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글

법대 형 누나들 부가세 질문 좀 드릴께요!! 세법 아시는 분들께도 질문 드립니다ㅜ

오타헿자2012.12.11 00:50조회 수 119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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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朴 vs 李 토론때

李 후보

: 영세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부가세가 큰 부담이 되는데요

지금 원재료 매입비만 빼주고 있는데

임금 고용분도 공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공제를 받으려면 제대로 신고를 잘해야되죠?


법얘기하면 朴후보가 알아들으실거 같진않고

文후보가 질문 해줬으면 했는데 너무 지엽적인거라서 안물어보심..ㅜ 

지금 인건비는 손금에 들어가는데

손금불산입하고 부가세에서 공제하자고 하신건가요?;

어차피 간접세라서 몇가지 예외빼면 어차피 소비자가 내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걸 세액공제하자고 말씀하신건가요?

만약에 부가세에서 공제하면

사업자한테 어떤 득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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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를 손금불산입 하는건 아닌거같고
    이정희 후보가 말한게 부가가치세 제도를 정비한다는건데 ..문후보는 그렇게 되면 영세사업자들의 부가세부담이 늘어나는것 아니냐 하고 물었고..
    이정희 후보의 말은
    현행 부가세는 면세대상인 원재료 등의 매입분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부분에 인적용역(면세)에 대한 공제도 해주겠다는 말인거 같습니다.. 물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되기때문에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거라고 하는거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군용
    신고를 하게 된다는건.... 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릉 받으려면 당연히 노동자를 얼마에 고용하였는지 신고를 하게된다는 말 아닌가요 ... ㅜ저도 정확히는 몰겟네용!
  • 매입세액공제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게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매입세액이 커지면..그만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좋겟죠.
  • @쌀로별
    오타헿자글쓴이
    2012.12.11 08:01
    원재료가10의가치가있으면 부가세포함 11에 기업에 원재료를 넘기고 이걸 가공해서 30의가치있는 제품을 부가세포함 33에 소비자가 구매한다고 할때 원재료생산자가 부가세를 1내고 기업이 3중에 1을 공제받고 2를 내면 소비자가 결국 3을 내는거잖아요?
    이걸 중간에서 부가세를 깎아주면 최종소비자가격이 그냥 내려가는거 아닌가요?;
    부가세는 간접세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다고 알고있어서ㅜ
    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전단계에서 면세나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있으면 환수효과랑 누적효과가 발생해서 해주는건데 인건비를 여기포함시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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