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에 따라 학생운동권 동향을 파악해 북한에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전 간부 김모(36.여)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상을 포용해야 하고 수집ㆍ전달한 자료도 국가기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2006년 남북학생 교류사업을 명목으로 14차례 북한, 중국을 방문해 북측공작원을 접촉한 뒤 '지역별 대학성향', '한국대학생연합 현황' 등 자료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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