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union.pusan.ac.kr/
총학생회 홈페이지 가서 학칙을 상세히 살펴보고 왔습니다
12년 9월 24일에 개정된 회칙을 보았습니다 이게 최신판이죠
(설령 이것보다 뒤에 나온 최신 회칙이 있다하더라도 공포를 안 했을것이니 이 회칙에 따라야 되는것이 맞겠죠)
제3장 대의원 총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3월 13일(수) 오후 7시에 성학관 101 강의실에서 한 것이 대의원 총회니까요

회칙1.png
제3장 대의원 총회의 마지막인 제16조 의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써보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의결 정족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뭐라고 적혀있죠??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입니다
참석한 분의 글에 의하면 재적 대의원이 150명이라했는데 공결을 제외하셨더군요
그래서 원래 145명이니 공결 빼면 135명이 아니라 130명이니 하면서 장난을 치시던데요
회칙에 분명히 명시되있습니다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이라고요
아무리 150명이 아니라 145명이라고 하셔도 공결을 뺄수 없습니다
학칙에 명시되있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위배하는 일을 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총학생회에서 새로이 회칙을 개정하셨더하더라도 공포를 하지 않은 이상 의미가 없죠
근거는 여기있습니다 회칙에요

회칙2.png
제20장 회칙개정
제84조(공포)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 일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공포를 하지 않았으면 회칙 위반이 되므로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 설령 총학생회에서 새로이 개정된 회칙이 있더라도 공포가 안 되었으니 의미가 없고
결론은 이 회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칙에 따라 공결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글을 정리하면서 총학생회에게 3가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하나. 회칙에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왜 재적인원을 공결을 제외하고 처리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둘. 이번 사안이 회칙에 위배되는 사안인지 아닌지 확실한 입장 표명을 바랍니다
셋. 위배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합당한 이유를 규정에 의거 제시해주시고 위배되는 사안이라면 앞으로 회칙을 위배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답변이 올라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럴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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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 혹시나 제가 이런거 한곳에 집중하면 놓치는게 많아서 다시 찾아보고 왔습니다
http://union.pusan.ac.kr/ 총학생회 홈페이지는 위에 말한 그대로고
http://www.pusan.ac.kr/KOR_PNUS/html/05_community/community_03_01.asp 부산대 자유게시판에서 검색해보니 12년 9월 17일 개정한다는 글이 있는 것으로 이것이 최신인것으로 보아 총학생회 홈페이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마이피누 자유게시판이나 학생회소식 게시판 그 어느 곳에도 회칙과 관련된 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총학생회 홈페이지의 회칙이 100% 맞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견정리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생각되니 일차적으로 18일 월요일 22시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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