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참 정확히 말하면 임대인은 해지통고권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해지통고후 6개월 지나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됨. 민법 635조 참고. 서로 재계약 합의 없이 가만히 있으면 말이죠.
다만 이때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고 하여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되지만 민법 639조 단서에서 635를 따른다고 하여 해지통고권은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므로(불요식행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카톡이나 문자로 합의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것이 분쟁으로 비화된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네 제가 대략적으로 민법규정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주택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이라 이 법이 우선적용되어야 합니다.
주임법6조를 보면
제1항: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분께서 임대차종료시점인 6-1개월까지 갱신거절 통지도 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조건도 변경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하신 상황에서 6조 1항 본문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동항 단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특별한 통지가 없어도 자동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임대차종료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아무말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계약연장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법조문이 인정하는 효력으로서 분쟁발생시 강한 증거가 됩니다(법률상 권리추정). 하지만 주인분이 구두로 갱신거절에 대해 말했다는 등의 반대사실의 주장을 할 수도 있으므로 카톡이나 문자로 보다 확실한 증거들을 남겨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그렇습니다. 자동 계약연장이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합의하지 않으면 임차권이 주임법에 의해 생깁니다. 임차인은 자동연장된 계약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해지권이나 해지통고권에 대해서는 주임법상 규율하지 않고 있는데 민법으로 돌아가 해지통고권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요약하자면
1.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에 합의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된다. (주임법)
2. 다만 임대인은 해지통고권이 있어서, 이 경우 재계약된 이후라도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
결국은 임대차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유지되더라도 임대인은 해지통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6개월 내에 새로운 집을 구해야하는 불안한 지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간섭한다던가 필요한 시설물을 수선해주지 않는다던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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