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에 방구하신분들 계신가요?

끌려다니는 닥나무2017.01.19 00:12조회 수 967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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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원룸 계약할 때 보증금 잘 돌려받을 수 있는 팁?? 같은거 있나요??

 

반전세 계약할 때 보증금 무사히 잘 돌려받을 수 있는 팁!! 궁금합니다.

 

반전세로 혹은 전세로 사셨던 분들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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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룸메 게시판에 있는 홍보글 (by anonymous) 북문 뒤쪽 원룸 살기 좋은가요? (by 끌려다니는 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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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은 보증금 별 일 없는 이상 100%돌려 받아요~
    전 보증금 지금 1000인데 이전 살던 집도 보증금 1500이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돌려 받았어요~

    반전세여도 달마다 집주인한테 일정 금액 월세로 조금이나마 내잖아요? 그거만 안밀리고 꼬박꼬박 내면
    보증금 까이는(?) 경우 없이 나갈때 그대로 주세요~
    어떻게든 떼먹으려는 집주인이 악덕이고 이상한 거예요!!!
  • @민망한 범부채
    글쓴이글쓴이
    2017.1.19 00:25
    아 그렇구나 ㅎㅎㅎㅎㅎ 감사합니다!
  • 글쓴이글쓴이
    2017.1.19 00:26
    그런데 반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전입신고을 하는게 좋은가요??
  • @글쓴이
    저 반전세 사는데 전입신고 하는게좋아요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 @개구쟁이 짚신나물
    글쓴이글쓴이
    2017.1.19 00:41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거죠?
  • @글쓴이
    넹 신분증 챙겨가시고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주는 전세계약서도 필요해요 동사무소에서 600원인가 수수료 받습니다
  • @개구쟁이 짚신나물
    글쓴이글쓴이
    2017.1.19 00:43
    ㅠㅠㅠㅠㅠ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 혹시모르니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꼭받으셔요!
  • @근육질 다닥냉이
    글쓴이글쓴이
    2017.1.19 00:58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ㅠㅠ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확정일자를 주는거에요? 확정일자가 뭔가요??ㅠㅠㅠㅠㅠㅠ
  • @글쓴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으려구요 라고하면돼요 전입신고만 하면안돼요!
    저두자세히는 모르는데 어떤사정으로 보증금을 못돌려받게될 상황일때 확정일자받은 순으로 그 보증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있대요 그래서 될수있으면 계약하고 빨리받으세용
    집계약서들고 주민센타가셔서 말하면 됩니당
  • @근육질 다닥냉이
    글쓴이글쓴이
    2017.1.19 13:42
    아아 네네 ㅎㅎㅎㅎㅎㅎ 정말 감사합니다!!
  •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 전에 1.등기등본 2. 건축물 대장 을 인터넷 or 등기소 or 동사무소 에서 발급하라더라구요. 건축물대장은 동사무소에서 돼요.(등기소 불가) 직접가서하면 몇 천원 돈도 들어요. 인터넷으로도 열람가능하니 그게제일 쉽고 빠를거에요.
    1.등기등본에서 저당 잡힌거 확인해보세요(없으면 좋지만 대부분 있어요) 그리고 저당금액이 많지 않는게 좋다고 들었어요. (정확한건 인터넷 검색하면 계산법 비율 나와요~)
    2. 건축물 대장에서 불법 건물인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표시가 되어있으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전입신고와 확정날짜받은경우 by 임대차보호법) 철거하면 저항할 권리가 없어 쫓겨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 수 확인해보세요 실제 갔을 때 본 세대 수와 서류에서 본 거랑 다르면 불법증축 건물입니다.! ex 2층에 6세대인데 201~206호, 계약한 곳이 207호 이면 확인날짜랑 전입신고되어도 불법이라서 경매시 넘어가면 보증금 못받을수도 있다고하네요 ( 이건 인터넷에서 본거라 확실하지 않아요.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니 확정날짜는 등기소 담당이라 잘모른다하고 건축과에 전화해도 잘 모른다하네요.)
    그리고 단독주택으인경우면적만 보이실건데 이건 그 건물에 몇명이 살아도 돼서 세대 수가 적히지 않습니다~
    위에 두개가 계약 전 확인해 볼 사항이구요!!

    제가 동사무소에서 들은건데
    1.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한다.
    2.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
    3. 실제 거주 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하자마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하세요~ 빠르면 빠를 수록좋아요.
    만약, 주말에 하셨으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한뒤 그걸 스캔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주말에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더 알고 싶으시면 계약 후 확정일자 열람 가능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 7조 )을 해서 확정일자 순서도 보시구요. (가서 확인 시 계약서 라던지 거기 사는 거 증명 필요)
    건축도면도 열람가능 하니 보시고 싶으시면 보세요~ (이것 또한 임대차만 가능)

    저도 인터넷으로 본 것이 대부분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잘 못알고 있거나 수정해야되는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
  • @잉여 물양귀비
    글쓴이글쓴이
    2017.1.19 01:02
    우와.... 이 분야에 전문가이신가요??? 대박이이에요.. 감사합니다!! 집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복받으실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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