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전자선거시행세칙
2012. 11. 07. 제정
제 1 장 투 표
제 1 조 ( 투표방법 )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투표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원 중 선거당일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한 부재자투표의 경우 전자선거와 예외로 투표용지에 의한 기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의 시행 여부 , 대상 , 방식 ,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조 ( 투표관리 )
① 단대선거관리위원장은 관할 단대에 설치되는 투표구의 투표 업무를 관리 ㆍ 감독한다.
② 특정 단대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투표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한 명을 선정하여 투표 업무를 관리 ㆍ 감독하도록 한다 . 이 때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해당 관할의 단대선거관리위원장에 준한다 .
③ 투표구를 관리 ㆍ 감독하는 자는 각 투표소별로 투표참관인을 한 명 이상 배치하여 투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투표참관인은 투표시간 동안 각 투표소당 최소 한 명 이상이 투표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 단 CCTV 촬영 사각지역인 투표소의 경우 최소 두 명 이상이 투표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
제 3 조 ( 투표일 ㆍ 투표시간 )
① 투표는 연장선거 기간을 포함하여 5 일 이내로 시행한다 .
② 투표 시간은 9 시부터 19 시까지로 한다 . 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투표구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 4 조 ( 투표구 ㆍ 투표소 )
① 투표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성하여 의결한다 .
② 단대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투표소 1 개 당 관리인증용 노트북 1 대 , 유권자투표용 노트북 1 대를 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 중앙도서관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다고 판단되는 투표구의 경우 추가 비치가 가능하며 그 장소와 개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가 의결한다 .
④ 투표소에는 기표소 ㆍ 투표함 ㆍ 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
⑤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투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단대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것을 제외한 게시물은 부착할 수 없다 .
⑦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해당 투표소에 파견된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5 조 ( 투표화면 )
① 투표화면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자 및 부총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 소속 단과대학 , 학번 , 선거운동본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룰미팅에서 각 선본이 정한 순서에 의해 게재 순서를 정한다 .
제 6 조 ( 선거등록 및 유권자등록 )
① 유권자 등록은 명단확정일 이후 , 선거개시 하루 전까지 등록 한다 .
② 선거 등록은 총학생회 , 단대학생회 , 과학생회 선거의 순서로 한다 .
제 7 조 ( 투표절차 )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① 투표자의 신분증접수 본인 확인
② 투표자에 의한 학번입력 후 유권자명과 신분증명의 일치 확인
③ 투표용 인증용지 출력 및 확인
④ 출력된 인증용지와 신분증을 투표자에게 반납 후 기표소로 안내
⑤ 기표 및 투표
제 8 조 ( 본인 확인 )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전자투표 인증용지를 받아야 한다 . 선거인명부의 서명은 본인에 의한 학번입력으로 본인확인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한다 . 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일부를 학생증을 대신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투표참관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전자투표 인증용지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
제 9 조 ( 투표 연장 )
① 정해진 투표 기간에 투표율이 50% 를 넘지 않았을 경우 , 선관위의 논의를 통해서 투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
제 10 조 ( 부재자 투표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단대 , 학과 , 학년 등이 생겼을 때에는 선관위가 지정하는 일자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한다 .( 단 부득이한 사유는 학과 , 학년의 전공수업이 없는 경우와 학과의 공식적인 학사일정 상의 이유로 한정하며 , 그 외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한다 .)
② 부재자투표의 시기와 방법을 선관위는 투표 5 일전까지 알릴 의무가 있다 .
③ 부재자투표를 할 과와 개인은 과학생회장을 통해 부재자선거 2 일 전까지 선관위로 통보하며 선관위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일정장소에 제공한다 .
④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있는 단대 , 학과 , 학년에 속한 반의 다른 학생의 투표는 사정에 따라 부재자투표일이나 정상 투표일 중 택해서 할 수 있다 .
제 11 조 ( 서버로그 및 선거인명부 처리 )
① 개표 후의 서버로그 파일 등 전자투표와 관련한 전산자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와 함께 선관위에서 참관인과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당선 확정 공고 후 1 개월 동안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를 신청하는 이에게 열람시킬 의무가 있다
제 2 장 개표
제 12 조 ( 서버 열람 )
① 선관위원장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즉시 서버열람을 진행한다 .
② 개표 시에는 선관위 재적인원 1/2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
③ 선관위원장은 개표장소가 소란하거나 , 개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표를 전면 또는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
제 13 조 ( 개표 발표 공고 )
① 개표 발표는 공개로 하며 위원장은 투표일 전에 개표소를 지정 , 공고해야 한다 .
제 14 조 ( 개표 참관 )
① 각 입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으며 , 개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은 허용 한다 .
② 참관인 개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개표중지를 요청하고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선관위원장은 개표의 이상에 확인을 요구받았을 때에 해당 개표중지를 행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를 전면 또는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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