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해서 질문하나 부탁드립니다..

멍한 노린재나무2017.03.13 22:38조회 수 459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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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찾아보니
의료비 소득공제는 조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이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궁금한것이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라는세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의 의료보험증에 올라가있기만하면 해당되는 것인지요?

기준을 명확히 찾지 못해 여기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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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비속, 형제,본인,배우자고 여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는 달리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이상 지나가는 cpa충..
  • 의료보험을 같이 안해도 되요. 즉, 부모님 돈벌이가 따로 있고, 자녀들도 다큰 다음 돈벌이가 있어서 따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자녀카드로 부모님 병원비를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됩니다~ 다만, 의료비로 지불한 금액이 총급여의 5%가 넘어야합니당
  • 그리고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필요한 서류 제출하시면 되구요~ 총급여의 5% 넘는 금액의 15%인가? 30%인가 기억은 잘 안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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