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총학 논란에 저도 꼽사리로 의견입니다.

iizznn2013.03.17 03:54조회 수 1037추천 수 2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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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2월에 법학부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3월 13일 자 진행된 대의원 회의의 진행에 관련한 학우분들과 총학의 의견교환을 보다가

'이건 아니다' 하는 마음에 처음으로 학내 '정치적 문제'에 대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의원 회의 진행과 관련한 저의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학의 재적구성원 산정방식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총학생회칙 제16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의결 정족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존에 게재된 다른 글에서 어떤 학우분이 지적해 주셨듯, 재적의원이라 함은 '총원' 그 자체를 말합니다.

법문의 문리적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가령, 우리 국회정원은 국회법상 299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종시가 생기면서 국회법 부칙에서 2012년 4월 실시된 총선의 국회의원 정족수는 300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99명 또는 300명 그 자체가 재적의원수입니다. 우리학교 세칙의 제13조에 따른 규범적 숫자 그 자체가 재적대의원인 것이지, 실제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학측에서는 ①각 단대의 사정으로 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았고, ②8명이 과행사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여 15명을 감한 수를 재적의원으로 계산하셨지만, 명백한 오류입니다.

위 국회의 예를 빌자면, 전체 299명 중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서 가령 모 선거구의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로 되더라도 재적의원 수는 여전히 299명 입니다. 따라서 선출되지 않은 7명의 대의원을 제한 계산은 오류입니다.

그리고, 가령 모 선거구의 국회의원이 다른 의정활동이 바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도 당연히 재적의원은 299명 입니다. 따라서 불참한 8명의 대의원을 제한 것 또한 잘못입니다. 실제 출석여부는 의결정족수 산입에서 고려할 일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법대에서는 학생회 참여율이 낮은 편이어서 총학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그 때마다 비대위원장을 총학측 주도로 꾸려서 총학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는데, 왜 이번에는 이런 조치도 없었는지요?)

 

결국, 3월 13일 자 대의원회의의 의사정족수, 특히 개의정족수는 145명(이 숫자는 총학의 주장에 따른 것)의 과반수, 즉 73명입니다.

(총학측이 회의 당일 ppt자료를 캡쳐한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과반수는 '절반을 넘는 것'이지 절반이 아닙니다. 총학측대로 재적수를 130으로 잡더라도 의사정족수는 65가 아니라 과반수인 66입니다. 결과에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꼬투리는 (아시겠지만) 기분 나쁘시라고 일부러 잡는 꼬투리입니다)

 

2. 회의 도중 개의정족수에 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회의의 산회를 선포하였어야 합니다.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1997.1.13>

②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③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위는 국회법 규정입니다. 동조 3항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총학생회장의 회의 진행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다른 학우분이 지적하신 내용 및 기사화 된 내용에 따르면 회의 도중 회의 참석인원이 66명이 되었는데, 이는 명백히 개의정족수에 미달하는 숫자이고, 따라서 그 자리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학내 구성원을 충분히 대표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회의를 멈추고 의사진행 및 의사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3. 위의 잘못들에 대해 총학은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졸업한 신분이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총학이 한대련을 탈퇴하지 않더라도 큰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일을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기성 정치인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태도들이 너무 괘씸합니다. 아쉬워서 선거운동 할 때는 학생들이 반대하는 일 절대하지 않을 것처럼 온갖 이쁜 척을 다하더니 이제 아쉬울 것 없으니(가령, 뭐 탄핵 당할 일 없으니)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그 심보가 너무 고약합니다.

 

각종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진행된 이번 대의원회의의 무효화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된게, 학생회칙 어디를 둘러보아도 총학이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규정들만 있고 총학의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없더군요. 그래서 스스로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판례 중에는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대상으로 삼아 그 효력을 부인하거나 위법함을 확인한 판결들이 여럿있지만, 현실적으로 학우분들 중 소송까지 진행하실 분들은 없으실 것이기에 총학 스스로의 반성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4. 개정할 학생회칙에 대한 건의입니다.

 

기존 글의 댓글 중에 총학생회칙의 개정을 언급하시기에 건의드립니다. 총학생회가 운영하고 진행하는 각 종의 운영기구들에 감투 쓴 총학구성원 외의 감시기관도 함께 두어주시고, 각 회의들의 학내 공고절차 또한 분명하게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공고하며 몇 회 공고하는 지, 필수적으로 공고해야 할 장소는 어디인지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5. 위법한 회의 진행을 강행한 최소정 총학생회장에 대한 징계를 건의합니다.

 

18 장 상벌과 징계

70 ( 발의 )

모든 학생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나 회칙을 위배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발의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71 ( 시행 )

1.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 , 검토하여 명백히 회칙을 위배하였을 경우 즉시 제재를 취할 수 있으며 , 이는 이후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예산 , 결산에 대한 제재조치는 중앙운영위원회가 관련조항에 의거 시행할 수 있고 , 감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 이후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

3. 제재는 예산 집행정지 , 예산 삭감 등으로 하고 탄핵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4. 1, 2, 3 항의 경우 예산 집행정지에 한하여 다른 제재조치는 대의원 총회의 승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위는 우리학교 총학생회칙의 일부입니다. 제70조에 따르면 모든 학생회원, 즉 어느 학우분이든 이러한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장은 대의원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사정족수 규정을 어겼으며 구체적인 발언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총회 규칙을 어긴 바가 있습니다.(http://www.pusan.ac.kr/KOR_PNUS/html/05_community/community_03_01.asp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신 학우분이 자게에 쓰신 글 링크입니다) 저는 졸업생이어서 학생회원이 아닙니다. 학우여러분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찾다 보니, 탄핵에 관한 규정도 있네요.

 

 

이 글이 너무 길고 지겨워서 읽지 않으신 '총학 구성원 아닌 부대학우분들'께 부끄럽지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표의 횡포를 막기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여론의 형성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행동들도 필요합니다.(실제로 총학이 모 인터뷰에서 '한대련탈퇴를 요구하는 오프라인의 세력이 없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압니다)  모이셔서, 부산대는 총학의 것이 아님을, 총학은 우리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을 하는 머슴과 같은 대표자임을 그들에게 스스로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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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피누] 부산대 학과중에서 (by 쟈철) 군대오세요 (by 12사단군인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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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합니다.
  • 총학이 바라는건 사람들이 잠잠해지는것입니다.

    적어도 이 여론만큼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 오프라인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면 마이파티로 사람을 모아서 행동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 뽑아달라며 논리는 뒤로한체 400억감성팔이 하던모습과 정말 다른 총학..
  • 추천!!!
  • 2013.3.17 09:57
    저도 법대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1. 재적구성원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 동의합니다
    특히 과행사로 참석못했다면서 재적에서 뺀 부분

    근데 비대위 관련해서 법대도 매번 참가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2. 국회법에서의 의사정족수 규정을 그대로 총학 규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이 국회뿐만 모든 단체의 의사결정관련법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준용한다고 쳐도 제73조 3항을 보더라도 단서에 따라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또 문득 든 생각이 총학이 국회법에 저런 규정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높은데 산회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무리라고 생각을;;
    물론 법을 모른다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에게 준용된다고 확실하지도 않은 법까지 모르는 경우야..


    3. 하지만 결론적으로 전 1번 때문이라도 무효화하고 재투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비갑
    iizznn글쓴이
    2013.3.17 13:48
    논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비갑 님의 2번 지적이 타당성이 있으신 지적이셔서 제 생각을 한번 더 쓸까합니다.
    비갑 님의 지적처럼 국회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에 무리는 있겠지만, 국회는 우리나라의 대의기관인 점에서 각 단대의 대표들이 모인 부산대의 대의기관인 총학생회 내지 대의원회의와 유사한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아니라도, 어떤 대표단체의 회의에서 참석 인원이 단체 자체를 대표하지 못할 만큼 줄어든 경우,
    국회법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하더라도 '이러한 회의 진행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을 가졌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찾아보았어야 함이 제 생각입니다.. 의사정족수에도 이르지 못한 참석인원으로 회의를 강행함은 그 '대표성'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한 학교의 총학생회칙이 법률만큼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 못함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면
    기본되면 법규를 참조하여야 한다고 판단해서, 제 글에서 2.와 같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 @iizznn
    2013.3.17 21:37
    저도 논쟁하자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 법 잘 모릅니다
    국회법이란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고 있어도 그게 뭘 규정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총학 규정과 관련해서 국회법에 의거해서 따진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게 법을 배운 사람의 직업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습관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만에 마이피누에서 논리가 있는 글을 보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2009헌라8등 판례도 관련이 있을까 다시 찾아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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