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인영어성적 미제출로 인해 수료자로 남을 것 같은데요.
공인영어성적 미제출의 경우 졸업조건을 총족시키지 못 하였다 해서 졸업유예신청이 불가하다군요.
근데 수료의 경우 도서관 열람실이나 도서 대출, 전소 이용 등 모두 불가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경험하신 선배님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공인영어성적 미제출의 경우 졸업조건을 총족시키지 못 하였다 해서 졸업유예신청이 불가하다군요.
근데 수료의 경우 도서관 열람실이나 도서 대출, 전소 이용 등 모두 불가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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