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그래도 잘모르겠..ㅎㅎ
ㅡ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 판결이 확정되면 더이상 다툴 수 없다.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복금지효)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두 효력이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해야되는건가요?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그래도 잘모르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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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 판결이 확정되면 더이상 다툴 수 없다.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복금지효)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두 효력이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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