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교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다.지난달 26일, <채널A>에서 우리 학교 교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채널A>는 우리 학교의 단과대학들과 총무과 등을 취재하면서, 우리 학교 복수학과의 교수들이 시간강사와 연구원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라는 공지를 전달했었다고 전했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다. 이에 권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사의 위촉 여부나 박사학위 수여 관계 등을 고려하면<br/><br/><br/> 원문출처 : <a href='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5971' target='_blank'>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59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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