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동안 마이피누를 통해 대의원총회에 대해 여러 질의가 있었고,
일부 답변을 달았으나, 여러 글에 나뉘어 쓰여져서 하나로 정리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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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원총회 회의 규정안에 있는 발언 시간보다 길거나, 발언자 수 제한보다 많은 발언자가 발언 했습니다.
한대련 활동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는데 있어,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고자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많은 대의원 분들의 발언을 보장했습니다. 발언자 수를 늘리는 경우 1/2이상 대의원의 동의가 필요한 데 이 과정이 빠졌습니다.
중앙운영위의 발언을 제안 한 것은 대의원총회에 어떤 안건을 상정할지 중앙운영위에서 논의할 때, <한대련 활동에 대한 안건을 굳이 대의원총회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 중앙운영위에서 결정하면 안 되는가?>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대련 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한 토론부터 이를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까지 한대련 활동에 대해 풍부하고 책임있게 논의해왔던 대의원들이기 때문에 발언을 제안드렸습니다.
2. 한대련 활동에 대한 안건 이후의 <간부인준, 사업계획 인준, 예산안 인준, 특별위원회 인준> 안건은 결정사안이 아닙니다.
한대련 활동에 대한 안건 이후 대의원들의 개인적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정족수가 미달되었습니다. 이후 안건에 대해서는 소개 및 질의 응답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였고, 이 내용들은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총회 의장이 시간이 늦으니 빠르게 검토하고 진행하자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3. 총원, 재적수, 정족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전체 대의원 중 <미선출>과 <학과행사>로 인한 사고인원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온 정족수가 65명이였고, 이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총학생회는 각 과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가 모여서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각급 학생회에 대한 강제성이나 규제를 한다기보다, 자치성을 인정하고,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가는 관계입니다. 하기에 과의 개강총회 등의 중요한 행사로 인해 대의원총회에 <참석 못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공결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총학생회 회칙에는 대의원총회 결원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비한 부분을 책임있게 수정하겠습니다. 구성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에서 논의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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