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②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2014.1.1.이후 지급분부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③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④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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