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1학기 민족효원 대의원 총회에 참석했던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학생회장 노영빈입니다.
현재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의 한대련 활동 통과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그날 총회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 시간 7시를
넘긴 7시 13분에 의사 정족수 확인을 하였습니다.
총학이 준비한 피피티 자료에는 재적 150명이라 나와있고, 공결(대표 미선출
등)을 제외한 인원 135명을 총 인원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즉, 135명의 절반인 68명이 의사정족수라는
점입니다.
개회 당시에는 80명이 넘는 대의원이 있어 회의는 정상적으로 성사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대련 활동 표결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학우는 모두 66명. 기사화 되었듯이 정확하게 66명이 있었습니다. (국제신문 기사에는 66명 "참석"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날 결과에 따르면 66명 중 36명이
찬성하여 한대련 활동 안건을 통과시킨것 입니다.
그날 회의 이후, 저는 헌법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께 조문 해석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의사 정족수가 채워진 당시, 즉 회의 시작 당시는 회의 성사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표결 당시는 의사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2명이 모자란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의 모든 표결행위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맞다면 한대련 활동, 총학생회 집행부 인준,
예산안 처리 등 기타 안건들은 모두 다 무효인 것입니다.
또 문제가 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발언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당시 총학이 나누어진 회칙과 대의원 총회 규칙에 보면
한 안건에 대해 한 사람이 한 번만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동일 안건에 대해 다시 발언을 할 경우 대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안건 당 발언자 수를 질의 응답 5명, 찬/반 3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5명, 3명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안건 논의 초반에 저의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대련 관련 안건을 통과 시킬 때, 총학생회장은
아직 발언하지 않은 6명의 단대 회장에게 차례로 발언을 시켰습니다.
6명 중 5명이 한대련 활동에 찬성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미
앞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6명의 발언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대의원 총회 규칙도 무시한 채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것을 마치 대의원 총회의 결론인 것 마냥 홍보하는 이 사실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대련 안건이 통과되자마자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약 15분 후에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나간 그 사이에 처리된 안건은 중앙 집행부 인준, 예산안 심의, 각 부서 사업 심의 등 대의원 총회 자료집 절반에 가까운 분량의
안건이었습니다.
총학생회장은 한대련 안건 이후에 집에 빨리 가자, 이 뒤에 안건은 5분만에 스피드하게 처리하자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회의에 참가한 부대 신문 기자도 이 사실을 보았고, 저는 부대 신문사에 정식으로 이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처음 참여해 본 대의원 총회.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의사 정족수 135명의 절반인
68명도 넘지 않은 66명으로 치러진 모든 의결은 무효입니다.
총학생회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