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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2016.12.26 16:30조회 수 1469추천 수 2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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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가 뭔데 계약기간 전에 방을 빼라 마라냐 하시면 됩니다
  • @답답한 솔나리
    할머니께서 계약서류상 원룸명의가 자신이고 계약싸인을 할머니께서 하셔서 법적효력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ㅠㅠ
  • @글쓴이
    계약 서류상 법적효력 이전에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우선입니다
  •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면 계약서상 주인과 협의가 우선적 효력이 있겟지만..이전에 안나가고 2월말에 나가겠다면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답답한 솔나리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양도관련은 서류에없는데도 괜찮나요??ㅠ
  • @글쓴이
    양도는 원래 불법이긴한데...미리 말할필요는 없고...걸리면 잠시 동생이 2월말까지 산다고 하세요
  • 주인도 월세만 잘 들어오면 크게 신경쓰진 않아요
    학생이름으로 주인한테 월세만 잘 넣으면 될거 같네요
  •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주인이 뭐라고 자기맘대로 계약기간 전에 방을 빼라 마라하는지 참..어이가 없네요
    양해를 구해도 해줄까 말까한 상황인데..
    저는 계약서에 해당 계약기간까지 계약을 했기때문에 2월말까지 있을거며,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 아저씨랑 애기하던 할머니랑 애기하던..다 무효고 계약서가 유효입니다 ㅋ
  • 정리 :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계약기간까지 안나가도 되며, 계약기간 1개월 이내 주인이 연장할지 미리 좀 빼줄수 있을지 양해를 구할수 있고 협의하에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계약서상 내가 주인인데 내말이 법적 효력이다 이건 말도 안되는소리입니다
  • 무슨 원룸인가요
  • 무슨원룸이죠? 까발려야함
  • @안일한 떡쑥
    ㅁㅅㅅㅂ
  • @글쓴이
    ㅁㅅㅅ룸/빌/궁 세개 있는곳? 여기 원래 이럼
  • 임차인은 법적으로 계약서상에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계약서에 명의인이니깐요.
    문제는 전대차는 민법 629조 1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임차인은 전대를 할 수가 있어요. 위반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할머니)이 그 아저씨의 님의 전대차계약의 동의를 무효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가 있겠죠.
    할머니의 주장이 옳다고 받아들여져서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해도
    님은 아저씨한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어요.
    제3자에의한채권침해(민750조불법행위손배), 민135조 무권대리인의책임(계약이행책임, 손배책임) 참조.

    아저씨와 할머니는 친인척관계로 보이므로 아저씨가 피해볼 것을 할머니는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제가 말한 논거에 살 좀 붙어서 강하게 나가시면 별 말 못 할겁니다.


    민법 618조 이하 임대차 편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시고 임차인의 권리는 되는대로 보호하려는 것이 우리법 제정의 취지입니다.
  • 참고로 윗댓글에 양도가 불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 하에 양도(전대차)하면 유효한 법률행위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죠.
  • 어우 ... 쒯이네
  • 1. 지금 글쓴이분은 2월까지 계약서상으로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할머니는 그다음 세입자의 입주일을 3월부터 계약을 했어야 합니다.

    2.계약서 주장을 했을때 만약 집주인 할머니가 글쓴이에게 2월전에 방을 뺀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구한거다라고 말하면 집주인 아저씨랑 카톡한것 보여주세요. 뺀다곤 했지만 허락 안하셨다고, 합의한적 없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냐고 되물으세요. 방 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저씨라는 분한테 들었다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사실을 몰랐다고는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3. 방을 뺀다는 사실을 최근에 들었다는 둥 왜 멋대로 양도인 구했냐는 둥 하시면 말하세요
    그럼 저한테 사실확인 안 하시고 왜 멋대로 다음 세입자를 1월에 입주시킬려고 하셨냐구요
  • 많은 댓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들의 힘을빌려 아버지께서 전화로 법적 얘기했더니 나중에 전화주시겠다네요..ㅎㅎㅎㅎㅎ잘해결될것같습니다!!ㅎㅎ
  • 일단 님한테 돌아갈 처벌?은 없습니다.
    전대차(님이 또 빌려주는거)를 허락없이 하다가 적발됐다하더라도 봐주거나
    아니면 법적조치가 끽해봤자 '계약해지'입니다.
    들어와서 사시는분께 죄송스럽긴 하겠지만 님에게 직격탄은 아니죠.
    다만 방에서 뭐가 파손됐네 뭐 이러한 시비는 소지가 있습니다.
  • 와 저도 같은 상황인데 전 호구스럽게 들어올 사람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1.2월 월세를 날리게 생겼는데 잘 되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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