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직접 부동산에 방 내놓을수도 잇나요?

고고한 쇠고비2016.12.08 23:07조회 수 1340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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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노멀한건가요?? 제가 집 계약기간이 이월말까지인데 종강하고 방을 뺄거같아서 말씀드렷더니 알아서 방 내놓으라는데 ...

근데 월세도 지금보다 이만원이나 올려서 내놓으라하고 ㅠㅜ그래서 방 안나가면 제가 내야하는거니까 걱정이에요
그렇다고 계절듣는분들한테 양도해도 되냐니까 1년이상 계약할사람만 구하라하고 정말 머리터지겟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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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 미리 빼면 임차인이 내놓는 경우 많습니다. ㅎㅎ 그냥 시킨 대로 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이 안 나가도 글쓴이님은 2월에 계약종료니까 2월 이후에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만약에 2월 이후에도 방이 안 나가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거기서 추가 월세를 차감하려 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보증금 반환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 못 받게 해줍니다.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ㅎㅎ
    전에 보니 부동산에서 계약기간 전에 계약을 파기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사례가 있던데 글쓴이님의 케이스도 정상적인 계약해지의 경우이니 혹 부동산에서 그런 요구를 하거든 조심하세요.
    참고로 중개수수료율은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치시면 기본수수료 계산 됩니다. 별탈 없이 원만하게 계약이 완료되길 바랍니다.^^
  • @눈부신 루드베키아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달전에 나가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료를 내야하나요? 부동산을 통해 저 이후로 이 방에 들어올 사람을 구하는 경우요!!
  • @아픈 맨드라미
    임대인 분에게 먼저 통지는 하셨나요? 임차권 내용 본 지가 오래 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임대인의 해지통보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 전이었던 거 같은데, 임차인 통보기간이 늦어도 1개월 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ㅜㅜ
    아무튼 계약당사자가 임대인과 다음 임차인이 되니까 질문하신 분은 중개수수료 나갈 일이 없을 텐데, 세입자가 매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실무관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큰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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