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질서를 지키는 경찰들에게 죽일정도로 무기를 휘두르면 그자리에서 죽여야죠. 근데 죽이라고 했습니까? 조준사격을 대퇴부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탄핵에 의한 폭력시위 중이라면 충분히 국가적 비상사태라고도 볼 수 있고, 공권력을 해하려한다면 그자리에서 죽이는건 몰라도 총 꺼내서 제한은 시켜야죠
ㅋ? 조준사격이요? 그 상황에서요? 군대 안 다녀오셨습니까? 사격장에서 제대로 폼잡고 멈춰있는 목표물을 맞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쉴새없이 움직이는 사람을 어떻게 조준사격합니까. 그리고 대퇴부요? 시위 현장 사진을 보면 의경들은 차벽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위참가자들은 차벽을 기어올라오고 있죠. 그 상황에서 대퇴부를 사격하기는 거의 불가능이죠. 머리 안 맞으면 신기한 겁니다. 이제 위의 질문으로 다시 올라가죠. 즉결처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재판 청구권이라는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죠. 이에 따라 사이코패스 살인마건 대테러리스트건 재판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저 참가자들은 그냥 쏴버린다? 죽을 확률이 충분히 있는 걸 알면서도? 이번 박근혜 탄핵인용도 헌법에 따라 판단한겁니다. 그러면 다른 일들도 헌법을 어기면 안되죠
음.. 경찰들이 들고다니는건 권총.. 사실상 자결용이라는 소리 들을만큼 열악한 명중률인데 조준사격을 해도 희박한데 과연? 머리에 안맞으면 신기한게 아니라 사람한테 맞으면 신기한겁니다. 차벽을 기어오르고 버스를 전복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폭력적 행위가 있다면, 많이양보해서 총은 고사하더라도 곤봉, 최루탄 등의 비살상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공권력이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면 실탄까지도 사용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게 그렇게 틀린 사상인가요? 그렇다면 실탄보급은 왜 이루어지고있는지? 헌법타령 하시는데 폭력적인 시위는 헌법위에있는지?? 폭력적인 시위와 그것을 강경하게 진압하는 행위 중에 후자를 문제삼는다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계신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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