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들에게 드리는 사과문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기호 3번 파워업 선거운동본부입니다.
우선, 선거운동 규칙 제 4조와 제 2조를 위반하여 학우들에게 실망스러운 내용으로 찾아뵙게 되어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에 대한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4조 ‘본 대학에 재학 중인 타 대학 교류학생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반
저희 선거운동원 중 한명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타 대학 졸업생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의 친구는 선거운동이 재미있어 보여 한번 체험 해보고 싶어 하였고, 선거운동원은 잠깐 경험삼아 하는 것이라 여기고 문제의식 없이 받아드려서 짧은 시간이지만 선거운동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후보들이 부재한 현장에서 상기의 상황들을 재빨리 파악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2조 ‘선거 운동 및 홍보의 경우 정해진 시간인 11/28일 자정 안에 철수해야 한다.’ 위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었고 선거운동원의 친구는 선거운동을 참여한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후보와 파워업 선거운동본부 중앙은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 된지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본 게시물이 11월 28일 자정을 넘어서 까지 게시되었고, 11월 29일 오전에 선거관리본부에서 이와 같은 제보를 저희 선거운동본부에게 전달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의 불찰로 인해, 선거관련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이 SNS에 기재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룰미팅 내용 미숙지로 인해 파워업 선거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28일 자정을 지나 철수하게 되어 규칙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규칙 위반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소명을 하였고 저희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겠다는 책임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고 2회의 징계를 받고 사과문을 학우들에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규칙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제대로 숙지시키지 못하고 후보들의 불찰로 이와 같이 실망스러운 상황을 학우들에게 알리게 되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49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파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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