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학년 2학기를 끝낸 졸업예정자입니다. 근데 취업이 되지 않아 졸업유예를 할 계획인데요
아직 인턴경험이 없어서 인턴을 쓰고 있는데, 인턴이 2017년 2월부터 4개월간 근무더라구요
그리고 지원자격이 졸업확정자 또는 졸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내년 1학기에 일단 졸업유예신청을 해도 될까요?? 헷갈리네요
저는 4학년 2학기를 끝낸 졸업예정자입니다. 근데 취업이 되지 않아 졸업유예를 할 계획인데요
아직 인턴경험이 없어서 인턴을 쓰고 있는데, 인턴이 2017년 2월부터 4개월간 근무더라구요
그리고 지원자격이 졸업확정자 또는 졸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내년 1학기에 일단 졸업유예신청을 해도 될까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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