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워 합격

글쓴이2017.03.08 19:57조회 수 1838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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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무원에 합격중입니다

근데 가기가 싫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니예요

제가 원하는 곳은 떨어졌구요.

학교에 인제 복학했는데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요.

너무 간절하게 바라거든요. 부모님, 여자친구, 친구들 생각하면 그냥 가는게 맞는데

전 솔직히 한번더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쓰디 보니 정리가 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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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는대로
  • @억쎈 당단풍
    그러게요 9급 그게 뭐라고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 생각드네요
  • 이미 한번 합격하셨으면 두번도 합격할수 있지 않을까요?!
  • @찌질한 댑싸리
    그게 확실하다면 바로 시작할꺼 같아요
    위험이 있으니깐요
  •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해야죠
    아는 분 중에 9급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직렬 합격하신 분 있어요 제 주위엔
  • @무거운 리기다소나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다들 공무원 공무원하는데..직장생활 해보세요 공무원 업무 단순하고 자괴감 들고 이일 하려고 그리 공부했나 생각이 들겁니다..월급도 실수령액 100좀 넘고
    젊을때 도전해보세요 공무원은 나이제한이 없어서 40에 들어와도 20년 근무하고 연금타면 됩니다^^
    요즘은 10년만 근무해도 연금은 나옵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다들 공무원에 목숨거는거 보면..안타까워요
    대기업 40까지 다니고 공무원으로 넘어오세요
  • @똑똑한 아그배나무
    연금,월급도 모두 고려 했고 특히 업무,공부,제 상황을 생각했을때 너무 하고싶어요
    그리고 공무원이라 이직업을 가지고 싶은게 아니라 이일이 하고싶어요
  • @똑똑한 아그배나무
    일단 시보도 아니고 실수령이 100조금 넘다뇨... 기본급만봐도 140 넘어요... 초과나 기타 수당 포함하면 그래도 적지만 200가까이 됩니다... 호봉오를수록 쭉 올라가구요. 그리고 현직이신지 모르겠지만 민원대 업무만 생각하시고 단순하다고 하시는건지... 서무나 산업계 건축 기획 등등 격무 시달리는 부서도 있습니다... 국가직 7급 본부근무의 경우 야근과 주말근무도 밥먹듯이 하구요.
    저 역시 온통 공무원 타령만 하는 시국이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문과, 특히 비상경 분들이 갈만한 루트중 갈만한 곳이 딱히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젊을때 도전하라뇨... 대기업들어가는게 도전인가요? 취준한다고 스펙 2,3년씩 쌓는게?
  • @따듯한 이질풀
    공감입니다
  • @똑똑한 아그배나무
    대기업 40까지 다니고 공무원vs 공무원으로 처음부터 시작 비교하면 공무원 쪽이 생애소득 많을 수 도 있습니다. 거꾸로 카운트 해보세요. 할인율 감안하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안 부족할 거에요.
  • 아니면 공무원 휴직하고 1~2년 도전해보세요 ㅎ
  • @똑똑한 아그배나무
    요즘은 그거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년전만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았다고 하던데..
  • @글쓴이
    음..그러네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신후 임용유예기간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한데요

    임용유예사유는 학업, 군대, 병가로 하실수 있어요

    공무원으로 일하다 휴직하실수도 있긴하나 인사과랑 상의후가능해요




    휴직제도
    제도목적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휴직사유·휴직기간
    <직권휴직> : 본인 의사에 반한 휴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때 : 1년이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 3월이내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의무복무기간
    <청원휴직> :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 고용기간
    해외유학하게 된 때 : 3년이내(필요시 2년 연장 가능)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때 : 2년이내
    1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이내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이내(재직기간중 총 3년이내)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2년범위내연장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휴직기간중 휴직사유 소멸시 30일이내 신고 → 지체없이 복직조치
    휴직기간만료시 30일이내 복직신고 → 당연복직
    휴직기간중 봉급액의 일정금액 지급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 봉급의 7할 지급
    .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 봉급의 8할지급
    . 공무상 질병 휴직 : 전액지급
    .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 국외연수 휴직 : 봉급의 5할지급 (2년이내기간만 지급)
  • 하고싶은거 하세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겁니다
  • 평생 직장 삼아야하는데 두고두고 후회할겁니다
  • 응원합니다 도전하세요
  • 공무원하다 다시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잘알아보세요
  • @행복한 월계수
    감사합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거 이 마이피누로 통해 깨닫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 아예 새로운 직렬을 원하시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9급인데 7급을 원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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