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주인이 뭐라고 자기맘대로 계약기간 전에 방을 빼라 마라하는지 참..어이가 없네요 양해를 구해도 해줄까 말까한 상황인데.. 저는 계약서에 해당 계약기간까지 계약을 했기때문에 2월말까지 있을거며,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임차인은 법적으로 계약서상에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계약서에 명의인이니깐요.
문제는 전대차는 민법 629조 1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임차인은 전대를 할 수가 있어요. 위반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임대인(할머니)이 그 아저씨의 님의 전대차계약의 동의를 무효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가 있겠죠.
할머니의 주장이 옳다고 받아들여져서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된다고 해도
님은 아저씨한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어요.
제3자에의한채권침해(민750조불법행위손배), 민135조 무권대리인의책임(계약이행책임, 손배책임) 참조.
아저씨와 할머니는 친인척관계로 보이므로 아저씨가 피해볼 것을 할머니는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제가 말한 논거에 살 좀 붙어서 강하게 나가시면 별 말 못 할겁니다.
민법 618조 이하 임대차 편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시고 임차인의 권리는 되는대로 보호하려는 것이 우리법 제정의 취지입니다.
1. 지금 글쓴이분은 2월까지 계약서상으로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할머니는 그다음 세입자의 입주일을 3월부터 계약을 했어야 합니다.
2.계약서 주장을 했을때 만약 집주인 할머니가 글쓴이에게 2월전에 방을 뺀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구한거다라고 말하면 집주인 아저씨랑 카톡한것 보여주세요. 뺀다곤 했지만 허락 안하셨다고, 합의한적 없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냐고 되물으세요. 방 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저씨라는 분한테 들었다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사실을 몰랐다고는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3. 방을 뺀다는 사실을 최근에 들었다는 둥 왜 멋대로 양도인 구했냐는 둥 하시면 말하세요
그럼 저한테 사실확인 안 하시고 왜 멋대로 다음 세입자를 1월에 입주시킬려고 하셨냐구요
일단 님한테 돌아갈 처벌?은 없습니다. 전대차(님이 또 빌려주는거)를 허락없이 하다가 적발됐다하더라도 봐주거나 아니면 법적조치가 끽해봤자 '계약해지'입니다. 들어와서 사시는분께 죄송스럽긴 하겠지만 님에게 직격탄은 아니죠. 다만 방에서 뭐가 파손됐네 뭐 이러한 시비는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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