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그렇게 쓰는 것은 용역제공에 따른 댓가를 비용처리 하기 때문이죠 용역을 제공받는경우 계정을 뭐 쓰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자산을 받은것도 아니니까 비용처리하죠? 예를 들어 컨설팅받는 경우 컨설팅비용, 운송용역의 경우 운송비잖아요? 미지급비용은 비용인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모든 케이스에 사용가능합니다!
뭐 사실 그렇게까지 구분하고 할 필요는 없긴 해요 어짜피 부채라는게 중요하거든요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외상매입금은 사실 본질적으로 안준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상품을 매입하거나 원자재를 매입하는경우는 기업의 근원적 활동이므로 근원적활동에서 발생한 부채라는 의미에서 외상매입금(또는 매입채무) 라고 구분하는 거구요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는 내가 부채가 증가하였다고 해도 자산이 증가한 것이므로 결국 손실이 0이므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미지급금이라 쓰구요 비용의 경우에는 자본의 감소를 불러오므로 그러한 효과가 있음을 계정에 명시하기위해 미지급비용이라 구분하는거에요 원론수준에서는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지않기 때문에 글쓴이분이 아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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