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우리 학교 보건진료소에서 의사진료가 중단된다.우리 학교는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라 △부산캠퍼스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 △밀양분소 △양산분소 총 3곳의 보건진료소를 두어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효원문화회관 8층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일반의약품 지급 △의사진료 △외상처치 등의 진료를 제공해왔다.「<부대신문> 제1523호(2016년 5월 23일자) 참조」 하지만 다음달부터 의사진료가 중단돼 일반의약품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보건진료소의 의사 진료가 중단된 이유는 의사 파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br/><br/><br/> 원문출처 : <a href='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5972' target='_blank'>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5972</a>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